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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746454
나도 해봐야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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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앞에 다 무너지는군요
그러니까 꽝이라고 한거지.
설마 번호를 눈으로 보면서 일일이 맞춰보고 그런말 했을까요?
인식코드는 위치정보 보내줘야해서 좀 찜찜해서요 ㅠㅠ
전 로또 어플로만 qr코드 찍다보니 로또어플만 되는 줄 알았네욤
와서 따지면 너가 꽝이라서 버렸다길래
장난인거 알고 진짜 버린줄 알았다고 하삼.
글쓴이는 스캔하여 출력한 것이라 재질도 다르고
또한 이면 스캔은 안하였을수도 있으니 누가봐도 위조의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진지 빨아서 죄송.
자작글인듯 그리고복권위조는 불법입니다
사기죄 ;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위 글에서는
행사할 목적이 아니므로 위조죄 아니며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이 아니므로 사기죄도 아니네요.
그리고 저거 주작맞아요 월드로또라고 큼직하게 워터마크 보면 모릅니까 세상어느 또라이가 지 사진에 아무 상관없는 워터마크를 수고들여 박는답니까?
난 주작인지 아닌지를 논한 적이 없는뎅...
또, 위 글에서의 여자가 저 위조로또를 들고 농협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더라도
여자가 "작성 또는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같네요.
또한 농협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도 아닐 거 같구요.
남자도 역시 위 댓글에 썼듯이, 행사할 목적이 아니고 당첨금 수령할 목적도 아니고 사주한 것도 아니므로 위조죄도 사기죄도 아니구요.
위 글에서의 남자가 농협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을 때는 위조죄 사기죄 모두 해당되겠지만요
왜 일을 만드슈? 안 그래도 골치아픈 세상~~~~
저 개인 소장하는 장약없는 실탄사진 한번 올렸다가 민간인 주제에 기무사가서 조사받고온적 있어요 ㅋㅋㅋㅋㅋ
언넘인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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