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 친구가 창원서 지인들과 술자리하던중 형님이란 사람이 제 친구한테 술취해서 뭐라하다가 얼굴에 술뿌리고 술병으로 내리 쳤답니다...
제 친구는 오늘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3주나옴) 고소 하려 하는데 가해자한테 전화와서 100만에 합의하자고 전화 왔답니다...
전 그냥 고소하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고소해봤자 공탁100만걸고 나올거라면서 쓸데 없는짓 하지말고 합의보자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공탁 걸어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안하고 이의제기 신청하고 탄원서 쓰면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님 동생님들 어째야 하나요??
1. 친구가 지인과 술먹다 술병으로 머리 맞음
2. 진단3주 나옴
3. 술집 cctv 확보 되있고 증인도 여럿
4. 피해자가 100만에 합의보자함.
5. 고소해봤자 공탁100만걸고 지는 나온다고 쓸데없는 짓하지마라함.
아무리 그래도 술병으로 머리 치는건 아니지 않나요??
주폭단속 강화됐지요..공탁? 쥐좆까는 소리열심히 하라하세요
친구넘이 좀 어리숙해서 가해자 말 믿고 합의금도 못받음 어쩌냐라고 하더라구요...병원 치료비만 100 가까이 나온다 합니다...
따귀만 때려도 100만원 이런뉴스 많이봤는데...
술병으로 내리친건 분명 맨손보다 더 가중처벌될거에요
조언 못드려 죄송합니다.....안타까운 사건이네요...
600에 합의봤어요.
쓰레기양아치라고 전부 연락 끊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