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콤 사법부에서 잘못한게 없다뇨?... 그 당시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을 했어도, 결국 잘못되었고, 이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왔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건데.. 그 책임을 거짓말한 모녀에게만 물리도록 한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은 잘 뺏아 가면서.. 나라돈으로 국민들 돌려주긴 아까운거죠.. 앞으로도 이런 사건 생기면 계속 물어줘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기들 판결을 스스로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랑 다른 점이 없겠죠.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였다"
사기꾼이 사기치면 넘어갈 재판부네..
재판하는것들이 피의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였다고
무고한 사람 인생을 조져도 되는거냐?
석퐁행이라는 꼬리표가 평생따라다는사람 생각은 안하는거냐?
애가 잘못한것같으니 너 몇년살아라
확실한 물증도 없이 그냥 잘못한것같으니..
뭐 이딴경우가 다있냐
판결을 잘못내렸다 치자.
그럼 그에대한 보상은 해줘야하는게 마땅한거아니냐
그냥 무죄로 결론났으니 끝
참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텔레콤님이 제 의견의 취지를 모르시는거같은데..
제가 사법부를 뭐라고하는건맞는데요
사법부라는게 개인이 관리하는건가요?
경찰이던 검사던 판사던
나라에서 관리하는데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세월호사건보세요
정부가 욕먹고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당사자도 아닌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라 관리,행정 문제거든요
펀드같은경우도 펀드사에 개인돈을 맞겼다가
펀드사 직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맘대로 주식투자를 했가 돈을 다말아먹었다 치죠
펀드사 직원이 개인적인 여력이 안되면 펀드사에서 보상을 해줘야햐지요?
님말대로면 펀드사에 뭐라고 하면 안되는거지요?
이사건으로 비교하자면
펀드사직원이 사법부가 되는것이고 펀드회사가 나라가되는것입니다
제가 말하는것은 이겁니다
누가 잘못을했던 잘못을했다면 최종적인사람이 책임을 지어야하는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지해서 법도 잘모르고 상식도 부족합니다만은
절차따저가며 메뉴얼따저가며 일하다가 세월호꼴납니다
기본적으로 깔린 울타리안에서만 유도리있게 움직이면 된다고 보네요,
텔레콤님이 법적으로 지식이 좀있으신것같아 제가 법적으로 야기는 못하겟지만
사법부가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곳이 아니라니요?
행정부위에 누가있습니까?행정부장관은 누가 선정하며 법무부장관은 누가 선정하는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방부도 나라에서 관리하는곳이 아닌게되는거같은데..
펀드사를 예로 든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펀드사에 가입시 펀드사에서 크게 두종류로 제시를 할겁니다
고수익이나 원금 손실이 있을수도있는것과
수익은 높지않으나 원금 보장형
그렇지요? 님이 말한 펀드의 예는 본인이 결정하는것입니다
수익은 높지않으나 원금 보장형을 택했다면 원칙대로 원금은 보장되어야하지요
보장이 안된다면 펀드사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러나 고수익을바라보고 원금손실을 택해서 원금손실이 나면 할말이 없는거지요
왜냐 내가 선택을 했기때문이죠
음주측정을 예로 들어주셧는데
텔레콤님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린 절차안에서 시행을 한것도 맞구요
경찰도 법을 집행했고
검찰도 법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법을 집행했고 그에대해 알콜측정을 잘못해서 술을안먹었는데 면허취소가 되었다던가
이런사항들이 없습니다 고로 문제재기를 하지못합니다
허나검찰도 마찬가지로 법대로 집행을하였으나 추후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결과와 판단오류입니다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럼 배상이 되어야하는것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좀하자면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얼마전에 몇십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으셧습니다
보상도 받았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에 간첩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오셧으며 후유증으로 돌아가셧습니다
잡은사람은 경찰이였을테고 그위로 검사,판사분들이 있었겟죠
경찰이던 검찰이던 판사던 분명히 오판한부분이 있어서 배상을 해준거겟죠.
억울해서 재판을 하엿으며 억울해서 이겻습니다
누명을 뒤집어썻는데 재수사한결과가 누명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텔레콤님말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전 제입장에서 사건 당사자 입장을생각 해보았고
텔레콤님은 법적으로 지식이 있는분으로
그 지식으로 말씀하신겁니다
물론 텔레콤님말이 맞겟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지만
법을 지키고서도 문제가 발생되것은
어느정도 보완되어야 할것같네요..
님 말대로 반론을 하자면요
첫째 구속수사가 잘못됐지요. 그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죠.
절차적 오류가없을지언정 범인이라고 치부하고 강압적 심리적 오판은 했습니다.
둘째 검찰이든 경찰이던 사법부던 누군가는 잘못했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가 더 크고 작던 나라의 기관이 구요 그래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관련 없는 얘기일수도 있지만
초반 경찰서 끌려가서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만 증거중에서도 유도신문이든 어째든 본인 진술이 제일 큰증거라는걸 어디서 주워 들은거 같은데,애매한상황 이나 억울한상황에서 절대 한부로 진술하시면 안되고 처음 형사들한테 체포?되서 경찰서가더라도 묵비권행사하시고 변호사 반드시선임하고 변호사 오면 의논해서 진술하라는 어떤 지인분에 얘기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비용때문에 망설려지면 최소한 경찰서형사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는 말은 반드시 하시고 변호사 오면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됨요,....꼭...안되면 최소한 국선변호사라도....아주 큰도움됨요~
무조건 여자진술에만 의거해서 사람인생 파탄시켜놓고 왜 손해배상못해주는지
1억도 적다 10억은 해줘라 그리고 16세 B양 깜빵 쳐넣고
100 억은 배상 했을텐데
저런ㄴ은 그정도 외모도 안나올듯...
뇬
이
나라를 망치는구
수사기관의 판단이 정당하면 아무나 잡아다 구속시켜도 되는건가? ㅡㅡ;;
대단하다 대한민국....
역시나 대한민국!!!...
자랑스런 단군의 자손으로 대한민국을 외칠수 있을까
이젠 부패 정권가 부패한 나라의 법도 1심과 2심 대법원 에 팔래까지 다 다른다
법권은 책대로 해라 니들 생각대로 하지말고
한 사람에 인생은 누구 책임지냐...? 판사가 박시라는거에 수치 스럽다
다른놈들 다 좆같아도 사법부 니들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냐? 옷버고 내려와라
빙신아 다른 사람 피해주지말고
답답하다...
판결을 제대로 해야 욕을 안쳐드시지
사기꾼이 사기치면 넘어갈 재판부네..
재판하는것들이 피의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였다고
무고한 사람 인생을 조져도 되는거냐?
석퐁행이라는 꼬리표가 평생따라다는사람 생각은 안하는거냐?
애가 잘못한것같으니 너 몇년살아라
확실한 물증도 없이 그냥 잘못한것같으니..
뭐 이딴경우가 다있냐
판결을 잘못내렸다 치자.
그럼 그에대한 보상은 해줘야하는게 마땅한거아니냐
그냥 무죄로 결론났으니 끝
참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어디무서워서 살것냐....
여기서 배상해버리면이 아니라 무죄인대 물질적이던 정신적이던 배상이 되야하는거지요..
지들이 머리아픈일 안만들려고 무죄인사람 인생조지는거아닙니까
추후 유사사건 발생시 판례를 안만들려고 피하는거아닙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추후 유사사건발생시에도 이러한 문제있는 판결들이
위사건처럼 당연지시 되버리는게 문제입니다
바로잡을껀 바로 잡아야지요..
님이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개 잦같은 판결이지요
안그렇나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게 어렵다면서요?
형사재판이던,민사재판이던 애초부터 피해자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거아닌가요?
피의자라고 명기시하고 구속영장을 오발부한것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동종전과가 있는것도아니고 신분보장되어있고 또한 전과는 없는거같은데
판결후 피해자인 a씨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속영장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피해자의 말만믿고 한쪽으로 치우친 조사와 구속영장 발부,
후에 무죄다,모녀에게 손해배상을 못받았다.
그럼 피해자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왜 경찰이던 검찰이던 재판부던 첨부터 잘못된 판단을 했기에
이자리까지 오게된 a씨입니다
보상은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법부를 뭐라고하는건맞는데요
사법부라는게 개인이 관리하는건가요?
경찰이던 검사던 판사던
나라에서 관리하는데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세월호사건보세요
정부가 욕먹고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당사자도 아닌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라 관리,행정 문제거든요
펀드같은경우도 펀드사에 개인돈을 맞겼다가
펀드사 직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맘대로 주식투자를 했가 돈을 다말아먹었다 치죠
펀드사 직원이 개인적인 여력이 안되면 펀드사에서 보상을 해줘야햐지요?
님말대로면 펀드사에 뭐라고 하면 안되는거지요?
이사건으로 비교하자면
펀드사직원이 사법부가 되는것이고 펀드회사가 나라가되는것입니다
제가 말하는것은 이겁니다
누가 잘못을했던 잘못을했다면 최종적인사람이 책임을 지어야하는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지해서 법도 잘모르고 상식도 부족합니다만은
절차따저가며 메뉴얼따저가며 일하다가 세월호꼴납니다
기본적으로 깔린 울타리안에서만 유도리있게 움직이면 된다고 보네요,
사법부가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곳이 아니라니요?
행정부위에 누가있습니까?행정부장관은 누가 선정하며 법무부장관은 누가 선정하는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국방부도 나라에서 관리하는곳이 아닌게되는거같은데..
펀드사를 예로 든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펀드사에 가입시 펀드사에서 크게 두종류로 제시를 할겁니다
고수익이나 원금 손실이 있을수도있는것과
수익은 높지않으나 원금 보장형
그렇지요? 님이 말한 펀드의 예는 본인이 결정하는것입니다
수익은 높지않으나 원금 보장형을 택했다면 원칙대로 원금은 보장되어야하지요
보장이 안된다면 펀드사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러나 고수익을바라보고 원금손실을 택해서 원금손실이 나면 할말이 없는거지요
왜냐 내가 선택을 했기때문이죠
음주측정을 예로 들어주셧는데
텔레콤님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린 절차안에서 시행을 한것도 맞구요
경찰도 법을 집행했고
검찰도 법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법을 집행했고 그에대해 알콜측정을 잘못해서 술을안먹었는데 면허취소가 되었다던가
이런사항들이 없습니다 고로 문제재기를 하지못합니다
허나검찰도 마찬가지로 법대로 집행을하였으나 추후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결과와 판단오류입니다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럼 배상이 되어야하는것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좀하자면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얼마전에 몇십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으셧습니다
보상도 받았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에 간첩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나오셧으며 후유증으로 돌아가셧습니다
잡은사람은 경찰이였을테고 그위로 검사,판사분들이 있었겟죠
경찰이던 검찰이던 판사던 분명히 오판한부분이 있어서 배상을 해준거겟죠.
억울해서 재판을 하엿으며 억울해서 이겻습니다
누명을 뒤집어썻는데 재수사한결과가 누명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텔레콤님말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전 제입장에서 사건 당사자 입장을생각 해보았고
텔레콤님은 법적으로 지식이 있는분으로
그 지식으로 말씀하신겁니다
물론 텔레콤님말이 맞겟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지만
법을 지키고서도 문제가 발생되것은
어느정도 보완되어야 할것같네요..
머리통에 불박이라도 달고 다녀야 하나... 저런 봉변 안당할렴... ㅎㅎㅎㅎ
할말없다... ㅎㅎ 정말 ...
전그래서 여자가 엉덩이만져도 쌍욕하면서 개지랄합니다 성폭행이고 수치스럽다고
무죄가 밝혀 졌으니 합격취소된거 복직시키고 저 년들은 강제로 징역 살려서라도 보상시켜야
하는거 아니냐? 진짜 개같네. 욕만 나온다.
첫째 구속수사가 잘못됐지요. 그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죠.
절차적 오류가없을지언정 범인이라고 치부하고 강압적 심리적 오판은 했습니다.
둘째 검찰이든 경찰이던 사법부던 누군가는 잘못했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가 더 크고 작던 나라의 기관이 구요 그래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런데 인지사건은 무고도안됨
즉 정신나간 미친냔 하나가 경찰에 성폭행으로 고발했는데 그걸 경찰이
인지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조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남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무고죄가 안된다는말 .ㅋㅋㅋ
판단력과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 는 있겠네요 .저런 판단력이면 일본차고를 수 도 있겠네 ㅋㅋㅋㅋ
돈 많으나 공무원이니 국산대형이 빙고네 ㅉㅉ
법 하나 제대로 안 되어있는 이나라..
손해배상의 대상(모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는게 판례지만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직할 직장에서도 합격 취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인용 안된건 좀 그렇네요...저 부분만 인용 됐어도.
국립대라서 합격 취소에 대해 합격취소 무효소송 걸 수도 있는데...
한사람의 인생이 저렇게도 무너지네요..여기 저기 이력서 내도..
미성년자 성매매 한놈이라며..취직 안 될건데...에휴..
1억을 요구한 건 너무했네.... 겨우 1억이라니...
진짜 억울하시겠네
초반 경찰서 끌려가서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만 증거중에서도 유도신문이든 어째든 본인 진술이 제일 큰증거라는걸 어디서 주워 들은거 같은데,애매한상황 이나 억울한상황에서 절대 한부로 진술하시면 안되고 처음 형사들한테 체포?되서 경찰서가더라도 묵비권행사하시고 변호사 반드시선임하고 변호사 오면 의논해서 진술하라는 어떤 지인분에 얘기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비용때문에 망설려지면 최소한 경찰서형사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는 말은 반드시 하시고 변호사 오면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됨요,....꼭...안되면 최소한 국선변호사라도....아주 큰도움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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