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③승합자동차(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9.2.24.>
현재 적용중인 조항이며,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개정(2017.1.9)되었으나, 시행은 2019년7월1일입니다.
1. 운전자 좌석 뒤에는 승객좌석과 분리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
전자 공간 바로 뒤에 위치한 좌석에 제27조에 따른 좌석안전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800mm 이상일 것
나. 너비는 차실벽면으로부터 운전자 좌석 바깥쪽을 포함하고, 운전자 좌석 뒤쪽의
승객좌석 중심에서 통로쪽으로 100mm 이상일 것
다. 테이블 등과 같이 어떤 물체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 격
벽시설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의 간격은 90mm 이상일 것
2. 운전자 좌석 바로 뒤에 위치 한 승객좌석에서 직경 50mm 구가 운전자 좌석으로
굴러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일 것
3. 운전자는 햇빛 및 차실 내에 제공되는 조명으로 인한 반사 또는 눈부심을 방지
하는 구조일 것
4. 운전자 좌석에는 안개제거장치와 서리제거장치를 설치 할 것
5. 운전자 좌석은 독립적인 구조이고 현가장치를 갖출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 이
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현가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전자 좌석의 등받이는 곡선 형태이고 팔걸이를 설치할 것. 팔걸이를 설치하는
경우 좌ㆍ우 팔걸이 사이의 간격은 450mm 이상일 것
7. 운전자 좌석 중심에서 수직으로 250mm 지점에서 좌석 등받이의 너비는
450mm 이상일 것
좌석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거죠.
③승합자동차(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9.2.24.>
현재 적용중인 조항이며,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개정(2017.1.9)되었으나, 시행은 2019년7월1일입니다.
1. 운전자 좌석 뒤에는 승객좌석과 분리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
전자 공간 바로 뒤에 위치한 좌석에 제27조에 따른 좌석안전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800mm 이상일 것
나. 너비는 차실벽면으로부터 운전자 좌석 바깥쪽을 포함하고, 운전자 좌석 뒤쪽의
승객좌석 중심에서 통로쪽으로 100mm 이상일 것
다. 테이블 등과 같이 어떤 물체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 격
벽시설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의 간격은 90mm 이상일 것
2. 운전자 좌석 바로 뒤에 위치 한 승객좌석에서 직경 50mm 구가 운전자 좌석으로
굴러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일 것
3. 운전자는 햇빛 및 차실 내에 제공되는 조명으로 인한 반사 또는 눈부심을 방지
하는 구조일 것
4. 운전자 좌석에는 안개제거장치와 서리제거장치를 설치 할 것
5. 운전자 좌석은 독립적인 구조이고 현가장치를 갖출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 이
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현가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전자 좌석의 등받이는 곡선 형태이고 팔걸이를 설치할 것. 팔걸이를 설치하는
경우 좌ㆍ우 팔걸이 사이의 간격은 450mm 이상일 것
7. 운전자 좌석 중심에서 수직으로 250mm 지점에서 좌석 등받이의 너비는
450m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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