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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드림서비스 17.08.07 00:20 답글 신고
    버스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포함되기에 격벽이 의무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7.08.07 01:08 답글 신고
    일반버스만 의무사항으로 압니다.
    좌석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거죠.
  • 레벨 소위 1 국토교통부 17.08.07 01:36 답글 신고
    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③승합자동차(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9.2.24.>
    현재 적용중인 조항이며,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으로 개정(2017.1.9)되었으나, 시행은 2019년7월1일입니다.
  • 레벨 소위 1 국토교통부 17.08.07 01:37 답글 신고
    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 - 2019년 7월 1일 시행적용

    1. 운전자 좌석 뒤에는 승객좌석과 분리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
    전자 공간 바로 뒤에 위치한 좌석에 제27조에 따른 좌석안전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800mm 이상일 것
    나. 너비는 차실벽면으로부터 운전자 좌석 바깥쪽을 포함하고, 운전자 좌석 뒤쪽의
    승객좌석 중심에서 통로쪽으로 100mm 이상일 것
    다. 테이블 등과 같이 어떤 물체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 격
    벽시설의 가장 위쪽 모서리와의 간격은 90mm 이상일 것
    2. 운전자 좌석 바로 뒤에 위치 한 승객좌석에서 직경 50mm 구가 운전자 좌석으로
    굴러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일 것
    3. 운전자는 햇빛 및 차실 내에 제공되는 조명으로 인한 반사 또는 눈부심을 방지
    하는 구조일 것
    4. 운전자 좌석에는 안개제거장치와 서리제거장치를 설치 할 것
    5. 운전자 좌석은 독립적인 구조이고 현가장치를 갖출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 이
    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현가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전자 좌석의 등받이는 곡선 형태이고 팔걸이를 설치할 것. 팔걸이를 설치하는
    경우 좌ㆍ우 팔걸이 사이의 간격은 450mm 이상일 것
    7. 운전자 좌석 중심에서 수직으로 250mm 지점에서 좌석 등받이의 너비는
    450mm 이상일 것
  • 레벨 대장 ch2709 17.08.07 12:47 답글 신고
    도시형이라도 좌석형으로 뽑으면 격벽 없어도 됩니다....송도버스 8번에 있지요
  • 레벨 병장 Morning800 17.08.07 23:28 답글 신고
    좌석형 버스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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