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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등록일2026.05.28 (목) 13:25 조회64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등록 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딜러가 아닌 판매자의 차량 등록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3항, 제69조의5에 따라 딜러가 아닌 판매자는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에 차량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등록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딜러회원(자동차매매사업자)의 경우


딜러회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의무)에 따라 매물 등록 시 거래 유형을 반드시 다음 중 하나로 명확히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매도: 딜러가 차량을 매입하여 자기 소유로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

- 알선(중개): 차량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수인을 찾아주고 중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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