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영화 부러진 화살로 촉발된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급기야 2012. 2. 6. 법원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행사까지 주최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국민들의 성토장이 되었을 뿐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인다.
문화평론가라는 어떤 이는 영화도 보지 않고서 영화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TV토론 프로그램의 논제가 되기도 하여 석궁에 맞아보았느냐는
판사출신 변호사의 황당한 발언까지 공중파를 타는 해프닝도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엔하위키에 실린 작성 불명인의 허접한 글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판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형사절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몇몇 유명인들이 공공연히 뭐라고 떠들던간에
그것은 단지 귀에 거슬릴 따름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적어도 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판결을 지칭하여,
소위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판사출신 변호사들,
그리고 사법부 소속 일부 판사들마저도
해당 판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을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엔하위키에 오른 글 역시 과연 형사절차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있는 자의 글인지조차도 의문이 드는 형편없는 논리의 글인데,
역시 일부 판사들마저도 이에 찬동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급기야 사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는다.
“예술적 허구이다.”는 것...
즉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인데,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럴까?
아니다.
적어도 필자 생각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석궁재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주 많은 판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어도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할 판결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면 더욱 더 문제가 많다는 것..
그리고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을 숨기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법률에 대해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궁재판”은 법적으로 보아도 분명히 “개판”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영화에 나온 것보다,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개판이다.
사법부가 솔선수범하여 법률은 물론이거니와
헌법마저도 무시한 “개판이 되어버린 재판”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여기서 필자는 “석궁재판”이라고 불리우는 해당 재판이 무엇이 문제인지 샅샅이 파헤쳐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사법부 판사들을 비롯한 소위 ‘법조인’들이
아주 의식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그럴듯한 궤변으로써 국민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화에 묘사된 것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개판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글에 앞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필자는 김명호 교수가 실제로 화살을 고의적으로 발사했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神)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에 대한 갑론을박은 무의미한 소모전일 뿐이다.
필자가 관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고의적으로 발사하였다고 판결을 확정한 “석궁재판”이고,
이 글의 논점 역시 그 재판의 적법성 여부일 뿐이지,
김명호 교수가 실제로 석궁을 발사했는지 여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지금도
“법률을 모르는 우매한 국민들”이 잘못 만들어진 영화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석궁재판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정말 “법률을 몰라서”일까??
과연 석궁재판은 공정한 재판이었을까?
공정한 재판인데 영화가 잘못된 정보로써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가?
우매한 백성들이 영화의 선동에 휘말려 아무 죄 없는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그것도 아주 법률적인 관점에서 말이다.
최소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도는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법률을 모르는 자들은 국민이 아니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더라도,
총 6편에 이르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글이다.
읽으려면 꽤나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읽기 귀찮거나 시간이 없는 자는 그냥 가볍게 우측 상단의 X표를 눌러주길 바란다.
자... 그럼 시작하기로 한다.
<제1편 재판 前>
대한민국 사법부는 공개적으로 헌법을 위반하였다.
2007. 1. 15. 성균관대학교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에 불만을 품고,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다음 날인 2007. 1. 16. 법원행정처는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고,
대법관 중 한 명은 “정신이상자의 테러행위”라고 규정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 때부터 해당 사건은 “석궁테러”, “판사테러” 등 테러사건으로 명명되었다.
대법원은 그로부터 4일 뒤인 2007. 1. 19.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여
“석궁테러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단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법관의 신변보호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으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니다. 결코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석궁을 쏘았던 쏘지 않았건간에 말이다.
사법부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건간에,
결코 그러한 경거망동을 벌려서는 아니되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원칙이다.
이는 모든 형사피고인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헌법 규정이다.
즉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인 피고인에게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것도 전국 법원장들이라는 수뇌부들이 모인 사법부 전체가 이를 보기 좋게 깔아뭉개었다.
스스로 사건발생 4일만에 석궁사건을 석궁‘테러’사건으로 명명하여
아직 유죄 확정판결은커녕 경찰 조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에 불과한 김명호 교수를 지칭하여
‘테러범’으로 낙인찍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이 “석궁사건”을 석궁위협사건, 석궁발사사건이 아닌,
“석궁테러” 또는 “판사테러” 등 끔찍한 “테러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사법부의 작품이다.
피해자가 판사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사법부는..
분명 헌법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김교수를 겨냥하여 테러범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스스로 나서서 미리 “유죄”를 선고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장 준수해야 할 기관인 다름 아닌 사법부가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즉 그 누구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곧 "헌법"에 의해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21세기 사법부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것도 일부 판사의 부화뇌동이 아니라, 사법부 수뇌부 전체가 모여서 말이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법부 스스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원칙은 “법관의 독립성”이다.
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관이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
대통령도 재판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은..
사법부의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마저 무너뜨렸다.
스스로 나서서 한 명 한 명 법관의 "독립성"마저 훼손시킨 것이다.
어떻게??
사법부의 수뇌부들은 사건 발생 4일만에 “이를 엄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하였다.
당시 모인 법원장들이 해당 재판의 주심판사도 아님에도 말이다.
당시에는 수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심판사가 배정되기도 이전이다.
하지만 수뇌부들의 공개선언에 의해, 누가 재판을 배당받건간에 애당초 선처나 관용 따위는 없다.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게다가 사법부 수뇌들이 일선 판사들에게 그토록 중시하고 강조한 것이 바로 “예단배제”가 아니었던가?
법관은 스스로 독립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뇌부가 뭐라고 하건간에 양심에 따라 재판했을 것이라고 항변하는 이도 있겠지.
감히 "웃기지 마라."고 말할 수 있다.
법관이 대통령의 하명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직급 상급법관, 그것도 판사들의 근무평정점수를 부여하는 법원장들의 명령이다.
법원장들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판사가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곳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때맞추어 최근 법관 인사사태가 터지지 않았는가?
그것만 보면 그 위력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사건 발생 직후 공개적으로,
석궁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고,
김교수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사법부 스스로 헌법 제27조 제4항과 제103조를 유린한 것이다.
피고인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짓밟고 다른 법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였다.
그 누구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사법부의 헌법위반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7.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8. 3. 7.경,
대법원은 전국 수석 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하여,
석궁테러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단의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다.
이러한 처참한 헌법유린의 만행은,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 사법계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대형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큰 오점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사법부 고위 수뇌부들이
아직 수사조차 되지 않은 사건을 지칭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하라!!!”라는 하명이 2번이나 하달된 마당에,
감히 어느 판사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결정한 하명,
그리고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거쳐 결의된 사안을 거역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를 할 수 있겠는가.
석궁 재판은 재판은커녕, 기소는커녕.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선고결과”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은 시작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미 ‘개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 누가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은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법부 스스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백 보 양보하여 설령 재판결과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말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2번이나 위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당 재판이 매우 공정하고 아무런 문제없는 재판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조차 모르는가?
도대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내가 보기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테러를 감행한 장본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법부였다.
그들의 선언에 따라 엄벌에 처했어야 할 자는 김교수가 아니라 "사법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식이 밖에서 석궁에 맞아 피를 흘리며 들어왔다 해도,
적어도 법관이라면 범인을 잡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냉큼 야구방망이를 들고 문열고 뛰쳐나가 범인을 두들겨 팬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바로 폭처법상 흉기휴대상해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보다 더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형사법을 위반하였다면,
사법부는 피고인을 응징하기 위해 "헌법"을 짓밟았다.
그것이야말로 “사법테러”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김교수가 아니라 사법부가 저질렀던 것이다.
형법을 위반한 피고인과 헌법을 위반한 사법부..
형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범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헌법을 위반한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무엇'이란 말인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변호할 수 있다면 해보라!
설령 국민의 99.999%가 영화를 비난한다 해도,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영화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실제 재판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사법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현실은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사법부는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에 이를 숨겨서도, 감추려 해서도 안된다.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
그것도 대법원을 주축으로 하는 전대미문의 사법테러..
바로 그것이 석궁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단 하나의 사건만 보더라도,
석궁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사법테러"이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
사법부는 이미 그것 하나만으로도 KO패로 "Game Over"가 아니겠는가?
여기까지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이미 지적된 사실이다.
물론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다음 사실들은 아직 지적된 적이 없는 것 같다.
다음 편에는 재판절차가 어떠한 점에서 법률에 위반하였는지,
법률에 대해 잘 아는 사법부가
그 법률을 잘 지켜가며 판결을 진행하고 선고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제2편 재판절차>
피고인의 증인신청 기각은 공판중심주의 위반이다.
석궁사건의 공판기록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재판을 경청하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뿌리깊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그 옹호론자들은 국민들에게 석궁사건의 공판기록을 보라고 한다.
아마도 피고인이 ‘억지를 부리는’ 장면을 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권위주의적 재판은
비단 ‘피고인이 억지를 부리는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다.
물론 석궁재판 당시 피고인이 법률에 대하여 수학적 관념으로 접근하여
다소간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무리한 증거신청을 하였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증거신청을 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과연 그냥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는 ‘떼쓰기’에 불과했던가?
아니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대부분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을 거론하였다.
즉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원칙이니까 말이다.
(약간은 피고인이 오해한 부분은 있지만, 상당부분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주장이었다)
억지를 부린 자가 있다면..
아주 엄격한 채증법칙을 요구하고 있는 법률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판사가 짜증을 부리고 싶었다면 피고인이 아니라 국회에다 짜증을 부렸어야 한다.
왜 사법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에게 ‘억지를 부린다.’고 강변하는가?
법률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등 수많은 잔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그만큼 신중하라는 취지 아닌가?
그것이 단지 번잡하고 불필요한 요식적 절차만을 규정한 것인가?
사법부가 항변하듯이 과연 법원의 증거신청 기각은 당연한 처사였는가? 위법이 아니었나?
복잡한 것은 생략하고,
영화에서 묘사된 “증인신청 기각”의 사례 단 하나만이라도 들여다보면
결코 그런 소리 못할 것이다.
우선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해자 박홍우 판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였다.
1심에서 출석하여 물어볼 것은 죄다 물어봤다는 취지이다.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심에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이미 모두 증언하였는데,
재판하느라 바쁘신 분을 뭐하러 또 2심에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또 나와봐야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행정소송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시달릴 것이 뻔하지 않은가?
등등....
물론 사법부의 강변 또한 마찬가지다.
"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하지만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2심에서도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인용해 주었어야만 한다.
그리고 사법부에게 많이 미안하지만,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좀 알려야겠다.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판사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용어이다.
바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냥 검색창에 ‘이용훈 공판중심주의’라고만 입력해 보면 우수수 나온다)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라는 원칙이다.
즉 부동문자로 인쇄된 ‘기록’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증거자료는 공판에 현출시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예단배제를 위한 원칙이기도 하고,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이기도 하기에,
그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이 새로이 만든 정체불명의 원칙이 아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지켜져야 할 중요한 사법원칙인 것이다.
(검색창에 ‘공판중심주의’라고 검색해 보면 알 것이다)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왜 공판중심주의를 그토록 외쳤을까?
바로 실제 사법부에서 이러한 중요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취지는 존중할만 하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석궁사건과 재판은 모두
바로 그 공판중심주의를 노래부르던 이용훈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대법원장이 그토록 강요하던 원칙이 석궁사건에서는 처참히 뭉개져버렸다.
바로 피고인의 증인신청 기각행위는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드라마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때도 아니고,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공판중심주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던 이용훈이 대법원장으로 있던 시절,
그것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하필이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 재판절차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 뿐인가.
설상가상 몇 년이 지난 후 또다시 영화로서 회자되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으니 말이다.
2심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또다시 기각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공판중심주의 위반인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별로 어렵지 않다.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 중 하나로써 채택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항고했다.
2심에서는 판사도 바뀌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바뀌었다(새로운 주장사실도 추가되었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유무죄와 직결되는 그 중대성이 막대한 쟁점이었다
(직접증거인 부러진 화살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다).
즉 피고인은 2심에서도 계속하여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탄핵하면서,
이를 증거로 채택한 1심과는 다른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심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2심 법원은 단순히 1심 공판속기록만을 참조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직접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재차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는지 여부, 즉 유무죄 판단과 직결되는 요소의 심증형성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모든 심증형성은 기록이 아닌 공판정에서 행하라는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다!
그것도 당시 대법원장님께서 친히 노래를 부르던 공판중심주의!!
만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영화를 봤다면,
그토록 강조하고 염원하던 공판중심주의가 법원에서 잔인하게 묵살되는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원인은 피고인을 미리 테러범으로 낙인찍어버린 본인의 과책이 원인이었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아이러니한 스토리이기에, 필자는 영화가 너무나도 재미있었다)
“이미 들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뭘 들었는가?
2심 판사들이 1심 재판을 방청이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2심 판사들은 귀가 여러 개라서 대한민국 법정마다 귀가 달려있었다는 말인가?
글자로 인쇄된 기록만 보지 말고 직접 들으라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아니던가?
당시 재판부는 형소법에서 정하고 대법원장께서 강조하고 계신 원칙을 철저히 뭉개고 있었다.
(어떻게 뭉개었는지는 영화를 본 자는 잘 알 것이다. 사실 공판기록이 더욱 적나라하지만 말이다)
그래놓고 사법부는 “중복되니까 불필요했다”, “피고인이 억지를 부려서 그랬다.”고 한다.
중복되니까 불필요하고, 피고인이 억지를 부리면 공판중심주의 따위는 걷어치워고
종이짝에 인쇄된 글자만 보고 판단해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만일 피해자가 판사가 아니었다면,
공판중심주의를 노래하던 이용훈 대법원장 앞에서도 떳떳하게
"중복되고 억지를 부려 공판중심주의 따위는 집어치워버렸습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지 정말 궁금하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직업이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제발 “재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영화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슬로건으로써
스스로의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국민을 호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재판의 문제점은 그 누구보다도 사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국민이 법률에 대해 잘 몰라서 사법부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법률에 대해 잘 몰라서 사법부를 제대로 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판 시작 전부터 무너져버린 헌법질서,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붕괴된 공판중심주의..
결론이 제대로 나왔을 턱이 없다.
재판 결과 역시 '개판'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제3편 재판결과>
피고인이 고의(故意)를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자, 석궁재판은 그 시작부터 헌법위반에다가, 재판과정에서는 절차적 위법까지 가세하였다.
그럼 결론이라도 적법한가?
아니 적법할 수가 있겠는가?
그나마 결론이라도 적법하면, 그래도 벼룩 눈꼽만큼이라도 변명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 생각에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겠다.
법관의 판단에 대한 "성역"이나 "전권" 따위를 논하지 마라.
감히 고명한 대법관님들에 의해 확정된 대법원의 판단에 도전장을 던진다고 욕하지 마라.
이미 석궁사건은 대법원을 주축으로 하는 사법부에 의한 헌법위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한 사법테러범들의 합작품 따위에..
누가 감히 "성역"이라는 신성한 단어를 거론한다는 말이다.
적어도 석궁재판의 판결문은, 필자가 보기에는 단지 "테러범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논하기 앞서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현재 논란의 화두는 “피고인이 진정 석궁을 발사하였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실”은 당사자 이외에는 신(神)만이 알고 있을 뿐 제3자는 모르기 때문이다.
일각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피고인은 석궁을 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 그 누구도 진실은 알지 못하다.
한편 법조인을 포함한 또다른 많은 사람들은
“공판기록 전부를 보면 피고인이 석궁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공판기록을 보지 않고서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설령 수사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100번씩 정독한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100년을 토론한다 한들,
진실을 100% 완벽하게 인지해 낼 수는 없다.
즉 공판기록을 봤다고 하여 “진실”을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기록만 보고서 내가 가 보지도 않았던 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Full-HD 화면을 보듯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주장 또한 결론은 틀렸다.
사실 영화를 두고 벌이는 진실공방은 신(神)의 영역에 대한 다툼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헛돌고만 있는 것도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설전이 오고가기 때문에 애당초 결론이 날 수 없는 논쟁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화두는 피고인이 무고(無辜)한지 여부가 아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유죄(有罪)인가 무죄(無罪)인가이다.
다시 말해서 본 사건의 쟁점은 바로
피고인이 “무고(無辜)”한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무죄(無罪)”인지 여부인 것이다.
피고인이 무고한지 여부는 100년이 지나도 결론이 날 수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무죄인지 여부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왜냐, 유무죄의 판단기준은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장하려는 것도 피고인의 무고가 아니라,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무고한지 여부는 필자 역시도 알지 못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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