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나온지 7개월 정도 됐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에 저와 동승자 같이 쉬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후진을 엑셀인 줄 알고 제 차를 박고 범퍼가 저렇게 나갔습니다. 뒤에 안전바랑 스토퍼 있었는데 스토퍼 타고 올라갔다가 안전바 박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이었고 차량은 동승자 명의 차량이었습니다.
수리비는 270 조금 넘게 나왔고 저와 동승자는 병원 다녔습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연행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은 검찰로 넘어 가서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검찰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양심껏으로는 인당 5백?
차안에서 쉬다가 사고당했다는데
글도 못읽고 쓰는 머저리들은 머리장식이냐?
무방비로 저 정도 박혔으면 아플 수 있지
음주에 무면허에 무보험이라니 무슨생각으로 운전을 했는지...참...
합의보단 수리는 내 보험사에서 수리비내고 구상권하고, 저 사람은 법의 따끔한 맛을 봐야겠네요.
취소가 되어도
어떻게든 차 굴리고 다닙니다
물론 음주도 함께 계속
대인 접수 들어갈수 있지요.. 그러니 합의하자고 한거고..
주차된 차량 사고나면 합의금을 못받는다 그래요? 낄낄낄 증말 똥을 싸고 있다
양심껏으로는 인당 5백?
100억부터 시작합시다~~~
차안에서 쉬다가 사고당했다는데
글도 못읽고 쓰는 머저리들은 머리장식이냐?
병원 몇군데 다니면서 합의금 높이시죠
인당 천정도 부를수 있겠는데요?
차량 감가까지 감안해야 될거 같은데 천오백
에혀..
무면허에 음주면 인생이 보이긴 하네요 ㅋ
민사 따로 , 형사 따로입니다.
좋을듯 어설프게 합의해주면 또 음주,무면허 함
음주 사고는 벌금이 오백이상 나오기 때문에 신고 안하는 조건이라면 5백부터 시작
음주로 누굴 죽일라고 저짓들 하고 댕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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