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앞서 올린 공론화 첫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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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도 5년째 침묵하는회사를 고발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11239&bm=1
혹시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께서는 첫 글을 먼저 읽어주시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제 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 당일에 해고됐다는 억울함만을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딸이 괴롭힘 끝에 매장 밖에서 온몸으로 절규하던 날의 음성, 그날 동료들의 대화, 회사의 평가서 조작 및 은폐 증거, 관계자들과의 대화 녹취록 등 수많은 증거가 있었기에 국가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저희가 문을 두드린 곳마다, 법을 잘 아는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제도의 허점과 절차를 이용해 사건을 덮은 채 5년째 침묵하고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왜 긴 싸움 끝에 이 사건을 직접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는 경찰과 결탁해 제 딸의 사건을 무력화했습니다.
제 딸은 해고된 뒤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 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저희 모녀를 앞에 앉혀놓고 “대한민국에 쓰레기년, 대한민국년들이있다 칩시다”, “김씨 부인이 바람났다 칩시다” 라는 여성비하 표현을 예로 들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수차례 증거자료를 읽어달라는 말에도 30분간 예시만 늘어놨고, 참다 못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자 경찰관은 본인의 분에 못 이겨 서류를 던지며 “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해서 그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뒤 가장 먼저 요청한 곳이었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저희는 이러한 행태에 깊이 좌절한 채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고, 제 딸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신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날 이후로 고소장 반출과 미수사 문제만을 걱정했고, 증거자료를 봐달라고 요구한 제가 ‘사달’을 일으킨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습니다.
회사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해당 경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이를 부당해고 기각 판정을 받기 위한 자료로 이용했습니다.
문제 경찰로 인해 고소가 무산되어 제 딸이 근거 없이 점장을 고소한 문제 직원으로 왜곡되는 빌미가 되었고, 정작 사과 받을 사람은 제 딸이었음에도, 경찰은 회사에 사과 받았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회사는 수차례 노동위원회답변서에 회사 직인까지 찍어 제출해놓고도, 사실 확인 요청에는 ‘개인간의다툼’이라며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고, 지금까지도 통화녹음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는 노동위원회에서 온갖 허위주장으로 제 딸과가족에게 2차 가해했습니다.
회사는 제 딸을 카페 경력, 자격증 우대해가며 ‘카페매니저’로 채용해놓고도,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 제 딸이 ‘서비스매니저’로 입사했다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제 딸이 매장 밖에서 죽을 뻔했던 사건은 전부 지운 채, 목숨을 살리려 했던 엄마인 제가 행패를 부리고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왜곡하고,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해고 원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저희에게는 회사가 수습 통과 평가서를 삭제한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담당 조사관을 통해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채증하지 않는 담당 조사관의 소극 행정에 기대어 무시하던 회사는 제가 제출 촉구서를 내자 52일 만에서야 수습 통과 평가서를 제출하면서도, 제 딸이 “회사에서 고의로 은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허위주장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글에 일일이 다 담지 못한 회사의 허위주장과 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은 본편에서 증거와 함께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셋째, 노동청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 앞에 피해자가방치되었습니다.
제 딸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꺼내며 증거자료를 토대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2시간 가까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회사의 자체 조사로 ‘불인정’ 처리됐습니다.
회사에 조사자료를 세 차례나 요청했음에도, 회사는 “노동청에문의하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내 제공하지 않았고, 저희는 조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조차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 딸의 억울함을 알고 안타까워했던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과정 끝에 피해자는 무엇을 얻나요?” 라는딸의 물음에
“해당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카운트가 하나 올라갔다”라며,이 상황을 두고 “법의 한계”라고했습니다.
도대체 예방교육과 내부 절차를 재정비하겠다는 회사의 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죽을 뻔한 피해를 겪은 제 딸의 억울함은 조금도 풀리지 않은 채 사건만 종결됐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해도 무시로 일관하는데,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아니고서야 누가 ‘해고하기 위해 은폐한 수습통과 평가서’를 확보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당 조사관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채, 부당해고를 입증할 핵심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번의 심문회의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주장만 하는 회사와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저희는 노동청의 ‘불인정’이라는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국가기관 의 절차 안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보호받을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의논한 끝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직접 취하하고 이 사건을 지금처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취하는 사건이 해결됐거나 제 딸이 억울함을 포기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절차 안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론화로 방향을 돌린 결과였습니다.
저희는 그 결정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넷째, 회사는언론을 이용해 사건을 덮고 또다시 2차 가해했습니다.
저희는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려 했지만, 법과 절차를 잘 아는 회사는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내디딘 걸음마다 따라와 끝까지 무력화했습니다.
제 딸의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입을 막았고,
이후 어렵게 제 딸의 기사가 나갔지만,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 반박 기사를 급히 내보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당사자인 제 딸에게 단 한차례의 사실 확인이나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회사 측 입장만을 담은 허위·왜곡 보도를 내보냈고, 중대한 분쟁을 다루는 기사였음에도 그날의 급박함이 느껴질 만큼 오탈자와 정리되지 않은 문장도 많았습니다.
재작년 3월에는 다른 매장의 자살기도 피해 기사가 보도됐고, 기사마다 제 딸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매장 안팎에서 괴롭힘에 자살기도한 사건들을 ‘일련의 잡음’과 ‘성장통’, 고속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로 표현했습니다.
제 딸이 매장 밖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목소리가 이 회사에는 그저 “잡음”으로 들렸던 것일까요?
이 회사는 언제까지 ‘성장’이라는미명 아래 제 딸의 고통을 외면하고, 같은 가해를 반복할까요.
회사가 말하는 “성장의계기”는 저희 가족에게는 끝나지않는 고통의 반복이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죽음으로 내모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행정절차가 ‘불인정’과 ‘취하’라는 형식으로 끝났다고 해서 사건의 진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해결된적도, 끝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제 딸의사건에 관심을 보인 기자들에게 이미 종결된 사안처럼 설명하며 추가 취재를 막았고, 언론에는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된 것’처럼 일축했습니다.
맺음말
괴롭힘을 처음 당하고 국가기관의 절차도 처음 밟아보는 피해자와 달리,
이런 일을 여러 차례 다뤄왔고 법과 절차를 잘 아는 회사가 자신들의 운영상 문제를 감추기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한 사람을 ‘문제 직원’으로 만들어 해고하는 일은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보호를 기대하며 문을 두드리고도,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와 행정절차의 한계 앞에서 다시 무너지는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의 침묵을 깰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관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회사가 더 이상 국가기관의 결과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못된 운영과 문화를 바로잡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가 자체 조사하는 행정 시스템과 법의 한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 근로자들이 저희 가족처럼 모든 문을 두드리고도 좌절하지 않고,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시행착오가 같은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고, 저희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의 목소리와 이어져 제도 개선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이 사건이 다시 묻히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글부터는 회사에 보냈던 증거자료를 토대로,
제 딸이 어떻게‘문제 직원’으로 만들어졌고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괴롭힘과 해고를 이어갔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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