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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06.23 14:53 답글 신고
    3톤 미만 지게차는 교육 이수만 해도 운행 가능한 부분인데 해당 마트에서 그런 교육조차 안보냈을거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답글 1
  • 레벨 중령 3 야발라바하이발모 26.06.23 14:53 답글 신고
    3톤 미만 지게차는 교육 이수만 해도 운행 가능한 부분인데 해당 마트에서 그런 교육조차 안보냈을거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 레벨 중위 2 독도는KOR땅 26.06.23 20:18 답글 신고
    자격증 없이 운전했다고 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일병 미남이아빠 26.06.23 18:06 답글 신고
    1. 일반적인 지게차 (디젤, LPG, 공기타이어 등)
    3톤 이상 → 지게차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요
    3톤 미만 → 1종 보통면허 이상 + 소형건설기계(지게차) 교육 이수 후 면허 발급 필요

    즉, 일반 지게차는 무면허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2. 예외: 사업장 내 전동지게차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가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전동식(Battery)
    솔리드 타이어(통고무 타이어)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
    일반도로 주행 안 함

    이 경우에는 건설기계 조종면허는 필요 없지만,
    12시간 지게차 조종교육 이수 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결론
    장비 무면허 가능 여부
    3톤 이상 지게차 불가
    3톤 미만 지게차 불가
    사업장 내 전동지게차(솔리드 타이어) 조종면허는 불필요하나 교육 이수 필요
    아무 교육도 없이 운전 불가 입니다
    저 지게차가 전동인지 일반지게차 인지 우선 확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젤 지게차처럼 보입니다
    이점 아주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레벨 원사 2 수현아빠다 26.06.23 18:26 답글 신고
    지게차 양발로 해야하는거엿어요? 지금알앗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중위 2 독도는KOR땅 26.06.23 20:16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 물류회사 공장 일하러 가보면 지게차가 제일 위험합니다. 경고등 경고음 없는 지게차도 많고 자동차랑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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