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의견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작년 11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파란불 신호를 받고 출발했고, 개인택시가 신호위반으로 들어와 운전석 측면을 충격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고,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줄 알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신호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과실 100:0으로 인정하여 대인·대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2주에 한 번 정도 통증클리닉에서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고 있고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복용 중입니다.
사고 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MRI를 촬영했고, 첫 MRI 소견은 제4-5요추 및 제5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이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만큼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자며 MRI 재촬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약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을 때 공제조합에서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몸 상태가 사고 전과 다르다고 느껴져 "몸이 회복되면 그때 합의하겠다"고 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사이에 가해자 사건이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 400만 원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재판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사고 발생 후 6개월 만에 처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제시한 금액은 100만 원이었고, 본인 사정만 계속 이야기하시기에
저는 "그 정도 금액으로는 합의하기 어렵고 2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끊기고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합의금 자체보다 몸 상태가 더 걱정됩니다.
사고 전에도 허리를 무리해서 뻐근하거나 삐끗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은 이번 사고 이후 처음 겪고 있습니다.(30대초반)
그래서 회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 현재처럼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과잉진료로 보이는지
- 저처럼 장기간 치료 중인 경우 보통 언제 합의를 하는지
- 합의금을 받더라도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 현재 상황에서 회원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영상은 찾는 대로 바로 첨부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디스크 있으셨고 이 참에 사고 보험으로 디스크 완치를 위해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쭉 다니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과의 상해라면 사실 그러지 말라 조언하고 싶지만 상대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완치 될 때 까지 치료 잘 받으세요.
완치 후 합의 하세요
그리고 합의금 명목 중 하나가 향후 치료비라 계속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주는게 원칙이긴 함.
한방병원 통원 ㅋㅋㅋㅋ
완치 후 합의 하세요
손해사정사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합의금 명목 중 하나가 향후 치료비라 계속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주는게 원칙이긴 함.
지금 좌골신경통 수준까지 온것 같은데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정성근 교수 3마라3하라 유투브 꼭보시고요..
울 와이프 허리수술 2번 했습니다. 허리 진짜 조심해야되요
원래 디스크 있으셨고 이 참에 사고 보험으로 디스크 완치를 위해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쭉 다니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과의 상해라면 사실 그러지 말라 조언하고 싶지만 상대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완치 될 때 까지 치료 잘 받으세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심이
얼마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대형사고가 아닌것처럼 보여지는데 합의 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아프면 계속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쾌차하시길...
영상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프면 치료하는거지 뭔..
계속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는 나중에
정리하면 디스크이고 물리치료 받은거죠.
4~5번 디스크는 사회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단히 끝내세요. 혹시 과거에 디스크 진단 받은거 있으면 더더육티 적당히 끝내세요.
공제조합 열받으면 끝까지ㅠ가보자 해버리는수가 있습니나. 보험사랑은 틀려요.
택시기사들은 사소한거 하나에도 드러누워 온갖 비싼 한방치료받는거 지들끼리 서로 가르쳐 가면서
개작질 치는게 일상이라, 일말의 가책가질 필요 없음.
상대방이 디스크가 사고원인이 아니라는거 입증하기가 더 곤란합니다. 기존에 디스크 있어도 사고로 인해
더 악화될수도 있는거니까요.
공제조합? 공제조합이 까다로운건 지들 일처리가 늦어 돈이 늦게나와서 문제지, 업무처리능력은 형편 없습니다.
재판가서 입증해서 결과 바꾸는거? 못합니다. 본인 보험사 상대로 재판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공제조합이라면 치를 떨기 때문에 짬짜미 가능성도 극도로 낮음.
합의금이고 뭐고 운동을 하십쇼 주사만 맞다가 허리 작살납니다
-이상 4-5번 터진사람-
박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아프시다니까 치료 잘 받으세요.
근데 내가 볼때 운동도 안하고 저렇게 치료만
받으면 죽을때까지 안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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