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법도 잘 모르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20대 청년 노동자입니다.
돈 앞에 정의가 무너지는 억울한 현실을 마주하며 밤새 피눈물을 흘리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우신 보배 형님들께 염치 불사하고 화력 지원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기자님들이 이 글을 보고 취재해 가실 수 있도록 제발 추천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저를 포함해 총 6명의 근로자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중 4명은 평생 현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정직하게 일해 오신, 제 아버지뻘인 60대 어르신 반장님들이십니다. 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20대인 저를 상대로 사장이 저지른 악행을 고발합니다.
1. 10년간 가족처럼 일한 어르신들의 ‘성과급 4대보험’ 횡령
작성자 상기 본인은 입사 후 성과급 명세서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잘 처리된 줄 알았으나, 연말 국세청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 공제 내역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사장을 믿고 10년 넘게 일해 오신 60대 반장님들의 영수증을 가져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왔던 것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를 들고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관 앞에서 계산기까지 두드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불송치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사장이 제출한 '4대보험 완납 확인서' 한 장 때문에 무혐의라는 겁니다. 월급에서 뗀 것만 신고해 놓았으니 미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일 뿐인데, 수사관은 이 간단한 구조조차 이해하려 하지 않고 사장 편을 들었습니다. 현재 대법원까지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2. 상(喪) 당한 40대 동료 형님의 자필 서명까지 위조한 퇴직연금 조작
어느 날 사장은 대출 이자 핑계를 대며 은행을 옮겨야 하니 퇴직연금 서류에 사인을 달라고 독촉했습니다. 뭔가 찜찜했던 저는 다음 날이 제 생일(휴무일)이니 쉬고 와서 작성하겠다고 미룬 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서류도 쓰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던 생일날 아침, 뜬금없이 퇴직연금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알림톡이 날아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 사장에게 따져 묻자, 사장은 "네가 그때 쉬는 날이어서 상품 선택란은 내가 대신 작성했다"며 임의 대필과 서류 조작을 너무나 당당하게 시인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본 '근로자 동의서'였습니다. 서류에 작성일로 적힌 날, 저희 팀의 40대 동료 형님 한 분은 처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장례를 치르던 시점이었습니다. 출근은커녕 장례식장을 지키던 사람의 자필 서명이 동의서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그 형님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셨으면 **"처남 유골함이라도 들고 수사관 앞에 가야 사장의 죄를 인정해 줄 거냐"**며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법을 모르는 저희 노동자들의 의견은 1도 반영해 주지 않고, 오직 사장의 변명만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 황당한 결과 역시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 중입니다.
3. 주·야 맞교대 노예 노동의 대가가 세후 300만 원,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
60대 반장님들은 주말, 공휴일, 명절도 없이 '휴무 공사'라는 이름으로 불려 나가 노예처럼 일하셨습니다.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악독한 주·야 맞교대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받은 돈은 고작 세후 30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은 설명도 없던 포괄임금을 주장하며 연봉에 월급, 퇴직금, 연차까지 다 밀어 넣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해 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못 믿냐"며 타박했고, 나이 많고 갈 곳 없는 60대 어르신들은 잘릴까 봐 숨죽여 살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만 겨우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고, 임금체불은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사장은 초범이라 처벌을 면했다고 당당해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똑같은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조사를 받고 합의해 준 전적이 있는 상습범입니다. 사장은 현재 저희에게 합의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고소와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4. 원청 매각 위로금 갈취 시도와 보복성 8천만 원 민사소송 (업무방해 무죄)
원청이 회사를 매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위로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장은 중간에서 이를 숨기고 "너희는 위로금이 없다"고 사기를 치려다 걸렸고, 위로금을 지급할 때는 무려 47.5%라는 말도 안 되는 세율로 세금을 공제하여 가로채려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율이라며 거세게 따지고 들어서야 마지못해 세율을 조금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위로금을 받긴 했지만 최종 금액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에 저와 동료들은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온갖 부당한 처사들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나는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뻔뻔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희는 인수한 원청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기관 신고를 위해 하루 업무를 비우겠다고 전무님께 사전 양해(동의)를 구한 뒤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하니, 사장의 동서인 현장 소장이 **"유니폼 다 반납하고 나가라. 어제부로 계약 파기됐다"**며 저희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아냈습니다.
사장은 저희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무죄(혐의없음)**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을 먼저 파기하고 해지 공문을 보낸 주체는 사장 자신이었습니다.
회사가 공중분해 되어 갈 곳이 없어진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개월 뒤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인당 8,000만 원, 총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사장이 들이민 명분은 '중도 퇴사 시 위로금 전액 반환'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원청에서 위로금이 나올 당시 작성했던 '위로금 동의서'에는 그 어디에도 반환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교묘하게도 회사가 매각되고 바뀐 근로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조항에 은근슬쩍 '중도 퇴사 시 위로금 전액 반환'이라는 악질적인 독소조항을 딱 한 가지 추가해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저라 할지라도,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1심 법원은 사측이 보낸 내용증명 날짜보다 근로자들이 먼저 퇴사한 것으로 오판하여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청이 노동자들 고생했다고 준 위로금을 사장이 자기 돈 생색내며 뺏어가려 하는데, 법원마저 오판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는 글: 변호사까지 매수하려는 악덕 사장, 제발 도와주세요.
벼랑 끝에 몰린 저희는 없는 돈을 쪼개고 끌어모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피눈물을 흘리며 2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 놈은 지들을 변호하던 로펌 변호사들이 사장의 거짓말에 지쳐 사임하자, 황당하게도 저희가 큰돈 들여 고용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나도 같이 변호해 달라"며 매수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법을 다루는 자들이 할 짓입니까?
법도 잘 모르는 20대인 제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시는 60대 반장님들을 위해 밤새워 자료를 정리해 법정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마저 실질적인 법리 검토를 해주지 않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우리 어르신 반장님들은 언제 또 고소가 들어올지 몰라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노동청, 경찰, 검찰, 법원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 모르는 저희의 영혼만 탈탈 털어갔을 뿐,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차려줘도 귀를 닫았습니다.
보배 형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악덕 사장의 배를 불리고 소송 폭탄으로 돌아오는 이 썩어빠진 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20대 청년이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불쌍한 노동자들을 위해 추천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사람들이 읽을것같습니다
있나요?
나이들 있다고 노예 취급하네요
법은 정의 편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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