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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4조 2항에다
남편이 혼인중에 관계한 부녀는 남편의 가족으로 한다.
그리고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신상정보 공개도 좋지만
성매매지원금 받은 사람들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평등해 지는거 아니냐???
부관참시해야지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왜 나라 욕하냐고?
법을 좃같이 만들어놨음 개정을 하던가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법으로 21세기 사건들을 처리하려니 저런 말도 안되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시대가 변한만큼 법도 바뀔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은 그저 권력에만 눈이 돌아가지고는...
현실에 맞게 법개정을 하는 것도 '민생'이다.
입법부인 국회는 여야 따지지 말고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라.
이후 아이는 뒤늦게 출생신고가 이뤄졌고, 현재는 입양기관으로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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