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 또라이 직원이 들어옴.. 와서 완전 개판치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너 맞아죽어볼래" 등 위협 시작함..
입사 약 10일 정도 경과, 도무지 이 직원과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이거 안되겠죠? 그만하는게 서로 맞겠죠? 했는데 그 직원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더니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
결과는 따로 경고도 안 주고 교육 및 다시 잘 지낼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구두 해고했다고 사장님 패소, 약 3개월간의 소송기간 동안의 급여 일체 지급 후 재고용하라고 노동부에서 통보 받음.. (심지어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패소함)
다시 들어온 직원이 변할 가능성은? 당연히 제로...ㅎ
그 직원 다시 내보낸다고 수많은 자료 수집 및 절차 다 밟아서 정식으로 다시 해고하기 직전 직원이 사장에게 딜을 침..
"나한테 한달 월급 정도만 더 주면(당시 세후 약 330만원) 내가 사직서를 써주겠다"
사장님 무시하고 이번에는 절차 싹 다 밟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고함.. 이번에는 자기도 인정을 했는지 노동청에 신고는 안 했으나 만약에 또다시 신고했다면 다시 부당해고 받았을지도 몰랐음..
어떤 개 또라이 직원이 들어옴.. 와서 완전 개판치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너 맞아죽어볼래" 등 위협 시작함..
입사 약 10일 정도 경과, 도무지 이 직원과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이거 안되겠죠? 그만하는게 서로 맞겠죠? 했는데 그 직원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더니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
결과는 따로 경고도 안 주고 교육 및 다시 잘 지낼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구두 해고했다고 사장님 패소, 약 3개월간의 소송기간 동안의 급여 일체 지급 후 재고용하라고 노동부에서 통보 받음.. (심지어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패소함)
다시 들어온 직원이 변할 가능성은? 당연히 제로...ㅎ
그 직원 다시 내보낸다고 수많은 자료 수집 및 절차 다 밟아서 정식으로 다시 해고하기 직전 직원이 사장에게 딜을 침..
"나한테 한달 월급 정도만 더 주면(당시 세후 약 330만원) 내가 사직서를 써주겠다"
사장님 무시하고 이번에는 절차 싹 다 밟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고함.. 이번에는 자기도 인정을 했는지 노동청에 신고는 안 했으나 만약에 또다시 신고했다면 다시 부당해고 받았을지도 몰랐음..
빨리 ai 도입 1순위 직종
판사들 거의 99%가 아르바이트나 회사를 다녀본적이 없다보니
세상 돌아가는걸 전혀모르고 지 X대로 땅땅!!
어떤 개 또라이 직원이 들어옴.. 와서 완전 개판치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너 맞아죽어볼래" 등 위협 시작함..
입사 약 10일 정도 경과, 도무지 이 직원과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이거 안되겠죠? 그만하는게 서로 맞겠죠? 했는데 그 직원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더니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
결과는 따로 경고도 안 주고 교육 및 다시 잘 지낼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구두 해고했다고 사장님 패소, 약 3개월간의 소송기간 동안의 급여 일체 지급 후 재고용하라고 노동부에서 통보 받음.. (심지어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패소함)
다시 들어온 직원이 변할 가능성은? 당연히 제로...ㅎ
그 직원 다시 내보낸다고 수많은 자료 수집 및 절차 다 밟아서 정식으로 다시 해고하기 직전 직원이 사장에게 딜을 침..
"나한테 한달 월급 정도만 더 주면(당시 세후 약 330만원) 내가 사직서를 써주겠다"
사장님 무시하고 이번에는 절차 싹 다 밟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고함.. 이번에는 자기도 인정을 했는지 노동청에 신고는 안 했으나 만약에 또다시 신고했다면 다시 부당해고 받았을지도 몰랐음..
이게 우리나라 노동부가 하고 있는 짓임..
빨리 ai 도입 1순위 직종
판사들 거의 99%가 아르바이트나 회사를 다녀본적이 없다보니
세상 돌아가는걸 전혀모르고 지 X대로 땅땅!!
에휴~
개한민국
판새 클라스
판사놈들 때문이라 봄..
어떤 개 또라이 직원이 들어옴.. 와서 완전 개판치고 심지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너 맞아죽어볼래" 등 위협 시작함..
입사 약 10일 정도 경과, 도무지 이 직원과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장님이 따로 불러서 이거 안되겠죠? 그만하는게 서로 맞겠죠? 했는데 그 직원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더니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
결과는 따로 경고도 안 주고 교육 및 다시 잘 지낼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구두 해고했다고 사장님 패소, 약 3개월간의 소송기간 동안의 급여 일체 지급 후 재고용하라고 노동부에서 통보 받음.. (심지어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패소함)
다시 들어온 직원이 변할 가능성은? 당연히 제로...ㅎ
그 직원 다시 내보낸다고 수많은 자료 수집 및 절차 다 밟아서 정식으로 다시 해고하기 직전 직원이 사장에게 딜을 침..
"나한테 한달 월급 정도만 더 주면(당시 세후 약 330만원) 내가 사직서를 써주겠다"
사장님 무시하고 이번에는 절차 싹 다 밟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고함.. 이번에는 자기도 인정을 했는지 노동청에 신고는 안 했으나 만약에 또다시 신고했다면 다시 부당해고 받았을지도 몰랐음..
이게 우리나라 노동부가 하고 있는 짓임..
직원을 가르켜서 일할만할때 지 맘대로 관두는건 가능
배상금이 너무 크네
저 직원이 소송을 했는데 판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을 다 줘야 해서 금액이 5천만원 인겁니다
제발 판새들 부터 좀 하자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직원 채용 해야됨
판새가 판새했네...
개법부 개판새의 개ㅈ판결 때문에 망하고 있다.
판새가 대한민국 망치는 적폐인듯
반대로 저런 법이 없다면, 우리 이웃이 노동력 착취당하고, 임금 뜯기고, 아마 개판일겁니다.
세상은 50% 50%더라구요. 나쁜놈 반, 좋은 놈 반.... 나쁜놈 반 때문에 세상이 힘들죠.
노동자를 위해 법을 강화 했는데,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드네....
금전적 손해 보다 사장 열 받아 죽을 듯
2일동안 3시간 일 시키고 해고통보.
근로계약서 위반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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