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공소청중수청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같이 하던가
먼저했어야 정상
그런데 공소중수청법을 3월에 겨우겨우 하고
형사소송법을 뒤로 미뤄?
미루자고 했던 놈이 범인이고 , 이놈을 잡아야 함
내용을 안정하고 껍데기를 어떻게 만드냐고
애초에 공소청중수청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같이 하던가
먼저했어야 정상
그런데 공소중수청법을 3월에 겨우겨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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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도 다 까발렸어.
정청래.
찍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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