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오토바이 직진 신호 주행중
가해자 앞 차량 좌회전 대기중에도
전방 확인하지 않고 유턴
제동하였지만 충돌 사고입니다.
이후 가해자는 도주했고 경찰에서 cctv로
가해 차량 특정했습니다.
피해는 12주진단 개방골절 불유합등으로
3번째 수술 기다리고 있습니다ㅠ
사고 과실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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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일) 13:21

본인 오토바이 직진 신호 주행중
가해자 앞 차량 좌회전 대기중에도
전방 확인하지 않고 유턴
제동하였지만 충돌 사고입니다.
이후 가해자는 도주했고 경찰에서 cctv로
가해 차량 특정했습니다.
피해는 12주진단 개방골절 불유합등으로
3번째 수술 기다리고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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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가해일거고
뺑소니인데요..
민사보상은 과실상계한다고 합니다.
이륜은 기본적으로 하위차로 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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