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려고 거제시 능포수변공원에 갔습니다.
공원 안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골프를 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과 놀기 위해 구석 끝쪽,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왜 나가야 하냐고 묻자 "여기는 골프 치는 곳이지 공놀이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 끝쪽에서 안전하게 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곳도 모두 사용하는 곳이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넓은 공간을 계속 이동하며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공놀이를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더니 공원 안 인도(시멘트 구역)를 가리키며 거기서 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은 공원 내 보행로이지 공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실내체육관이나 통영, 장평 등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능포 주민이 좋은 수변공원을 두고 왜 다른 지역까지 가서 놀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쫓겨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거제시에 문의해 보니, 해당 골프시설은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며,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잔디를 훼손하면서 특정 회원들만 이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사람들만 사실상 이용하고, 다른 시민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더구나 골프공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도 "위험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도 의문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은 공원 내 설치된 골프시설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들과 어른들이 이용할수있는 공원으로 돌아갔으면합니다.
아들들과 어른들이 이용할수있는 공원으로 돌아갔으면합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답인듯요.
글고 시설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텐데 불법이면 가만 내비둿을까요?
시청 직원은 잘 몰라서 그리 답변한거 같은데? 지가 공원 담당이면 불법 시설을 그냥 내비둿겟어요? 그리고 불법이라고 답변 햇겟어요? 몰라서 그런거 같아요.
그런데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원을 사실상 특정 사람들만 이용하고, 일반 시민과 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저정도 시설을 저래 버젓히 인터넷에 올리고 운영을 한다는 건지..
공원관리쪽 담당은 묵인했다는 건지... 일단 .. 무허가 맞으면 철거가 맞겠네요.
저도 저기 아는데 너무 당연히 저래 놓으니 허가 받은곳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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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저기 시에서 허가받고 하는 곳 아닌가요?
능포수변공원 일정 구간에 저공간은 거의 파크골프장으로 쓰이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있을건데...
이상하네요. 지도에도 버젓히 나와있는 공간을
공무원이 무허가라 했다구요? 무허가가 맞다면 철거가 당연하지만
적법한 허가라면 ,,,, 음.. 테니스 코트나 이런것도 그럼 다 철거해야 되는건가요?
테니스도 일부 동호회원이 하는거고, 축구도,,, 야구도,,, 농구도...
공원에는 다른 운동시설이 들어서면 안되는 건가? 음..
공원 농구장에 축구 하겠다고 굳이 축구공들고 가서 노는것도 좀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저 파크골프장은 시에서 저업체나 동호회랑 계약관계가 있을겁니다. 그것도 확인해보시면 될거예요. 관리의 어려움등으로 인해서 위임을 했을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원을 사실상 특정 사람들만 이용하고, 일반 시민과 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걸 보고도 그냥 넘어간 관리사무소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당장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찾아보니..이런게...
전화 예약 클릭 하시면 정보 나옵니다.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꼭 거기서 공놀이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허가없이 저럴수는 없을듯요.
몇몇개인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전국에 허가 무허가 난립중이라 공무원에게정휴ㅏㄱ히 알아보시고 무허가면 전쟁시작이죠.
누구나 사용할수있는공간은 어디 단체가 무단으로 점령하는순간 끝
제가 잘못된건가요?
핀트를 이상하게 잡으시네요.
큰공원이 옆에 어디있며?
공놀이 할수있는 공간을
못하게 저리 불법 점유하는 어른이 문제 아닌가요 피해는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같은데요
하여간에
운영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알아서 조치후 결과까지 알려드립니다.
맘 먹고 휘두르면 공이 인근 주택가에 드론처럼 날아갈 수 있는 곳인데
그물방이나 방어벽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는 저런 모양으로 허가를 내 준다고요?
절대 공이 날아다닐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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