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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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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젖은눈슬픈새 26.06.29 10:29 답글 신고
    저거 엄연히 절도입니다
    답글 1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6.29 10:32 답글 신고
    주변 상황도 좀 찍어야 판정이 가능합니다.
    과수원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서 뭘 따먹는걸까요.
    답글 0
  • 레벨 훈련병 뚜르드 26.06.29 10:12 답글 신고
    주인이 있는 과수원이 아닌 야생 산딸기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답글 0
  • 레벨 훈련병 뚜르드 26.06.29 10:12 답글 신고
    주인이 있는 과수원이 아닌 야생 산딸기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6.06.29 10:16 답글 신고
    살구인가 훔,,,
  • 레벨 대장 꿈차오름 26.06.29 10:17 답글 신고
    과일가게 가서 사먹지 에휴...
  • 레벨 대위 3 성난똘똘2 26.06.29 10:20 답글 신고
    낑꽁하러 들어가는쥴
  • 레벨 소장 젖은눈슬픈새 26.06.29 10:29 답글 신고
    저거 엄연히 절도입니다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6.29 10:32 답글 신고
    주변 상황도 좀 찍어야 판정이 가능합니다.
    과수원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서 뭘 따먹는걸까요.
  • 레벨 원수 진햅 26.06.29 10:45 답글 신고
    어휴 ... 자기꺼 마냥 들고가는거보면 노답이네요
  • 레벨 대령 1 gasolin0 26.06.29 10:57 답글 신고
    과수원이 아닌 대로변 과일도 못따먹나..

    아님 자전거 타는 사람자체가 미우니 모든게 다 미워보이나..

    너무 몰아가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너무 많고 욱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 레벨 중사 3 월하정인 26.06.29 11:30 답글 신고
    본인꺼 아니면 아무것도 안만지면 됩니다.
  • 레벨 대령 1 gasolin0 26.06.29 12:30 신고
    @월하정인 앞으로는 바다에서 낚시도 말고 봄나물 채취도 하지 말아야 겠네요...아 공기 정도는 괜찮죠?

    빡빡하게 굴지 말고 융통성 좀 갖고 삽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ET는노숙자 26.06.29 12:04 신고
    @멜라니아과부촌 너님은 만져 주라고 내놓고 다님?
  • 레벨 대령 1 위대한대한국인 26.06.29 12:05 답글 신고
    대로변도 남의 땅일수도 있죠..
  • 레벨 대령 2 가을보리 26.06.29 12:15 답글 신고
    근데 내꺼 아니면 길가던 과수원이든
    손대면 안되지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6.06.29 12:20 답글 신고
    대로변 가로수라고 해도 허락없이 따먹으면 절도로 자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최선봉개미 26.06.29 12:25 답글 신고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친구집 밤밭이 수확철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 레벨 상병 구애의춤 26.06.29 12:59 답글 신고
    바다는 낚시 금지인곳만 잘 피하면 되는거고.. 요번 장미 다 꺾어간 사람 생각나네 ㅋㅋㅋㅋㅋ 두릅 산 한면 다따가도 저런말 가능할지 의문임..
  • 레벨 준장 줄리가쟤니 26.06.29 15:06 답글 신고
    대로변에 조성된 은행 떨어진거 주워가도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 레벨 원사 3 3kacsan 26.06.29 15:13 답글 신고
    사유지 과수원이며 출입금지라 적혀있는곳 입니다
  • 레벨 소위 2 멜라니아과부촌 26.06.29 11:30 답글 신고
    년놈들이 아주 지랄을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6.06.29 11:38 답글 신고
    쳐진 엉덩이
  • 레벨 원사 3 Gray7 26.06.29 11:59 답글 신고
    그지들
  • 레벨 소장 ET는노숙자 26.06.29 12:05 답글 신고
    사유지 인지 국유지 인지 불 분명 함

    그냥 자라니 싫어해서 욕해주라고 올리는거 같음

    감나무가 옆집으로 넘어가면 그 과실 따먹어도 합법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 레벨 소위 2 멜라니아과부촌 26.06.29 12:07 답글 신고
    너도 따먹냐?
    도둑놈ㅈ아
  • 레벨 중위 1 SafeQ 26.06.29 12:12 답글 신고
    국유지라도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건 절도입니다.
  • 레벨 원사 3 3kacsan 26.06.29 15:12 답글 신고
    사유지 과수원이며 출입금지라 적혀있는곳 입니다
  • 레벨 소위 2 멜라니아과부촌 26.06.29 12:05 답글 신고
    ㄹㄷ
  • 레벨 대령 2 가을보리 26.06.29 12:15 답글 신고
    근데 비싼 자전거도 아님
    그리고 사유지건 국유지건
    내거 아닌거에 손대는건 잘못이지
    참고로
    나도 자전거 탐
  • 레벨 일병 슬라이스가 26.06.29 14:29 답글 신고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 (출처 :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저 땅의 주인이거나, 땅 주인에게 과실을 따가라고 허락 받았거나, 땅 주인에게 허락 받고 심은 나무일 경우에만 사진 속 저 이들이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바다의 물고기는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면 잡아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 레벨 준장 풍악을울려라 26.06.29 15:08 답글 신고
    ㅋㅋㅋ 뭘 따는 건가요?
    과일은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계절보면 살구 같기도 한데..
    야생종 매실, 살구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 보니
    그냥 야생종 같기도 합니다.
    설명이나 좌표한번 올리시면
    더 좋을것 같네요.
  • 레벨 원사 3 3kacsan 26.06.29 15:12 답글 신고
    사유지 과수원이며 출입금지라 적혀있는곳 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6.29 18:21 답글 신고
    저걸 왜 물래 먹지.....
  • 레벨 병장 iamcap 26.06.30 09:26 답글 신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JTBC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또는 saban@jtbc.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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