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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자전거 타면 뭐합니까
남의 땅 과일이 당신들 건가요?
이건 엄연한 절도죄!
제발 이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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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서 뭘 따먹는걸까요.
과수원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서 뭘 따먹는걸까요.
아님 자전거 타는 사람자체가 미우니 모든게 다 미워보이나..
너무 몰아가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너무 많고 욱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빡빡하게 굴지 말고 융통성 좀 갖고 삽시다
손대면 안되지
그냥 자라니 싫어해서 욕해주라고 올리는거 같음
감나무가 옆집으로 넘어가면 그 과실 따먹어도 합법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도둑놈ㅈ아
그리고 사유지건 국유지건
내거 아닌거에 손대는건 잘못이지
참고로
나도 자전거 탐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 (출처 :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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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땅의 주인이거나, 땅 주인에게 과실을 따가라고 허락 받았거나, 땅 주인에게 허락 받고 심은 나무일 경우에만 사진 속 저 이들이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바다의 물고기는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면 잡아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과일은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계절보면 살구 같기도 한데..
야생종 매실, 살구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 보니
그냥 야생종 같기도 합니다.
설명이나 좌표한번 올리시면
더 좋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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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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