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상 빨간 빗금이 있는데
좌측이 소방서입니다
저 빗금은 아시겠지만
저 안에는 차를 주정차 할 수 없다 라는
의미인건 아실거에요
빗금 이전에 정지선이 있구요
신호기는 없습니다
궁금한것이
빗금 지나고 신호기 가 있는데
저 빗금 지나고 신호기가 빨간 불 일 경우
빗금 이전의 정지선부터 멈춰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빗금 이전의 정지선은
빗금 지나고 있는 산호기 신호와는 무관한
단순한
빗금내에 멈출거같으면 여기서 멈춰있어라
라는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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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화)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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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내가 교차로에 진입했을때 정차금지지대에 정차를 해야할것 같다면 그 이전 정지선에서 정지하면서 대기하는게 맞죠.
보통 정차금지지대있는곳은 진입전에 정지선이 있는곳이 대부분이니까요. 없는곳도 있나? 못봤는습니다.
좌측이 소방서인가요??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안 되는 곳이며
좌측이 소방서인가요??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안 되는 곳이며
여쭤보는이유가 간혹가다 차량들이
빗금 지나고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굳이
저기 멈춰서 시간만 잡아먹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우회전 차선에서 저러면 ㄷㄷㄷ
우회전 차선은 무관한 곳이라 봐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에 비어 있다면 빗금 지나서 대기 가능합니다
맞는거죠? 역시나...
상관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테니.
차가 늘상 밀리는 곳이면, 신호기와 관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호에 관계 없이 차가 막혔으면 안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막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호기를 보고, 우선 정차 후 앞 교차로에 대기공간이 남아있다면 진행하면 되겠죠?
----- 키 포인트는 빗금안에서 정지하면 그 순간 위반입니다. 과태료 5~7마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런 곳을 비우고 정지한 상태에서 저를 추월하거나 옆차로에서 지나가서 정지한 애들 다 신고했더니 전부 과태료가 나가더군요. 한 다섯대 신고 했었나 봅니다.
신호대기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내가 교차로에 진입했을때 정차금지지대에 정차를 해야할것 같다면 그 이전 정지선에서 정지하면서 대기하는게 맞죠.
보통 정차금지지대있는곳은 진입전에 정지선이 있는곳이 대부분이니까요. 없는곳도 있나? 못봤는습니다.
한국은 모르겠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 또 배워가겠네요
그게 좀 이전에 조그맣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게...
비상차량이 나올 가능성 있으니 여유있으면 비워주면 되는부분이고...
같은모양의 노랑네모 + 주정차금지 문구가 있는데, 그건 앞차가 네모의 절반 이상 넘어갔거나 맞은편에 내 차 한대 들어갈 공간 있을때 진입하면 됩니다
... 만, 현실적으로 다들 줄줄 따라가죠. 따라가는날은 누가 신고하면 티켓값 낸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첨언으로, 본문 케이스도 소방서 긴급출동시에 30초 내외의 사이렌이 미리 울리기 때문에 혹시 박스안에 있으신 상황이라도 긴급 차량에 비켜주는데 충분히 지장 없습니다.
신호기에 정체시 진입금지, 정체시 꼬리물기 금지, 꼬리물기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있으면 더 확실하고요.
본래 흰선으로 설치,유지되다가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황색으로 확대하여 설치하고있을뿐 본연의 의미는 퇴색되지않고 똑같이 유지되고있습니다.
소방서 앞, 경찰서 앞, 잦은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교차로 등이요.
혹시 제가 기존 도로교통 대원칙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해서 LLM에 확인해봤습니다.
https://share.google/aimode/o0x0wqKCPHXX3TQDo
정차금지지대의 흰색과 노란색은 본질적으로 ‘정차 및 주차 절대 금지’라는 기능이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흰색은 허용/안내, 노란색은 금지"라는 도로 노면 표시의 대원칙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흰색 표시는 명백한 모순이자 예외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고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노란색으로 전면 교체(정상화) 진행 중입니다. 두 색상의 배경과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흰색 정차금지지대 (과거 방식): 예전부터 사용되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우천 시 교차로 내 흰색 유도선이나 안내선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운전자가 실수로 꼬리물기를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금지'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도로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습니다.노란색 정차금지지대 (현재 방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표준입니다. "금지 및 제한은 노란색"이라는 도로 대원칙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처럼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고를 확실하게 주어 시인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현재 신설되거나 재도색되는 구역은 모두 노란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흰색은 원칙에 안 맞던 옛날 표시, 노란색은 원칙대로 바로잡은 요즘 표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색상과 무관하게 빗금 구역 내에 멈추면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면 진입하지 말고 진입선 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저 공간은 선택적인 공간이아님.
비상차량을 위해 강제적으로 만든 공간임.
교차로에 빨간불이고 정지선 뒤로 차 세울 곳이 있다? 정차금지지대 지나서 빈자리에 세우면 됨.
반대로 선행차들로 꽉 차서 정차금지지대 안에 설 것 같다? 정차금지지대 뒤 정지선에서 대기하면 됨.
아래처럼 네모칸전에 별도 신호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야하구요. 여기 다들 그냥 지나가서 신호지키라고 더 강조된곳입니다.
http://m.site.naver.com/2bv7I
유독 앞쪽 정지선에 차량을 세워도 될 공간이
있음에도 굳이 저기서 멈춰 서있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그들은 자신들이 법규잘지킨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저 앞에 공간 있다고 세웠는데 그순간 소방차가 출동이 막힐수 있어서
어차피 빨간불이니까 뒤에 서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은 이런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확실히 몰라서 서있는거구나 생각하는게 속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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