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아이의 일로 여러 차례 진행 상황을 알려드렸던 아버지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점주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분리 운영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위약 예정 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지시와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딸아이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저희는 지난 6월 18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기획감독 결과에 따라 저희 딸도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의미는 딸아이 한 사람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함께 근무했던 49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도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고용노동부가 '청년 대상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적 보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딸아이 한 사람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지만, 많은 분들의 공감과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 그리고 관계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거치며 청년 노동환경을 다시 돌아보는 사회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딸아이의 작은 용기가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시정과 청년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부터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기억으로 남기보다, 앞으로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딸아이와 관련된 업무상횡령 사건과 A·B 점주에 대한 형사 사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등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노무법인 피플HR 노무사님들과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차분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진행 상황이 있으면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분을 참고
이렇게 차분하게 글쓰시기 쉽지 않았을텐데 대단하십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울분을 참고
이렇게 차분하게 글쓰시기 쉽지 않았을텐데 대단하십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후기 감사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문제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게 없음
이제부턴 따님의 앞날에 좋은일만 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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