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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6.30 16:09 답글 신고
    주민등록 함부로 빼주면 안되겠는걸요? 돈 다 받을때까지 임차권 등기라도 해놓으셔야 할듯...
    집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놨구만요. 못된 집주인
    월세 독촉도 오늘 월세면 오늘 입금 안했을 경우 하루 지나 독촉하는것도 아니고 당일 오후 독촉하는건 선 넘은거죠.
    답글 3
  • 레벨 소령 1 토트브레인 26.06.30 16:02 답글 신고
    입주청소는 들어봤어도 퇴거 청소는...
    답글 2
  • 레벨 대령 3 천왕의전설2 26.06.30 16:32 답글 신고
    사진 잘찍어 놓으셨네요

    자 저기서 진짜 중요한거

    임대인은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질문자님 때문에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를 명확한 전후 사진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받아온 견적서만으로는 보증금을 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하기 전의 사진과 임대후의 사진으로 원인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런데 집 수리 비용(도배, 마루 및 걸레받이복원,방충망교체, 주방상판 폴리싱,인턱션 상판교체)으로 470만원

    이라는 견적이 나올수가 없어요

    이 견적이 나올려면 임대전 사진이나 증거가 있어야해요

    하지만 본인이 매입할때는 이미 이상태였는데 뭘 교체를 한다고해요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걸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임대인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하게 법과 문서로 압박해야 이깁니다.1단계: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강력한 경고)"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독촉 및 무단 공제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포함할 내용: 6월 30일 계약 만료 사실, 보증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 미반환 사실, 임대인 승계 시 고양이 양육 동의 인정 사실, 통상적 마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없음(대법원 판례 인용), 비번을 바꾸어 임차인의 확인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적으세요.핵심 문구: “몇 월 며칠까지 미지급된 보증금 잔액을 전액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 지연이자(연 12%)를 모두 청구할 것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협 진정 언급은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2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국토교통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전문가들이 집 상태와 견적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려줍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견적은 여기서 모두 기각됩니다.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약 임대인이 대화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세요. 퇴거 당시 깨끗하게 청소한 집 상태 사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답글 1
  • 레벨 소령 1 토트브레인 26.06.30 16:02 답글 신고
    입주청소는 들어봤어도 퇴거 청소는...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06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저희 입주할 때도 입주청소는 저희가 하고 들어왔거든요 ㅠ
  • 레벨 중령 1 산들바람solsol 26.06.30 16:40 신고
    @스트레스이빠이 새집인데요?? 뭔 수리비를 450이나... 법을 몰라서 도움은 못드리고 집주인 욕은 해줄깨요..
  • 레벨 중장 eini 26.06.30 16:07 답글 신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간 월세를 당일 오전에 입금하거나 그 전날 입금했으면 슽트레스 안받는거ㅜ아닐까요?

    매번 오후에 찾아오는 인간도ㅜ이상한데 그걸 1년 반동안 지켜봐 온것도 이상하긴하네요.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19 답글 신고
    처음부터 고양이 문제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당일을 넘긴 것도 아닌데 입금 당일 일때문에 깜박하고 있는 상황에 8시 이후에는 채권자로써 채무자에게 독촉할 수 있다고 하니 어의가 없었습니다.
  • 레벨 소위 1 제임스키즈 26.06.30 16:09 답글 신고
    소송하세요~~~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30 답글 신고
    네~ 꼭 하려고 합니다.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6.30 16:09 답글 신고
    주민등록 함부로 빼주면 안되겠는걸요? 돈 다 받을때까지 임차권 등기라도 해놓으셔야 할듯...
    집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놨구만요. 못된 집주인
    월세 독촉도 오늘 월세면 오늘 입금 안했을 경우 하루 지나 독촉하는것도 아니고 당일 오후 독촉하는건 선 넘은거죠.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31 답글 신고
    가족 중 한명을 전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꽤심해서 갈때까지 가보려구요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6.30 16:35 신고
    @스트레스이빠이 가족중 한명 ? 아무나 남겨놓으면 소용없을수 있어요.
    전세 계약한 사람(임차 계약자)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선순위를 유지하셔야죠.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44 답글 신고
    새집 입주라 등기때문에 계약자는 새집으로 전입을 해야해서 ㅠ
    괜찮습니다. 소송해서 돈 못받아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넘 꽤심해서
  • 레벨 중령 1 루비에르 26.06.30 16:22 답글 신고
    무슨 입주 청소를 해 놓으시고 퇴거 하셨네
    임차권 등기 걸어서 등기부 등본에 빨간줄 그어버리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생각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 봤을때 이전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빨간줄'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탐탁지 않아 합니다.
    이게 보증금을 돌려 줬다고 해서 지워 지는것도 아니고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하기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에
    낙인처럼 남아있습니다.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33 답글 신고
    나름 상식선에서 최대한 청소 깨끗히 하고 퇴거했답니다. 저도 살면서 날 잡아 청소하고 나간 경우는 이런 경우는 첨입니다.ㅠ
  • 레벨 소령 1 MorsTua 26.06.30 16:22 답글 신고
    소송해서 보증금 이자까지 받아내세요.

    저정도 사진이면 입증에는 문제 없겠네요.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28 답글 신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 레벨 중령 1 술이 26.06.30 16:22 답글 신고
    흠 저정도 깨끗하게 청소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청소는 하고 나와서 집주인에 집 깨끗하게 썼다고 하네요. 솔직히 깨끗하게 못썼습니다. 5년동안 살았던 빌라이긴 한데 엥간하면 더 먼지 없게 청소하고 싶기는 했으나 제 체력으로는 힘들더라구요. 이사가고 마무리 하는게 혼이 다 빠지겠던데...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27 답글 신고
    저는 하루 날 잡아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꼼꼼하게 모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워낙 임대인이 별난 거 같아 두말 듣기 싫어서.. 그런데 저 집을 보고 수리비와 청소비로 620만원 청구가 말이 되는지 너무 화가 나네요 ㅠ 이게 상식선인가요?
  • 레벨 소장 닉넴임 26.06.30 16:25 답글 신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레벨 대령 3 천왕의전설2 26.06.30 16:32 답글 신고
    사진 잘찍어 놓으셨네요

    자 저기서 진짜 중요한거

    임대인은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질문자님 때문에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를 명확한 전후 사진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받아온 견적서만으로는 보증금을 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하기 전의 사진과 임대후의 사진으로 원인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런데 집 수리 비용(도배, 마루 및 걸레받이복원,방충망교체, 주방상판 폴리싱,인턱션 상판교체)으로 470만원

    이라는 견적이 나올수가 없어요

    이 견적이 나올려면 임대전 사진이나 증거가 있어야해요

    하지만 본인이 매입할때는 이미 이상태였는데 뭘 교체를 한다고해요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걸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임대인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하게 법과 문서로 압박해야 이깁니다.1단계: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강력한 경고)"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독촉 및 무단 공제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포함할 내용: 6월 30일 계약 만료 사실, 보증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 미반환 사실, 임대인 승계 시 고양이 양육 동의 인정 사실, 통상적 마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없음(대법원 판례 인용), 비번을 바꾸어 임차인의 확인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적으세요.핵심 문구: “몇 월 며칠까지 미지급된 보증금 잔액을 전액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 지연이자(연 12%)를 모두 청구할 것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협 진정 언급은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2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국토교통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전문가들이 집 상태와 견적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려줍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견적은 여기서 모두 기각됩니다.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약 임대인이 대화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세요. 퇴거 당시 깨끗하게 청소한 집 상태 사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36 답글 신고
    자세한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 되는거 같아요
  • 레벨 소위 1 도토리뱅이 26.06.30 16:34 답글 신고
    요즘 변호사 별거 아니에요, 몸값도 대우도 뚝 떨어져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녹음하고, 모르는거 gpt 물어보면, 진심 법률해석 뿐 아니라 대응방법까지 백배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 바뀌었다더라도, 기존 임대인과 계약 맺은 상황이면, 고양이 그냥 두면서 키우셨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무실에까지 옮기시면서 얕보이시기 시작한거 아닌가 조심스럽네요;; 같이 앞뒤 잘 따져보시면서 단호하게 대응해 보세요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39 답글 신고
    그러고 보니 임대인은 첫날부터 저 비용을 계획한듯합니다. 고양이가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있었던걸로 비용을 청구했으니...우리 애들만 이소해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네요 ㅠ
  • 레벨 소위 2 뭐하는새키지 26.06.30 16:35 답글 신고
    새로운 집 주인이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집주인 돼 보니까 뵈는 게 없나. 모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그 집주인 거지같이 살라고 빌어 드릴게요.
  • 레벨 소장 꿈이라도 26.06.30 16:36 답글 신고
    퇴거하는데 저정도 청소는 거의 입주 청소 수준인데요. 너무 억울하신 것 같습니다.사진 미리 준비 잘해놓으셨네요.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46 답글 신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봅통령 26.06.30 16:36 답글 신고
    보증금에서 임의로 복구비용 공제 못합니다. 판례도 있어요
    임대인이 법조인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6:41 답글 신고
    그래서 소송해서 시시비비 따져볼려구요.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도 알고 싶구요..
  • 레벨 원사 3호봉 올라올라 26.07.01 00:13 신고
    @스트레스이빠이 변호사 사칭 같은데요??
  • 레벨 중위 1 빡시 26.06.30 16:41 답글 신고
    임대인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고 싶은 로망이 있나 보네요
  • 레벨 일병 youngsik77 26.06.30 16:43 답글 신고
    양아치네요
    변호사 정말 맞는지 확인 해보세요~ 변호사 아니면 변호사 사칭으로 엿 먹이세요
  • 레벨 소위 2 가득찬 26.06.30 16:53 답글 신고
    앞으로 귀찮긴하겠지만,, 자칭 변호사가 불리할게 너무 많네요
  • 레벨 소령 2 눈팅만XX년 26.06.30 17:10 답글 신고
    변호사도 아닌거 같아 ㅋㅋ일하는곳 알려달라고 해서 찾아가보는게 좋을듯 그리고 씨바 난 한갈넘게 월세 입금 못받고 있는데..문자한통했다ㅠㅠ
  • 레벨 준장 도도솔솔라라솔 26.06.30 17:22 답글 신고
    요새 너도나도 갑질하는게 유행인 세상이네 허

    별 시덥잖은 하찮은 인간이 분풀이할곳이 없어서 세입자한테 ...

    양아치같은 놈 하
  • 레벨 원수 블핑지수 26.06.30 17:22 답글 신고
    그 돈이면 변호사 사서 싸움해야죠.
    이건 임차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기존 계약서는 집주인이 바껴도 똑같이 유효해요.
    집주인이 바꼈다고, 뭔가 새로운 조항은 추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자기 분야가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모르나 보네 ㅋㅋ
  • 레벨 간호사 스트레스이빠이 26.06.30 17:26 답글 신고
    문자로 법조항이 어쩌구저쪼구 임대인의 권리만 주구장창 내세우며 대법원 판례가 어쩌구하며 우릴 가르키려 자기 주장만 하네요
  • 레벨 병장 깡놈 26.06.30 17:27 답글 신고
    이건 절대 임차인이 질 수가 없는 싸움같은데...
    요즘은 챗gpt도 잘나와 있고, 굳이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자문형식만 받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하실려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시면 지는 싸움은 아닐 거 같아요.
    힘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령 2 사과나무가지 26.06.30 17:29 답글 신고
    벼농사 한다는거 잘못 들으신거 아니시죠?

    하는 꼬라지가 양아치인데?
  • 레벨 하사 2호봉 키엘팝 26.06.30 17:47 답글 신고
    ㅎㅎㅎㅎ
  • 레벨 상사 1 영건99 26.06.30 17:30 답글 신고
    글만 봐도 억울함이 느껴지네요
    우선적으로 새임대인 이름만 알면 변호사 여부 확인 가능할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koreanbar.or.kr)
    변호사가 아닐경우, 사칭을 통해 협박, 강요, 공갈 했다는거 녹음만 잘 해놓으시면 역딜도 가능하실거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공제 불가, 증명 책임 이런 기본적인것 싹다 무시하는거보면 변호사가 아닐거 같아요
    저런사람은 말보다 법과 증거로 패야 합니다.
  • 레벨 소위 1 루카돔취취 26.06.30 17:38 답글 신고
    제가 집주인이라면 퇴거상태가 저정도면 커피한잔 사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겠어요 관리 굿인데
  • 레벨 대령 2 치즈샌드a 26.06.30 18:03 답글 신고
    의도적으로 임차인 배껴먹는 집주인인 듯... 여러번 이런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을꺼라 확신함...
  • 레벨 원사 3 smurf1221 26.06.30 18:09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먼저 설정하세요
    그거먼저하고 소송하든 하세요
  • 레벨 소장 okdyahd 26.06.30 18:52 답글 신고
    변호사가 공제하고 준데요? ㅋㅋ 법적으로 공제하고 주는게 아닌데 ㅋㅋ
  • 레벨 중위 1 곱창맛아이스크림 26.06.30 19:29 답글 신고
    거주지 한명안빼신거 진짜 잘하셨네요!
    마무리 지을때 키반납인데 아쉽네요.
    다음에 이런일 있음 살림 한개는 남겨두세요.
    님한테 유리한건 맞어요.
    과정이 피곤하지만 님한테 좋은일
    있을겁니다.
  • 레벨 간호사 4주후에뵙겠습니다 26.06.30 19:34 답글 신고
    임대기간 만료후 10일정도가 경과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고 그걸 하고 나서 나왔어야 합니다. 가족중 한명이 주소지에 남아있어도 저거 돈받기 힘들어요. 이미 짐빼고 번호 알려주고 계약자 주소까지 이전했으면 보증금 민사로 받아야 할거 같네요.
  • 레벨 소장 okdyahd 26.07.01 01:23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는 주소지에서 아예 나와야지 가능 할거에요
  • 레벨 하사 2 한평도사 26.07.01 00:40 답글 신고
    ChatGpt에게 눌어 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chatGpt 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글을 자세히 읽어봤고, 첨부하신 퇴거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610만 원(470+150-일부 등)을 공제하는 것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그 금액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진상으로는
    거실 마루에 일반적인 사용 흔적 정도
    벽지와 천장도 큰 훼손은 보이지 않음
    욕실도 일반적인 사용감 수준
    베란다도 특별한 훼손은 없어 보입니다.
    사진만으로는 470만 원의 원상복구 공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 고양이 때문에 특수청소비 150만 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고양이 2마리를 고지했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 계약했고
    이후 새 임대인도 이를 알고 기존 계약을 승계했다면
    새 임대인이 나중에
    "이제부터는 못 키운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니 특수청소"

    임대인이 실제 필요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150만 원
    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도배·마루 교체비 470만 원
    민법상 원칙은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까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 노후
    마루 생활기스
    걸레받이 자연 마모
    이런 것은 대부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벽지를 심하게 찢음
    마루를 긁어서 교체가 필요
    소변으로 마루가 부풀음
    이 정도가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 손상이 있더라도
    집 전체 도배비
    집 전체 마루교체비
    를 모두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공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임대인이
    "내가 손해 봤으니까 공제한다."
    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공사내역
    실제 영수증
    왜 교체가 필요한지
    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금지?
    이 부분도 상당히 불리한 행동입니다.
    임차인이
    우리도 업체 불러 확인하겠다.
    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임대인이 변호사라는 점
    전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증거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변호사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라면 더 엄격하게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대응
    ① 남은 보증금 610만 원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② 견적서뿐 아니라
    실제 공사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영수증
    손해 산정 근거
    를 모두 요구하세요.
    ③ 절대 "공제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④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오히려 임대인이
    왜 470만 원이 필요한지,
    왜 특수청소가 필요한지,
    왜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입증해야 합니다.
    제 의견
    첨부된 사진과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인의 청구 금액은 상당히 과다해 보입니다. 특히 특수청소비 150만 원과 대규모 원상복구 비용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사진 외에 실제 손상 정도, 계약 내용, 공사 증빙 등을 법원이 종합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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