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님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글 남겨봅니다.
2년 아파트 월세를 살다가 추가 연장해 1년 6개월을 연장해 살다 오늘 계약완료시점입니다.
2년 사는 동안 임대인이 집을 내 놓은 상태이고 2년째
1년 6개월을 추가 연장한 상황에서
새 임대인으로 바뀌면서 악몽같은 나날을 보낸듯합니다.
저희는 고양이 두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처음 월세 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이를 고지하였으며
문제가 되지않아 전 임대인과 계약을 한 상태이고 추가 1년6개월을 연장하였는데
새 임대인이 집을 보러 오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집을 계약했으며
새로운 임대인하고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임대인이 바뀐날 부터 우리에게 지금까지 키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임대인이 바뀐 지금부터는 고양이는 더이상 키울수 없으며
임대인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고 특수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해줄 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였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월세 내는 당일 늦게 입금이 되는 날이면(당일을 넘기지 않음) 어김없이 연락와서
빚쟁이 빚받듯이 월세를 보내라고 독촉하고
본인이 변호사라며 채무자 채권자라는 말을 들먹이며 스트레스 받게했습니다.
말을 하고 임대인을 겪어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임대인의 갑질처럼 여겨졌으나 더이상의 분쟁을 피하고자
본인의 회사에 사무실을 방으로 만들어 고양이를 이주 시켯습니다.
6월 30일까지가 계약완료 시점이나 새집 입주가 6월 8일이라 관리비 중간정산후
이사를 완료한 상태였지만 새임대인이 보증금을 쉽게 정산하지 않을 듯하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지않았습니다.
6월 19일에 문자가 와서 만기일 전에 퇴거하면 보증금정산을 조기에 해주겠다고 하고
만기일이 지나면 자기가 원상복구에 따른 수리비와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저에게는 아주 큰 위협과 부담감으로 느껴져
좋은게 좋은거라고 퇴거 날짜를 알려주고
집 상태를 직접 봐야 보증금 반환해 준다하여
퇴거시 기본적인 청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해 주었고
일반적으로 봤을때 살면서 생긴 노후와 마모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서
집 비번도 쉽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집 수리 비용(도배, 마루 및 걸레받이복원,방충망교체, 주방상판 폴리싱,인턱션 상판교체)으로
470만원과 특수청소비 150만원, 퇴거후 남은 관리비15만원이라는 견적서를 들고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인정과 합의를 요구하며
보증금 중 1500만원을 멋대로 송금해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를 공제하고
390만원만 오늘 반환하겠다고 최종통보를 하네요.
그정도 수리비와 청소비 금액이면 집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아닌가요?
저희도 업자와 관리실을 대동해서 원상복구 차원의 견적인지 견적을 받겠다하니
집 비번을 바꾸고 더이상 출입도 거부당했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갑이라지만 본인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들먹이며
온갖 법률용어를 인용해 가며 대법원 반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수긍해야 합니까?
임대인이 손해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멋대로 남의 보증금에서 이러이러하니 공제하고 주겠다하는게 맞나요?
일방적으로 당한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탈모가 생기고
화병이 나 정신과까지 다녀 약을 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억울하게 공제 당한 돈 없는셈 치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누가 이기든 답은 정해지겠지죠.
그렇지만 이글을 쓴 이유는
임대인은 자기가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수긍도 이해도 안되고 일방적인 갑질이라 여겨져
보배님들 생각과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퇴거 시 집 상태 사진을 첨부합니다














































집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놨구만요. 못된 집주인
월세 독촉도 오늘 월세면 오늘 입금 안했을 경우 하루 지나 독촉하는것도 아니고 당일 오후 독촉하는건 선 넘은거죠.
자 저기서 진짜 중요한거
임대인은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질문자님 때문에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를 명확한 전후 사진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받아온 견적서만으로는 보증금을 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하기 전의 사진과 임대후의 사진으로 원인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런데 집 수리 비용(도배, 마루 및 걸레받이복원,방충망교체, 주방상판 폴리싱,인턱션 상판교체)으로 470만원
이라는 견적이 나올수가 없어요
이 견적이 나올려면 임대전 사진이나 증거가 있어야해요
하지만 본인이 매입할때는 이미 이상태였는데 뭘 교체를 한다고해요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걸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임대인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하게 법과 문서로 압박해야 이깁니다.1단계: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강력한 경고)"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독촉 및 무단 공제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포함할 내용: 6월 30일 계약 만료 사실, 보증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 미반환 사실, 임대인 승계 시 고양이 양육 동의 인정 사실, 통상적 마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없음(대법원 판례 인용), 비번을 바꾸어 임차인의 확인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적으세요.핵심 문구: “몇 월 며칠까지 미지급된 보증금 잔액을 전액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 지연이자(연 12%)를 모두 청구할 것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협 진정 언급은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2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국토교통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전문가들이 집 상태와 견적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려줍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견적은 여기서 모두 기각됩니다.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약 임대인이 대화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세요. 퇴거 당시 깨끗하게 청소한 집 상태 사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저희 입주할 때도 입주청소는 저희가 하고 들어왔거든요 ㅠ
매번 오후에 찾아오는 인간도ㅜ이상한데 그걸 1년 반동안 지켜봐 온것도 이상하긴하네요.
집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놨구만요. 못된 집주인
월세 독촉도 오늘 월세면 오늘 입금 안했을 경우 하루 지나 독촉하는것도 아니고 당일 오후 독촉하는건 선 넘은거죠.
전세 계약한 사람(임차 계약자)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선순위를 유지하셔야죠.
괜찮습니다. 소송해서 돈 못받아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넘 꽤심해서
임차권 등기 걸어서 등기부 등본에 빨간줄 그어버리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생각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 봤을때 이전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빨간줄'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탐탁지 않아 합니다.
이게 보증금을 돌려 줬다고 해서 지워 지는것도 아니고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하기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에
낙인처럼 남아있습니다.
저정도 사진이면 입증에는 문제 없겠네요.
자 저기서 진짜 중요한거
임대인은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질문자님 때문에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를 명확한 전후 사진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받아온 견적서만으로는 보증금을 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하기 전의 사진과 임대후의 사진으로 원인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런데 집 수리 비용(도배, 마루 및 걸레받이복원,방충망교체, 주방상판 폴리싱,인턱션 상판교체)으로 470만원
이라는 견적이 나올수가 없어요
이 견적이 나올려면 임대전 사진이나 증거가 있어야해요
하지만 본인이 매입할때는 이미 이상태였는데 뭘 교체를 한다고해요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걸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임대인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하게 법과 문서로 압박해야 이깁니다.1단계: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강력한 경고)"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독촉 및 무단 공제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포함할 내용: 6월 30일 계약 만료 사실, 보증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 미반환 사실, 임대인 승계 시 고양이 양육 동의 인정 사실, 통상적 마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없음(대법원 판례 인용), 비번을 바꾸어 임차인의 확인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적으세요.핵심 문구: “몇 월 며칠까지 미지급된 보증금 잔액을 전액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 지연이자(연 12%)를 모두 청구할 것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협 진정 언급은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2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국토교통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전문가들이 집 상태와 견적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려줍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견적은 여기서 모두 기각됩니다.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약 임대인이 대화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세요. 퇴거 당시 깨끗하게 청소한 집 상태 사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바뀌었다더라도, 기존 임대인과 계약 맺은 상황이면, 고양이 그냥 두면서 키우셨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무실에까지 옮기시면서 얕보이시기 시작한거 아닌가 조심스럽네요;; 같이 앞뒤 잘 따져보시면서 단호하게 대응해 보세요
임대인이 법조인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변호사 정말 맞는지 확인 해보세요~ 변호사 아니면 변호사 사칭으로 엿 먹이세요
별 시덥잖은 하찮은 인간이 분풀이할곳이 없어서 세입자한테 ...
양아치같은 놈 하
이건 임차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기존 계약서는 집주인이 바껴도 똑같이 유효해요.
집주인이 바꼈다고, 뭔가 새로운 조항은 추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자기 분야가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모르나 보네 ㅋㅋ
요즘은 챗gpt도 잘나와 있고, 굳이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자문형식만 받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하실려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시면 지는 싸움은 아닐 거 같아요.
힘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하는 꼬라지가 양아치인데?
우선적으로 새임대인 이름만 알면 변호사 여부 확인 가능할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koreanbar.or.kr)
변호사가 아닐경우, 사칭을 통해 협박, 강요, 공갈 했다는거 녹음만 잘 해놓으시면 역딜도 가능하실거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공제 불가, 증명 책임 이런 기본적인것 싹다 무시하는거보면 변호사가 아닐거 같아요
저런사람은 말보다 법과 증거로 패야 합니다.
그거먼저하고 소송하든 하세요
마무리 지을때 키반납인데 아쉽네요.
다음에 이런일 있음 살림 한개는 남겨두세요.
님한테 유리한건 맞어요.
과정이 피곤하지만 님한테 좋은일
있을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chatGpt 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글을 자세히 읽어봤고, 첨부하신 퇴거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610만 원(470+150-일부 등)을 공제하는 것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그 금액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진상으로는
거실 마루에 일반적인 사용 흔적 정도
벽지와 천장도 큰 훼손은 보이지 않음
욕실도 일반적인 사용감 수준
베란다도 특별한 훼손은 없어 보입니다.
사진만으로는 470만 원의 원상복구 공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 고양이 때문에 특수청소비 150만 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고양이 2마리를 고지했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 계약했고
이후 새 임대인도 이를 알고 기존 계약을 승계했다면
새 임대인이 나중에
"이제부터는 못 키운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니 특수청소"
도
임대인이 실제 필요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150만 원
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도배·마루 교체비 470만 원
민법상 원칙은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까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 노후
마루 생활기스
걸레받이 자연 마모
이런 것은 대부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고양이가 벽지를 심하게 찢음
마루를 긁어서 교체가 필요
소변으로 마루가 부풀음
이 정도가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부 손상이 있더라도
집 전체 도배비
집 전체 마루교체비
를 모두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공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임대인이
"내가 손해 봤으니까 공제한다."
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진
공사내역
실제 영수증
왜 교체가 필요한지
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금지?
이 부분도 상당히 불리한 행동입니다.
임차인이
우리도 업체 불러 확인하겠다.
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임대인이 변호사라는 점
전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증거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변호사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라면 더 엄격하게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대응
① 남은 보증금 610만 원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② 견적서뿐 아니라
실제 공사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영수증
손해 산정 근거
를 모두 요구하세요.
③ 절대 "공제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④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오히려 임대인이
왜 470만 원이 필요한지,
왜 특수청소가 필요한지,
왜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입증해야 합니다.
제 의견
첨부된 사진과 사정을 종합하면 임대인의 청구 금액은 상당히 과다해 보입니다. 특히 특수청소비 150만 원과 대규모 원상복구 비용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사진 외에 실제 손상 정도, 계약 내용, 공사 증빙 등을 법원이 종합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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