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12시경 팔당대교 건너는곳 지나서 구리IC방향으로 진행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주행중 첨부와 같이 1차로 진행중이 차량이 밀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도로환경은 공사중이라 중앙분리대와 양쪽 끝차선이 플라스틱 방호벽이 있고 곡선구간에서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밀고 들어왔습니다.블박차에 과실이 있을까요? 블박에서나 좌측의 차량이 밀고 들어오는게 보이지 사고나기전까지는 1차로의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온다는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접촉사고 후에도 2차로 옆은 방호벽이 있어서 차선변경도 안되고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제동도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블박차에게도 과실을 주장합니다. 많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건 이런 임시 공사구간은 속도를 줄이는게...
안타까운건 이런 임시 공사구간은 속도를 줄이는게...
상대도 과속..
대부분 공사구간 저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리죠
과속이면 이유 불문 가해자 처리됩니다.
공사중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우측 추월한 넘이 미친 넘이죵 ㅋ
그나저나, 번호판 잘 보이는 데, 미친넘아냐이거라며 이렇게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되고, 송치 및 기소,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한데.......
개념이 없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겠죵?
물론, 위에 븅닭이니 뭐니하면...... 그 사람 역시 공범이 된다는 것도 전혀 인식 못하는 수준의 댓글러는 정신지체 장애를 증명하시길 바랄게요 ^^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과실은...... 블박차 40 상대차 60 정도로 보임.
많은 분들 보셔야 할 듯하여 추천은 하고감...... 2표 ^^
대체로 추월이라 하면 뒤차가 앞차 옆을 지나 그 앞으로 다시 돌아 온 것을 얘기하는데
뒤차가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는 행위도 추월 또는 추월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앞차의 오른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하고, 우측차로는 좌측차로보다 저속주행이 기본이라
영상의 행위는 추월로 인정, 더더욱 초과속속도위반 ㅜㅜ
과실 없다 생각하시는 것은 평소 얼마나 교통규정에 관심이 없었던가 또는 무시 했던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과속을 안하면 사고가 안납니다
사고가 일어날법한 상황도 멀리서 보고 회피가 가능합니다
인사사고시 부상정도가 현저히 내려갑니다
또 머가 있을까요?
달릴땐 좋았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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