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라 속 상하시겠어요. 열먹은 엔진이라.....흠....
인수상황이 있으니 다시 공정 태워달라고 하시거나 창정비 의뢰를 강력히 해보시죠.
제 지인이 소나타 신차 출고이후 이틀만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나갔다해서 파란손 ECU까지 교체판정 받았는데
수리후 동일증상이라 정밀점검? 정비 의뢰하니까 하네스 불량판정받고
새차는 아니고 창정비?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그 이후부턴 정상. 설명받기론 재 입고해서 정밀정비?!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차주 말은 레몬법을 정확히 말한 것이라기보다, “신차 인수·등록 실무”와 “레몬법”을 섞어서 말한 것에 가깝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이미 정식 등록했으니 레몬법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오히려 **자동차 소유자**, 즉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도 신청인을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말하려던 취지는 아마 이겁니다.
정식 등록 전에 임시번호판 상태로 차량을 꼼꼼히 확인했으면, 하자를 발견했을 때 ‘인수 거부’나 ‘등록 전 문제 제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등록까지 끝나서 단순 인수거부나 즉시 계약취소가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 전 / 임시번호판 상태 | 차량 인수 전 검수 단계에 가까워서, 명백한 하자 발견 시 인수거부·등록보류·계약 문제 제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
등록 후 | 이미 소유권·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단순 인수거부는 어려워지고, 보증수리·하자담보·소비자분쟁·레몬법 중재 등 사후 절차로 가야 함 |
| 레몬법 | 등록 여부 자체보다, 같은 하자의 반복 수리, 재발, 누적 수리기간 등 법정 요건을 보는 제도
냉각수 호스가 빠져서 엔진이 과열되고 차량이 멈췄다면, 내용상으로는 가벼운 잡소리나 단순 불편이 아니라 원동기·주행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 주장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레몬법상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행·안전 관련 구조·장치의 하자를 말합니다.
다만 레몬법은 “한 번 고장 났으니 바로 교환·환불”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대체로 신차 인도 후 1년 이내 또는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거나, 1회 이상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냉각수 호스 이탈로 엔진 과열까지 갔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지만, 레몬법으로 바로 교환·환불되려면 반복 하자, 재발 통보, 수리횟수,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인이 판검사면 얘기는 달라짐
취재가 시작되면 새차 바꿔준다에 오백원 건다 ㅋㅋㅋ
대행수수료 차주가 냅니다
30년째 만드는 아반떼도 신차가 나오면 리콜에 무상수리 범벅인데 더이상 안사기로 했음
모든 기계는 단순할수록 고장날 부품이 적어지는건 불변
취재가 시작되면 새차 바꿔준다에 오백원 건다 ㅋㅋㅋ
안바까준다에 5만원검
근데 주인이 판검사면 얘기는 달라짐
무조건 엔진룸 열어보고 하부는 눈대중이라도 보는데...
엔진오일 쿠폰이나 받고 떨어져라..
공론화해야함....
중고차도 저따구로 판매하진 않것네
인수상황이 있으니 다시 공정 태워달라고 하시거나 창정비 의뢰를 강력히 해보시죠.
제 지인이 소나타 신차 출고이후 이틀만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나갔다해서 파란손 ECU까지 교체판정 받았는데
수리후 동일증상이라 정밀점검? 정비 의뢰하니까 하네스 불량판정받고
새차는 아니고 창정비?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그 이후부턴 정상. 설명받기론 재 입고해서 정밀정비?! 받았다고 하드라고요.
그래도 사주는데 뭐하러 노력하겠어. 저따구로 호구취급해도 사주는데
일부수입차 같은경우에는 안판다고 다른매장 가라고 하는것도 있다고 하고.
몇년전 동생네 차살때 딜러가 저러더랍니다. 임판은 출고 힘들꺼같다고
차주 말은 레몬법을 정확히 말한 것이라기보다, “신차 인수·등록 실무”와 “레몬법”을 섞어서 말한 것에 가깝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이미 정식 등록했으니 레몬법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오히려 **자동차 소유자**, 즉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도 신청인을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말하려던 취지는 아마 이겁니다.
정식 등록 전에 임시번호판 상태로 차량을 꼼꼼히 확인했으면, 하자를 발견했을 때 ‘인수 거부’나 ‘등록 전 문제 제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등록까지 끝나서 단순 인수거부나 즉시 계약취소가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 전 / 임시번호판 상태 | 차량 인수 전 검수 단계에 가까워서, 명백한 하자 발견 시 인수거부·등록보류·계약 문제 제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
등록 후 | 이미 소유권·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단순 인수거부는 어려워지고, 보증수리·하자담보·소비자분쟁·레몬법 중재 등 사후 절차로 가야 함 |
| 레몬법 | 등록 여부 자체보다, 같은 하자의 반복 수리, 재발, 누적 수리기간 등 법정 요건을 보는 제도
냉각수 호스가 빠져서 엔진이 과열되고 차량이 멈췄다면, 내용상으로는 가벼운 잡소리나 단순 불편이 아니라 원동기·주행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 주장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레몬법상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행·안전 관련 구조·장치의 하자를 말합니다.
다만 레몬법은 “한 번 고장 났으니 바로 교환·환불”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대체로 신차 인도 후 1년 이내 또는 2만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하거나, 1회 이상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냉각수 호스 이탈로 엔진 과열까지 갔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지만, 레몬법으로 바로 교환·환불되려면 반복 하자, 재발 통보, 수리횟수,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받아쳐드시면서
호스결합조차
스킵하시는 현대차 근로자분들이
대단들 하셔요~^^
다른곳은 괜찮을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유독 차는 환불 잘 안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