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글 한 번 올린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 중이었습니다_(#2 차량)
(2차선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려고 대기 하는 차 주시하면서 직진)
그런데 1차선(직진과 좌회전만 가능) 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며 나온 차_(#1 차량)가
제 차 오른쪽 뒷부분을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주는 오히려 저에게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서 본인이 못본거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보험사를 불렀는데 둘 다 삼성화재...
역시나 상대차주는 제 과실이 더 크다면서 적반하장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저를 피해자로 상대차주를 가해자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차주는 여전히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_(60대아줌마)
(우리측 - 무과실주장, 상대측- 무과실주장)
분심위를 올리게 되었는데 얼마 전 결과가 9:1이 나왔습니다 (저:1, 상대측:9)
그런데 상대측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실1잡힌 것도 화가나지만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받고 그냥 끝낼 생각 이었는데
상대측에서 저렇게 시간끌고 인정못한다고 하니 개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이런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그냥 개인소송 하는방향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같아서 소송은 개인으로 진행해야함)
이런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개인소송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일이 바빠서 나홀로소송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ㅠㅠ)
변호사님 선임 해서 진행할 경우 수임료가 많이 비쌀까요?
혹시 소송해서 9:1나오면 저희 쪽에서는 수임료 10%만 계산하면 되는건지~
아는게 별로 없어서 글 올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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