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요일 1차선 주행중 2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때문에
상대 사이드미러가 제 차 뒷 문쪽을 긁고 찍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과실이 잡힐 여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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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수) 12:57

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요일 1차선 주행중 2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때문에
상대 사이드미러가 제 차 뒷 문쪽을 긁고 찍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과실이 잡힐 여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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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 과실이 더 클듯요.
전방 주시 태만 으로 과실 잡힐듯..
더 한 것도 지인 8:2 나왔습니다
소송 가고 참여해서 어필도 했다는데
갓길 차량 때문에 이미 꺽어서 가잖아요
7대3 8대2 나올듯..
이런 사고가 좀 그지같은게 상대 차선 불법 차량 때문에 상대 차량의 합류를 예상하여야 한다.
이게 있어요.
IC에 각종 합류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즉 앞보고 운전했냐는 것을 따지는 것 같아요..
이런건 당연하게 불법주차 차량에게 과실 50% 이상 멕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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