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축구계를 망친 고의적인 직무유기이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범죄 행위가 성립된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아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의도를 숨기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라인업을 짜서 대한축구협회(KFA) 및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의 정당한 경기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장 사법기관이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 전부 자격 박탈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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