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지 : 아시아나항공 제주-대구 노선 운항 도중 도착 직전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하여 문이 열린 채로 착륙
1심 판결
아시아나 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판결 내용
항공기 비상문 슬라이드 등 수리 비용 : 603,809,675원
해당 항공편 탑승 고객에 대한 치료비, 숙박비 등 : 5,325,060원
후속편 탑승 지연에 따른 바우처 금액 : 2,460,000원
작은 기종 대체 투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 41,139,994원
항공기 정밀 점검 및 후속 지원 등 경제적 포괄 손해 : 74,294,000원
결론
총계 727,028,729원을 피고는 아시아나항공(원고)에 지급하라.
23년 5월 26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승객) 선임 : 없음






































이젠 형들이 나이 많아져서 못 ㄸ드려 패나보다ㅠㅠ
벌레에겐 금융치료가 답...ㄷㄷ
대구! 에서
끄덕끄덕 수긍하게 됨
진짜 암꺼도 못함
민사는 배째라 하면 아무 해결도 안되요.
이자가 자꾸 붙는데, 대기업 상대로 배를 째라....ㅎㅎㅎ
나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조용히 살면되죠..
저돈내도 어차피 민사는 피해갈수 없으니 아마도 감방들어갈듯~
결국 다 변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금융치료가 성능 확실할듯
아 물론 돈많은 깡패 재벌들은 금융치료 말고, 감빵 시간치료가 성능 좋고 ㅇㅇ
한방에 8억... 와 정말 쎄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한... 평생 빚만 갚다 뒤지겠군...
하지만 금수저면... 한방에 다 갚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8억이면 쎄다..
평생 남 통장 빌려 살거나 개 백수새끼로 살...
아.. 대구 30대면 지금도 개백수새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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