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미조치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며 상대 차량을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천장 전등이 살짝 흔들리는 부분을 충돌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은 상대방이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찍은 거라 흐릿합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원본을 보고 왔으며, 처음에는 흔들리는 게 보이지 않았고, 영상의 중간 정도 부분에서 아주 살짝 전등이 흔들리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상에서 상대 차량 본네트는 흔들리지 않았고,
수사관도 본네트가 흔들리지 않는 점은 인정했으나, “충격이 미세해서 본네트는 안 흔들리고 블랙박스만 흔들린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소리가 났는지 물어보니, 이 영상에는 소리는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흔들렸다면 화면 전체가 흔들려야 하는 것 아닌지,
본네트는 그대로인데 전등만 흔들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만으로 접촉사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상대 차량 파손은 앞범퍼 쪽에 있는데, 도장이 벗겨지고, 일부 깨져서 살짝 들어갔을 정도인데,
제 차량에는 그 파손 정도에 대응되는 휀다, 휠에는 그 정도의 손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서에 들고 갔으면서, 본인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은
우리가 요청하고서야 경찰서 주차장에서 찍어 보냈습니다.
상대방 차량을 보러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갔는데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들다면서
만나기 힘들고, 경찰서에서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다녀와서
이 영상의 원본을 보고 왔고요.




































뭔 소린지? 원본을 경찰은 봤다는 건가요? 상대는 부딪힌 걸 증명하려면 원본을 보내주던가 할 것이지, 이걸로 사고를 인정하라고 하면 나라도 인정 못하겠는데?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에서 차량 파손부위와 우리차와 아무리 봐도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우리차 사진을 보냈는데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차의 파손부위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해서 보러 갔더니, 오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 보여주기가 싫다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차를 보겠다고 우리에게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법대로 해라..
법으로 대응하겠다..
끝..
저거보다 더 화질 선명하고 , 움직이는 영상까지 보여 줬음에도 , 직접 박은 증거 없다며,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 , 자차로 수리한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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