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통지를 받았다면
http://m.blog.naver.com/pol-law-life/223498214031
수개월 지나 문자 통보 받았다면 아무문제 없다네요
만약 문자 통보없이
사전에 경찰출석 요구 받았다면 피의자로 됬을텐데
뜬금없이 문자 받았다면 수사 제외 대상이라네요
수사만하고 제외 되어 후에 통보한것이라는군요
국가기관에서 수사하기 위해 조회를 했다는 사실확인 통보하라는
정보통신법이 그러한듯?



































벌레글은 댓글도 달지말고
신고,뒤로가기만 누르세요..
댓글 달리면 지들끼리 자랑질 합니다
분탕질하고 왔다고..
진짜 피의자로 전환 됐으면
정보조회 문자 대신 언제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됨ㅎ
지금은 문자 받은 사람은 다행이고 안받은 사람이 걱정해야 함
이런경우도 있군요.
암튼 기둘려 봐야겠어요.
하여간에 ㄷㄹㅇㅇㄴ 땜시
공동이슈가 생겼군.
진짜 피의자로 전환 됐으면
정보조회 문자 대신 언제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됨ㅎ
지금은 문자 받은 사람은 다행이고 안받은 사람이 걱정해야 함
오늘 문자가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 정보조회 문자보다 조사 받으라는 전화를 먼저 받았던게 있네요.
늑대님 말이 맞는듯 하네요.
귀뚜라미 농장이나 처가
리짜이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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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 최종방문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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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mycommunity.php?cid=b3BocWVvcGhyM29waHFlb3BocjFvcGhxcW9waHNtb3Boc2o%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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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탕질하고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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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적당한 비판가지고는 고소불가인데
걍 원색적인 패드립,허위사실유포했구만
사안에 따라 즉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몇 달 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압수수색 영장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통보 유예 기간에 대한 기준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네요
경찰서에서 통신사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았으면 사건이
진행되고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통지했다면
인지라도할텐데..
문자한통 온게 전부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형사포털에서도 검색되는게 하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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