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전 한 길은 공적인물입니다. 따라서 대놓고 욕설이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아닌 경멸적인 표현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적 지위를 위해하기 위한 글인 경우에만 모욕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판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한 길이 공적인물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법률적 관점에서 공적 인물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공적인 영역에 뛰어들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 한 길은 다음의 팩트들로 인해 공적 인물의 지위를 스스로 획득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언론인'임을 공표하고, 기자증을 패용하며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강력한 언론 매체로 기능합니다. 전 한 길이 유튜브를 통해 국가적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을 해왔다는 것은, 대중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기자라고 밝히고 공적인 이슈를 논하는 방송을 했다면, 이는 "나를 공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보아달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적 인물은 자신의 행보가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을 감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에 따르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인보다 훨씬 폭넓게 보호받습니다.
공적 인물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 시민들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비판의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상대방이 불쾌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사안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적 인물이 비판에 대해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Chilling Effect)'으로 보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전 한 길이 스스로 극단적인 언행(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부정선거론, 허위 합성이미지, 대통령 현상수배, 오른손목 절단, 63빌딩 투신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대중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공적인물인 그는 그에 따르는 비판적 반응 또한 감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면 절대안돼....
이런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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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그냥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는 병신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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