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년된 노후 단독주택 집주인 입니다
24년6월에 저의 집 2층을 LH가 임차하여 다자녀 세대를 입주 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1층 화장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기위해 2층 입주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거부하여, 임차인인LH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둘이 알아서 하라고 거부 하였고, lh에 수차례의 민원과 5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르쇠로 방치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2층 입주자는 돈을 주면 협조하고 돈을 안주면 사생활 침해라며 협조 거부를하고 , 정당한 누수공사 현장을 허위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얼굴과 집주소, 집 주변 환경등을 24년부터 25년 6월까지 유튜브로 송출 하였습니다.
위 모든 내용을 lh에 알렸음에도 입주자를 방임하였고, 2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노후 주택이 1층 , 지층세대까지 누수로 공사도 못하고 임대도 못한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임차인 인 lh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보증금 돌려 달라고 합니다.




































LH에는 문제로 인해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 피해금액만큼 뺄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2층 인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서 양쪽 다 참교육 시켜야 할듯
일단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상담해보세요.
대신 시간 길게 가실걸로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서면으로만 일을 진행하시되 나홀로 소송이나 재판까지 생각해서 한 2년 생각하시길.
법률구조공단 상담했는데 법적 임차인이 lh이기때문에 lh가 소송 대상 이라고 합니다.
lh는 입주자 관리책임 의무가 있고.
변호사 상담 한번 더 해보세요. 이것도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를수 있고, 저같으면 일단 양쪽에 내용증명은 보낼거에요. 2층 입주자가 제일 나쁜거죠.
누수 수리로 손배로 가면 바로 될꺼같은데..
집앞에 유튜브를 켜놓고 시위하듯 소리를 지르고 횡패를 부려서 경찰이 10회 내외 출동을 하였는데도 처벌 받은적이없습니다.
막강한 유튜버, 뒤에 숨은 힘이 있고,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란것 입니다.
보편적인 국민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란겁니다. 법이 사람에 따라 적용이된다면 누가 국가를 신뢰할수 있을까요.
lh에서 전세보증금 줘서 공짜로 살고, 생활비 280만원씩 받는, 30대 초반 백수 부부 입니다.
lh담당자 상대로 내용증명 보캐고 차분히 진행하시고 재산상 손해를 정확히 기재하고 증거르루남겨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걸수 있는건 명예훼손정도인데 증거를 안봐서 판단을 못하겠네요.
법은 대상을 정확히 지정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따로 분리해서 차분히 진행하세요. 보통은 내용증명 받으면 갑자기 진행이 빨라질검니다.
뿐만아니라 그 입주자가 허위 유튜브 내용 송출도 모자라서, 허위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집에 곰팡이나고 보일러 고장난ㅆ는데 집주인이 수리 안해주다고 허위 신고를하였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외 lh관계자 4명이 와서 확인한결과 곰팡이는 없고, 보일러는 온도조절기에 " 0 " 이 뜬다고 하여 새 보일러이기에 무상 a/s기간이므로 보일러사에 연락하고 만약 돈들어가면 내가 비용낸다고 하였는데 보일러사에는 전화 않고 집주인을 고발하였어요.
조정위 사람들이 저의 하소연을 듣고 오히려 입주자에게 공사 협조를 요청하여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날 서면으로 약정서를 쓰기로하고서는 조정위에는 연락 두절 되었고, 저에게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입니다.
검찰도 보호하고, lh에서도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방임하면서,lh임대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증금은 lh돈이고,lh는 은행 성격이랍니다.
서민이나 일반인은 모르고 저지른 실수나, 잘못도 처벌을 받지만 , 정치 유튜버는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받는 세상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증거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서, 얼굴, 대화 , 집 , 집주소, 집주변 환경, 전화 통화 내용 고스란히 유튜브에 7개월간 송출되었고 뿐만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용또한 대부분 허위 내용으로 그 영상을 증거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증거 부족이라는데 증거가 필료 없는 싸움이란거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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