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동네 골목에 주차를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차량 앞으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차 과실 10%가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방통행 지나가는 경우가 아닌 주차를 하려다가 긁은경우도
똑같을까요?
상대방은 저렇게 긁고
저희 차량앞에 오래 주차를 했습니다.
조회 3,258 |
추천 24 |
2026.07.06 (월) 10:25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동네 골목에 주차를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차량 앞으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차 과실 10%가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방통행 지나가는 경우가 아닌 주차를 하려다가 긁은경우도
똑같을까요?
상대방은 저렇게 긁고
저희 차량앞에 오래 주차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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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가??
또이또이니 님이 0 받아요ㅋ
블박도 과실 있었으면 합니다
노란실선에 주차하고는 오래주차했다고 무슨 면죄부인양
대인 합의금이 500이 나갈 것이여.
이런건 20%이상 줘야함.
사고 원인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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