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좀 도와주세요~~~!!
7월 6일 새벽4시 합정동 애플공인중개사,gs편의점앞
야간일을 끝나고 같이 일하는 언니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저는 직진하는데 gs편의점 쪽에서 차가 갑짜기 달려와서는 보조석 뒷자리차문,범퍼등 박고는 후진하더니 창문을 열고는 뭐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전화하려고 전화하면서 다가가니 술 냄세가 확나고 눈도 풀리고 60대 중,후반 아줌마 머리는 노란빛나는머리 내릴 줄 알았는데 1분정도 운전하고 가시더니 차버리고 갔어요ㅜㅜㅜㅜ
다행이도 번호판를 버리고 가서 경찰에 전화하고 와서는 번호판이 떨어져있으니 신원파악이 더 빨히되서 집에 찾아갔다고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 다시 경찰에 전화하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분 꼭 빨리 잡혀야할텐데요
병원비,차수리비 일도 못가고 오른쪽 ,손목,발목,허리 ,다리가 멍들고 아프네요
병원에서는 내 보험으로 안된다고 하고 의료보험혜택도 안되서 걱정이에요 경찰서에서도 기다리라하고 아아~~~







































이미 면허 취소나 정지일거 같음
그리고 뺑소니 사고라 직계가족중 무보험차 상해 있는사람 보험 쓰면됨
의무 가입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고 빼는 사람 있음
일단 튀고보자
일단집에 들어갔으니
음주를밝히기는 힘들어졌네요.
블박 잘보관하셔서
대인대물 잘 처리받으시는수밖에
없을것같아요.
사회적 지위때문에 유명인이 튀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음주는 기준을 넘어야 면혀 취소가 되지만
뺑소니는 그냥 면허 취소임
다만 "병원에서는 내 보험으로 안된다고 하고 의료보험혜택도 안되서"라고 하신 부분은 병원이 잘못한 겁니다.
자동차 보험이든 다른 사고든 가해자 측의 대인처리가(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늦어지거나 안되더라도, 무조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후 교통사고에 의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의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합니다.
그 병원은 뭔 쌍팔년도 시절 업무를 하고 있네요.
지역 보건소와 심평원에 진료거부로 민원 접수하시면 바로 해결 될겁니다.
그런 병원에 진료받는게 불편하시면 다른 병원에 이같은 절차와 제도를 안다는거 미리 얘기하고 진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수급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한 자기부담금만 수납을 하고, 병원은 진료기록에 수상(부상) 경위를 사건번호 등과 함께 기록하여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면 정상지급 됩니다. 이후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이나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이 시행되면 이미 납부 한 자기부담금도 환급 됩니다.
만약 병원이 비급여(건강보험 비적용)로 진료를 한다거나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아예 진료를 하지 않으면 의법과 건강보험급여법을 위반한 진료거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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