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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른 일로 바빠서 공문서 부정행사 범죄자 색출을 좀 게을리했네요.
오랫만에 한 건 합니다.
흰색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증 걸어놨는데, 동승자가 저보다도 잘 걷는 거 같네요.
저도 가끔 다리 아플 땐 저 동승자보다도 잘 못 걷는데요.
구청에 물어보니 역시나...
이제 경찰, 검찰 연락 갈거다~
돈 많이 내고 그렇게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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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법주차가 아니라.. 부정사용으로 처리해서 장애인차량증 수거해야 정상입니다.. 과태료200은 덤이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ㅊㅊ
수고 하셨습니다 ㅊㅊ
단순 불법주차가 아니라.. 부정사용으로 처리해서 장애인차량증 수거해야 정상입니다.. 과태료200은 덤이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주차가능스티커 차량 앞에
1장만부착하는게 아니라 뒤에도 1장부착해야함.
총 2장~~앞에만부착시 거꾸로 주차를해서
장애인주차표지판을 안보이게 함.
1) 10만원 과태료.
2) 경고.
처리한답니다.
제가 한 250~300건 부정행사 색출했는데, 양천구는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더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봐준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95% 이상을 기소유예 처분해버립니다.
검찰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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