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등신같네. 저 지시도 검찰이 한게 아니고 경찰내부 자체조사잖아~ 근데 무슨 검찰이 언제든 경찰을 수사할 수 있어?? 그리고 금번 검찰 폐지로 검찰의 수사개시권 자체가 사라진다니까??? 형은 국어 공부 좀 다시하고 기사 읽고 와. 라고 댓글 썼는데 사악한거 보소? 댓글을 완전 수정했네 봇처럼?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기관은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검찰이 이런 유형의 비리가 더 심할 겁니다
=>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자체의 업무 규정과 절차 내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검사, 판사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건은 담당할 수 없게 한다"와 같은 업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 현행법상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로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다들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검언유착비리 혹은 범죄의 플레임에 매몰되어 있는데 지금도 한뭐시기등 검사들은 폰비번 안 깔고 외국에 도피해서 빈틈 기회를 노리고 있지요. 윤을 뽑은 사람이 한국인이고 그를 감옥속으로 보내게 혁명을 일으킨 사람도 같은 한국임입니다. 다들 잊고 있겠지만 한뭐시기 보궐에서 무슨일이 어떤 선거법 위반이 있었는지 보도 취재 아니면 최소한 경찰가족비리ㅡ공교롭게 광주네요 만큼 비중있게 다루고 있나요. 우리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될 건인지 아니면 봉건사회 백성 노예가 될 건인지는 우리가 검언유착 뒤에 비리나 범죄 라는 단어를 ㅡ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비리 혹은 전관범죄가 될인지... 울 나라 국력 낭비와 국가발전에 저해 세력이 망하게 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누가 이것을 계속 쏟아내어 플레임을 가두는지 그 기획자들을 봐야지요. 물론 경찰조직 또한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카르텔은 어떤 사회 어떤 조직이든 존재하고 개혁하고 청산시켜야 한국이 더불어 발전합니다. 법꾸라지과 그 뒤 언론호소인 그리고 진짜 빌런을 발본색원해야지요. 어제 김태땡이 구속되었는데 아직 김건희 세력은 엄청나게 많이 많아 있습니다. 겨우 시작이고 앞으로도 제2의 윤럭렬은 등장했고 지금 계속 빌드업하고가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전남 경찰청장이었던 안병하 치안감은 광주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전대갈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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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함께 경찰에서 쫓겨난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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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두의 내란 때도 경찰은 가담이 아주 적었습니다
경찰은 청장이라고 경찰을 함부로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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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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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주 사건도 검찰이라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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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두가 내란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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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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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그밖에 수사와 기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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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무소불위 권력으로 횡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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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경쟁하며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보완수사권과 상호견제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정치적인 계산으로 선동하고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킨 민주당. 나중에 책임은 다 민주당이 지세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임할 사건이 늘어나 수사가 지연. 공수처는 세금먹는 하마. 민주당은 무슨 개혁을 했는지. 개혁한다고 해서 정권만 내줬지. 저번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고 이번은 한동훈 만들기? 한심
보완수사권 제대로 한번 따져볼까?
보완수사권은 수사청(경찰청,중수청)에서 올라온 안건만 할수 있는건 아니?
경찰못믿는다
어떻게 생각하냐?
기소나하지. 개좆깟든 검씹것들은 멀하는데
마냥 제식구 감싸기말고 더있나 ?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그랑블루판타지리링크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스스로 자정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인데 말은 번지르하게 하네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한다에 내 윗사람 부랄 두쪽 건다
경찰은 푼돈급이고
검찰은 알다시피 급이 커. 아주커.
=>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자체의 업무 규정과 절차 내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검사, 판사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건은 담당할 수 없게 한다"와 같은 업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 현행법상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로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상한 내역 많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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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함께 경찰에서 쫓겨난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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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두의 내란 때도 경찰은 가담이 아주 적었습니다
경찰은 청장이라고 경찰을 함부로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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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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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주 사건도 검찰이라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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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두가 내란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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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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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그밖에 수사와 기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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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무소불위 권력으로 횡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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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경쟁하며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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