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 총 1300억 이중 10개 구간 300억은 민간사업자랑 계약
계약내용중 업체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교통공사가 업체의 해지지급금을 주겠다 라는 조항이 있었음
이 협약을근거로 법원에서 교통공사가 지급해야된다는 판결이 났음.
그런데 알고보니 이 협약관련해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안..
취재가 시작되자 왜 이 협약문구가 들어갔는지 경위를 이제서야 파악중이라고 밝힘

















































서울시도 두렵다 뭐가 나올지~
서울시도 두렵다 뭐가 나올지~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어
민간업자랑 스크린 도어 공사계약하면서 광고수익으로 공사대금 지급한걸로하고 중간에 계약해지하면 공사대금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햇는데 광고비로 다 빨아먹을만큼 먹고 계약해지 해서 300억 추가로 토해 냇다는건가??
사진도 그렇고 본글 요약도 그렇고 그지같은데 링크라도 걸어주지... 보배형들은 본글 보고 이해력도 좋으시네들..
그래서 파산했는데 이상한 협약 때문에
파산한 업체 대출금을 떠 안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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