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경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을 급하게 나오느라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당근마켓에서 조건이 좋은 집을 발견해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계약 당시 신탁회사 소유라고 했었는데
집주인이 바로 해결할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 서류를 뽑았는데
부동산에서도 문제 없을거다. 이전 세입자도 보증금 잘 받고 나갔다고 하여서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진행한게 아니라 개인간 거래를 한거라서 부동산을 찾아가보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월세, 관리비도 꼬박꼬박 문제없이 잘 납부 했었구요. 근데 이번년도 6월경 집으로 신탁 경매? 공매?
관련 서류가 날아왔더군요. 근데 마침 집을 보러 온 사람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집이 문제가 있는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저희집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다른집이 문제가 있는거다. 저희 집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여서 그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7월8일 어떤 남자분이 노크를 하더군요 나가보니 집이 공매로 넘어가서 집을 보러왔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오늘 알게 됐다 라고 하면서 모르쇠를 시전 하더군요. 저희 집은 아직 낙찰을 안받았지만 다른집들은 낙찰을 받아서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저희집도 예외는 아니구요...
집주인은 제가 이 집을 사라고 말을 해서 사는건 사는건데 저희 보증금은 언제 돌려줄거냐 라고 말을 하니 돌려주진 않을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시세보다 싸게 사는거 아니냐면서.. 근데 근생입니다
근생은 팔리지도 않을텐데 어쩌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을 낙찰받지 않을거고 보증금을 언제까지 줄수 있냐고 물어보니 동업자랑 소송중에 있다고 이 소송이 승소를 하면 법인을 세워서 집을 매입을 할거다 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차용증도 써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보배드림 형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 집주인은 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라 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동네에서도 공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처음부터 부동산과 짜고 계획한 사기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민.형사상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1. 차용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2.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형사고소를 할시 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
4.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시 민사고소를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할까요
피해자들 중에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부모님들도 계신데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공매로 넘어간 사실을 세입자 분들에게 숨긴것 같습니다.
다른건물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하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견해가 넓으신 보배드림 형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당한겁니다.
성인이면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볼 줄 알아야 되요.
성인이면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볼 줄 알아야 되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집주인이 줄돈이 없는데 승소해도 뭐..
당한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은 작정하고 하는거라 돈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ㅜㅜ
보증금이 얼만지 월세가 얼마인지 .. 누가 공매 보러 왔을때부터 임대료 안내고
그때부터 알아보셨어야...
그리고 근생이라도 최우선 변제는 될텐데..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증금이 초과되면 최우선변제를 못받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쭉 이야기만해가지고는 답이 없구요...
못받은 돈은 보증금 반환소송걸고.. 일단 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에 가압류를 다 걸고..
시작하는거죠.
자기네들이돈빌려주는데 보증확실하게확인합니다.
신탁회사가 모두 관리합니다
담보신탁 일것이고
신탁원부(신탁계약서)에 보통은 위탁자(집주인)가 신탁사의동의를 받아 임대 관리유지를 할수있습니다고 되어있을습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수탁자(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권리를 보장 받을수있는데 수탁자동의를 안받으신거같습니다.
신탁 모르는 변호사들도많으니 신탁 채권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답이조금이라도나올겁니다.
임차인 우선매수 가능한지 알아보세요ㅜㅜ
현실적으로..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cyber&pTreeBoldId=1
여기 한번 클릭해서 내용 찾아보세요.
글을 읽어보니 도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것 같아요
무지네요.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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