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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새옷튀김 26.07.12 23:01 답글 신고
    신탁이 들어있으면 신탁사와 계약을 했어야..
    당한겁니다.
    답글 1
  • 레벨 이등병 오광똥광 26.07.12 22:24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이랑 근저당을 확인해야지 방 내놓은 사람 말만 믿고 계약을 하셨다고요?
    성인이면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볼 줄 알아야 되요.
    답글 0
  • 레벨 중사 1 동팔님 26.07.12 23:14 답글 신고
    법적으로도 도움드릴게 없습니다,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냥 당하는게 전부입니다,,그것이 글쓴이님이 실수하신 댓가입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LANIGIRO 26.07.12 22:20 답글 신고
    당근마켓 근생 직거래... GAME OVER.
  • 레벨 이등병 오광똥광 26.07.12 22:24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이랑 근저당을 확인해야지 방 내놓은 사람 말만 믿고 계약을 하셨다고요?
    성인이면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볼 줄 알아야 되요.
  • 레벨 훈련병 부동산피해자 26.07.12 22:34 답글 신고
    저희가 잘못한거 알고 있습니다 ㅜㅜ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 레벨 대위 3 인생은초보운전 26.07.13 19:01 답글 신고
    여기서 이러실게 아니라 변호사든 전문가 찾아가시는게..
  • 레벨 소령 3 디젤만땅 26.07.12 22:36 답글 신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게..
  • 레벨 대령 3 점찍으면시진핑개새끼 26.07.13 18:54 답글 신고
    변호사비만 날리는꼴
    집주인이 줄돈이 없는데 승소해도 뭐..
  • 레벨 소령 1 새옷튀김 26.07.12 23:01 답글 신고
    신탁이 들어있으면 신탁사와 계약을 했어야..
    당한겁니다.
  • 레벨 이등병 오토브라이트 26.07.13 20:24 답글 신고
    새옷튀김님 말씀에 태클 거는건 아닙니다.오해는 마세요.담보신탁이 되어있는 경우 신탁회사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즉 임대인 위치에서 임대차 계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줍니다.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동팔님 26.07.12 23:14 답글 신고
    법적으로도 도움드릴게 없습니다,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냥 당하는게 전부입니다,,그것이 글쓴이님이 실수하신 댓가입니다,
  • 레벨 소령 1 솜소솜소솜 26.07.13 00:14 답글 신고
    신탁이란게 이미 주인이 신탁사란 말과 같다 생각하시면 ㅠ
  • 레벨 소장 3829372917 26.07.13 06:20 답글 신고
    차용증이 있다고요?
  • 레벨 상사 1호봉 언덕위외딴섬 26.07.13 09:05 답글 신고
    신탁회사소유인데 집주인은 뭐죠? 이해가 안되서. 신탁회사 소유의 집은 부도가 나지 않는한 회사가 보증금을 잘 챙겨줍니다.
  • 레벨 중위 2 인디아놔존슨 26.07.13 09:31 답글 신고
    집주인이 돈을 많이 빌리면 법적소유주를 신탁회사가 가져가요
  • 레벨 중령 2 죽호 26.07.13 13:28 답글 신고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닌데 회사에서 보증금을 잘 챙겨줄리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지금부터10년 26.07.13 09:53 답글 신고
    집주인이 신탁 이라 신탁과 계약을 직접안한거면 사기 당하신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은 작정하고 하는거라 돈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ㅜㅜ
  • 레벨 병장 불치병보유중입니다만 26.07.13 11:54 답글 신고
    왜 직거래를...ㅠㅠ
  • 레벨 중장 공인중개사 26.07.13 15:13 답글 신고
    당근 직거래 .. 아마 부동산에서는 서류만 출력해줬을거 같고.. 부동산 이름은 안들어갔을듯..

    보증금이 얼만지 월세가 얼마인지 .. 누가 공매 보러 왔을때부터 임대료 안내고
    그때부터 알아보셨어야...

    그리고 근생이라도 최우선 변제는 될텐데..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증금이 초과되면 최우선변제를 못받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쭉 이야기만해가지고는 답이 없구요...

    못받은 돈은 보증금 반환소송걸고.. 일단 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에 가압류를 다 걸고..
    시작하는거죠.
  • 레벨 대위 3 수치 26.07.13 18:00 답글 신고
    돈있어도 무조건 은행끼고합니다.
    자기네들이돈빌려주는데 보증확실하게확인합니다.
  • 레벨 대령 1 어딜넣어요 26.07.13 18:13 답글 신고
    변호사부터 찾으세요
  • 레벨 중사 1 초생달 26.07.13 18:26 답글 신고
    어떻게든 싸게 하려다 그렇게 된건가요
  • 레벨 대령 2 젊은오빠 26.07.13 19:08 답글 신고
    사기꾼 새퀴덜은 다 뒈졌으면...
  • 레벨 소령 2 운동합시닷 26.07.13 19:11 답글 신고
    신탁이 관리하면 집주인은 권리가 없습니다
    신탁회사가 모두 관리합니다
  • 레벨 원사 2 김프로닷 26.07.13 19:49 답글 신고
    신탁을 모르시는분들이 많군요
    담보신탁 일것이고
    신탁원부(신탁계약서)에 보통은 위탁자(집주인)가 신탁사의동의를 받아 임대 관리유지를 할수있습니다고 되어있을습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수탁자(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권리를 보장 받을수있는데 수탁자동의를 안받으신거같습니다.
    신탁 모르는 변호사들도많으니 신탁 채권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답이조금이라도나올겁니다.
  • 레벨 이등병 오토브라이트 26.07.13 20:16 답글 신고
    신탁동의서 없이 진행된 임대차 계약인듯 하네요.보증금액,그리고 지역이 어디세요?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26.07.13 20:27 답글 신고
    온비드사이트에 가셔서 지역으로 님 아파트 올라온거 확인하시고
    임차인 우선매수 가능한지 알아보세요ㅜㅜ
  • 레벨 중령 1 연천감악산 26.07.13 20:29 답글 신고
    못받아요
    현실적으로..
  • 레벨 소위 2 졸라방어운전 26.07.13 20:53 답글 신고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구요 낙찰 받은 사람한테 내 사정이 이러하니 못 나간다 갈 곳도 없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 하시는 수 밖에요... 아. 차용증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상황보니 조만간 파산신고할 것 같아서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 레벨 중사 3 양은도시락 26.07.13 20:58 답글 신고
    서울 사신다면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cyber&pTreeBoldId=1

    여기 한번 클릭해서 내용 찾아보세요.

    글을 읽어보니 도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것 같아요
  • 레벨 상병 동그리바리 26.07.13 21:28 답글 신고
    이미 사기꾼이 돈이 없는데...차용증 이런거 의미 없습니다. 이미 대항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대에 따라 신탁공매를 통해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낙찰받아 보증금을 날릴 것인지 선택하셔야합니다. 앞으로 신탁 물건 조심하세요.
  • 레벨 중사 3 엉기난다 26.07.13 21:46 답글 신고
    사기가 아니고
    무지네요.
    잘 해결되시길...
  • 레벨 상병 반사 26.07.13 21:53 답글 신고
    법률구조공단에 최대한 자세히 써서 물어보세요 ... 법적으로는 해결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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