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살해하겠다" 협박글 20대 검거…
조만간 檢송치
서울 혜화경찰서는 SNS 계정과 IP 등을 토대로 해당 글의 작성자가 20대 남성 A씨인 것을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6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협박글을 다섯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인생은 실전!! 형사처벌은 당연 금융치료는 덤 ㅋㅋㅋㅋ

서울 혜화경찰서는 SNS 계정과 IP 등을 토대로 해당 글의 작성자가 20대 남성 A씨인 것을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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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 불특정 다수 또는 국가·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특정 대상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협박죄 적용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너의 소신과 신념이 옳다고 생각돼서 굴하지 않고 계속 전념한다면 너의 행동을 인정 하겠지만, 출소 후 다른 삶을 산다면 너를 영원히 비웃을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영웅은 객기로 태어나는법.
부모가
자랑스러워 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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