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인 경우에는 해당되겠지만,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청소년수련시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법령과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펜션의 사업자 벙보와 신고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들 가면 벽에 게시된 숙박요금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이예요. 벽에 붙은 요금 내고 주무시는 분 한분도 안계실겁니다. 그 가격보다 더 받지만 않으면 된다는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을 현실적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시간 제주도 어느 호텔 예약사이트입니다. 위에 30만원, 36만원 적힌 것이 공시가격이고, 10만원, 13만원 적힌 것이 지금 실제 판매가격입니다.
말만 하고 조치를 안하니까 계속 그러잖아.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네.
말만 하고 조치를 안하니까 계속 그러잖아.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네.
지자체가 손놓고 있으니 판쳤지.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청소년수련시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법령과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펜션의 사업자 벙보와 신고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평시에는 일반가격으로 공시해놓고
성수기에는 죄다 가격 올려놓고 기재하면 문제 없다는거잖아요??
한번 요금을 쎄게 올리면
거꾸로 그 요금을 유지해야만 하는
조례나 법을 만들면 됨
언제가 시행될 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지만 조만간 공포가 되면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평일 대비 너무 비싸게 받던데 ㅜ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보다 초과 수수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지자체(구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객실 요금표 미게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카운터 및 객실 내 요금표 미부착 사진
- 온라인으로 예약 및 결제한 경우 결제 내역 및 가격표 화면 캡처
실시간 제주도 어느 호텔 예약사이트입니다. 위에 30만원, 36만원 적힌 것이 공시가격이고, 10만원, 13만원 적힌 것이 지금 실제 판매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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