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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춘향이승모근 26.07.13 13:25 답글 신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답글 0
  • 레벨 중장 freeper3 26.07.13 13:23 답글 신고
    그래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말만 하고 조치를 안하니까 계속 그러잖아.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네.
    답글 0
  • 레벨 하사 3 줄루탱고 26.07.13 14:00 답글 신고
    이제 70% 80% 할인금액이 많이 보이겠군
    답글 0
  • 레벨 중장 freeper3 26.07.13 13:23 답글 신고
    그래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말만 하고 조치를 안하니까 계속 그러잖아.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네.
  • 레벨 원수 춘향이승모근 26.07.13 13:25 답글 신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응밥혀 26.07.13 14:57 답글 신고
    안가죠
  • 레벨 대장 욜라보타이 26.07.13 13:49 답글 신고
    우선 부산에 시험 적용바랍니다.
  • 레벨 대령 3 마구감마 26.07.13 13:49 답글 신고
    굿잡
  • 레벨 소장 탁탁탁우읏하 26.07.13 13:51 답글 신고
    그동안엔 뭐 법이 없어 판쳤나.

    지자체가 손놓고 있으니 판쳤지.
  • 레벨 하사 3 줄루탱고 26.07.13 14:00 답글 신고
    이제 70% 80% 할인금액이 많이 보이겠군
  • 레벨 소령 3 새옷튀김 26.07.13 14:00 답글 신고
    펜션도 해당될려나요
  • 레벨 준장 가평아름다운들 26.07.13 14:10 답글 신고
    펜션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인 경우에는 해당되겠지만,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청소년수련시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법령과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펜션의 사업자 벙보와 신고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 레벨 소령 2 사육신과생육신 26.07.13 14:01 답글 신고
    말 그대로 표기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평시에는 일반가격으로 공시해놓고
    성수기에는 죄다 가격 올려놓고 기재하면 문제 없다는거잖아요??
  • 레벨 중장 이런변이있나 26.07.13 14:03 답글 신고
    지난번에 어떤분이 혜안을 제시했는데
    한번 요금을 쎄게 올리면
    거꾸로 그 요금을 유지해야만 하는
    조례나 법을 만들면 됨
  • 레벨 소위 2 칙스 26.07.13 14:05 답글 신고
    성수기 요금으로 올리면 답없는거 아님?
  • 레벨 병장 송아 26.07.13 14:12 답글 신고
    안가겠죠
  • 레벨 준장 가평아름다운들 26.07.13 14:06 답글 신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2026년 7월 6일 법제처에서 심사가 완료되었고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가 시행될 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지만 조만간 공포가 되면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 레벨 병장 송아 26.07.13 14:13 답글 신고
    요금 안붙이면 개인이 신고할수있게 해놔야됨
  • 레벨 소위 2 VVVIP45 26.07.13 14:35 답글 신고
    환경위생과에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 레벨 중장 그럼끄지라 26.07.13 14:24 답글 신고
    주말이나 휴일 끼고 국내 여행가는 직장인들 만 봉이었음 ㅜㅜ

    평일 대비 너무 비싸게 받던데 ㅜㅜ
  • 레벨 소장 국빱매니아 26.07.13 14:28 답글 신고
    이거 작년에도 본건데??ㅋㅋ
  • 레벨 소위 2 VVVIP45 26.07.13 14:34 답글 신고
    환경위생과에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보다 초과 수수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지자체(구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객실 요금표 미게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카운터 및 객실 내 요금표 미부착 사진
    - 온라인으로 예약 및 결제한 경우 결제 내역 및 가격표 화면 캡처
  • 레벨 대위 2 곰아밥먹자 26.07.13 14:40 답글 신고
    BTS 공연 2회 + 광안리 불꽃축제 2회 하면 부산 쪽 숙박업소 정리되겠다 ㅋㅋ
  • 레벨 하사 3 아지멍뭉이 26.07.13 15:05 답글 신고
    고시한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도 문제가 될까요? 근데 평일, 비수기때는 항상 할인을 하던데 이런것도 사라질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 레벨 상병 comeon2580 26.07.13 15:25 답글 신고
    의미없는 처벌규정임. 가격은 맘대로 정하면됨. 평상시는 낮은 가격, 이벤트 날에는 높은가격. 게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높게 받는다고 제재는 불가능함. 민간업소 가격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임.
  • 레벨 상사 3 후륜만타자 26.07.13 15:42 답글 신고
    호텔들 가면 벽에 게시된 숙박요금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이예요. 벽에 붙은 요금 내고 주무시는 분 한분도 안계실겁니다. 그 가격보다 더 받지만 않으면 된다는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을 현실적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시간 제주도 어느 호텔 예약사이트입니다. 위에 30만원, 36만원 적힌 것이 공시가격이고, 10만원, 13만원 적힌 것이 지금 실제 판매가격입니다.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7.13 17:07 답글 신고
    이런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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