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아키: 약 안쓰는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로 자연 치유 중심 육아를 표방했던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된 운동.
한의사 김효진이 2013년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음. 한때 회원수가 6만에 육박. 표면적으로는 자연주의 육아와 면역력 강화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
(백신, 항생제, 병원치료 기피 등등)
[안아키 주요 주장] 이런 이해되지 않는 민간 치료 요법들과같은 자연 치유만을 강조. 이외에도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보습제조차 바르지 못하게 하거나 수두에 걸린 아이와 함께 노는 수두파티를 여는 등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소위 '몸공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며 고통받아야했음. 이분이 그 한의사 분임. 더 대박인건 맘닥터 시스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회원들이 카페 내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면 맘닥터라는 타이틀을 얻는데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아이의 환부 사진이나 증상만보고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음.
이 맘닥터의 처방으로 병원을 멀리해서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어도 명현현상(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 이라는 맘닥터의 말을 맹신하였고 아이는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됨. 안아키는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 별도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음. 숯가루 한약 건강식품 비누 화장품 된장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었고 현대 의학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공포 마케팅을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왔음. 2017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효진은 식품 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한의사 면허 취소 및 3년간 재교부 금지 처분이 내려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문제였던거같은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보배드림 글보고 알게되었고 아이를 준비하는 입장인지라 더 자세하게 찾아본거같습니다. 저 치료가 맞다 틀렸다를 저는 단정지을수없지만. 와이프가 안아키 하자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
허리가 아파서 고양시의 허준이라
불리는 한의원에 간 적 있는데
보자마자,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발가락 마다 침 1개씩 10개를 놓음.
10분후, 일어나 걸어봐 .. 어때 안아프지? 가 봐~
앵????
뭔 개소리지...
미친놈이네 싶어서 5천원 내고 나옴.
한의원 쳐다도 안 봄.
현재까지 확인되는 내용을 종합하면 김효진 씨가 실형을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GPT)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혐의는 무허가 한방 소화제 제조·판매 등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쳤고,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징역형은 선고됐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같은 맥락일듯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때부터 그사람은 한의사를 신으로 믿음.
허리가 아파서 고양시의 허준이라
불리는 한의원에 간 적 있는데
보자마자,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발가락 마다 침 1개씩 10개를 놓음.
10분후, 일어나 걸어봐 .. 어때 안아프지? 가 봐~
앵????
뭔 개소리지...
미친놈이네 싶어서 5천원 내고 나옴.
한의원 쳐다도 안 봄.
누구책임???
부모책임
같은 맥락일듯요.
2023년 4월 6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한의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김씨에 대한 한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를 진행해 최종 탈락을 결정했다고 한다.
-나무위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믿고 재산 갖다 바치고
스스로 빤스도 내리고
주변 사람들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멍청이가
수백만 명 있는 나라인데 뭐...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혐의는 무허가 한방 소화제 제조·판매 등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쳤고,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즉, 징역형은 선고됐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양방에 열등감이있는건 사실임
본인의 마음가짐이 태도가 된 잣같은 현상
저런걸 믿는 엄마들이 제일 문제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아야지 뭔 햇빛을 쐬이고 어쩌고...에휴
그렇다고 서양의학이 완벽한 것도 아님. 쇼닥터는 어디에나 있음. 결국 주식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책임.
순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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