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 페이블(제일 똑똑한 모델)의 답변입니다.
사실확인 없는 동조는 선동하는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저도 기득권 밥그릇 싸움을 혐오합니다만 조심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저 이미지가 사실이야?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절반만 사실이고, 상당 부분 과장·왜곡이 섞인 짤이에요.
나라별로 보면: 영국은 법이 아니라 관행에 가까워요. 고위 법관 출신은 퇴임 후 법정 변호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이 있지만 "평생 법률영업 금지"라는 법 조항은 아니고,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는 퇴임 판사도 많습니다. 미국은 명백히 틀렸어요. 연방판사가 종신직인 건 "원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만두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사임 후 대형 로펌에 가는 전직 연방판사가 흔합니다. 주(州) 판사들은 임기제라 더 자유롭고요. 캐나다는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편으로, 주별 변호사협회 규정상 퇴임 판사가 법정에 변호인으로 서는 걸 영구 또는 수년간 금지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본도 왜곡이에요. 퇴임 판사가 공증인이 되는 경로가 흔한 건 맞지만, 변호사 개업도 가능하고 실제로 '야메한(판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묘사도 부정확해요. 전관예우가 실재하는 문제로 지적되는 건 맞지만, "방치"는 아닙니다. 변호사법상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의 사건은 퇴임 후 일정 기간(기본 1년, 고위직은 더 길게) 수임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제한도 있어요. 다만 이 규제가 우회 가능하고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죠.
요약하면, "한국만 유일하게 전관 문제를 방치하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 제도를 실제보다 훨씬 엄격하게, 한국 제도를 실제보다 허술하게 그린 짤입니다. 문제의식 자체(전관예우 규제 강화 필요)는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근거로 쓰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검사출신 변호사
사법 변호사
누구에게 내 사건을 맞기고 싶을까요?
다 판,검출신 변호사들
다 나눠 먹는다면서요?
김건희 무죄 준 우인성.
선거개입 파기환송 조희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판검사들은 변호사 당연히 못하게 해야지...
한번도 그리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다.
썩을데로 썩어 냄새가 고약하지 않은 곳이
있던가.. ㅋㅋ
현대판 "신"의 영역
"남편 전관예우? 그랬으면 160억은 벌었어야 한다"
사익기준으로 판결하는 판사가 반드시있을테니
한국이 망한다면
판사때문에 망한다
한국인들 중 다수가 썩었으니까
마지막 줄에 대한 내 답이다
판새 탓'만' 하지'는' 말고 각자 스스로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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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돌아보냐고? 매일 매순간
복습하지
그리고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활용하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봐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너흰 어때
추천해주고 싶은 다른 방식 있냐? 있음 같이 하자고
번외로...90,00년대 딸 가진 부자, 기업가, 재벌들이 그토록 검사, 판사 사위를 원했던 이유가 다 있음..
서로 윈윈ㅋㅋㅋ
대한민쿡의 학연 지연 혈연이 그냥 나온말이 아님.
다른 나라들도 변호라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어떤게 진실인지....
해방 후 판사, 검사, 경찰, 군고위층에 대거 자리잡았고,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국방부 꼬라지가 아주 개판인거임.
연봉이 몇십억
사실확인 없는 동조는 선동하는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저도 기득권 밥그릇 싸움을 혐오합니다만 조심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저 이미지가 사실이야?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절반만 사실이고, 상당 부분 과장·왜곡이 섞인 짤이에요.
나라별로 보면: 영국은 법이 아니라 관행에 가까워요. 고위 법관 출신은 퇴임 후 법정 변호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오랜 전통이 있지만 "평생 법률영업 금지"라는 법 조항은 아니고,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는 퇴임 판사도 많습니다. 미국은 명백히 틀렸어요. 연방판사가 종신직인 건 "원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만두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사임 후 대형 로펌에 가는 전직 연방판사가 흔합니다. 주(州) 판사들은 임기제라 더 자유롭고요. 캐나다는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편으로, 주별 변호사협회 규정상 퇴임 판사가 법정에 변호인으로 서는 걸 영구 또는 수년간 금지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본도 왜곡이에요. 퇴임 판사가 공증인이 되는 경로가 흔한 건 맞지만, 변호사 개업도 가능하고 실제로 '야메한(판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묘사도 부정확해요. 전관예우가 실재하는 문제로 지적되는 건 맞지만, "방치"는 아닙니다. 변호사법상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의 사건은 퇴임 후 일정 기간(기본 1년, 고위직은 더 길게) 수임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제한도 있어요. 다만 이 규제가 우회 가능하고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죠.
요약하면, "한국만 유일하게 전관 문제를 방치하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 제도를 실제보다 훨씬 엄격하게, 한국 제도를 실제보다 허술하게 그린 짤입니다. 문제의식 자체(전관예우 규제 강화 필요)는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근거로 쓰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렇다고 합니다.
개새끼들
사법개혁
언론개혁
국민 개 무시하는 정치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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