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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냄2. 심의위원회도 운전자 과실로 결론냄3. 넘어진 사람이 합의금 6천 요청4. 소송으로 감5. 운전자 무과실로 불기소처리
이걸 어떻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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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으로 파스나 붙여라
경찰선에서 정리가 되야 수사권이든 뭐든 되는거지.
지들 부담이라고 일단 넘기고 그걸 받은 검사도 기소하고.
구태여 변호사 붙혀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껄....좃같은 구조임.
심의위원도 ㅂㅅ이고...
니가 피해봐
차비받을라구 하자는대로 했구맘
씨발 눈은 장식이냐..
니들은 진짜 씨발...
아놔 니들이 대가리와 눈깔로 보고~
결론이 맞냐 씨발것들아....
멈춘게 잘못이네
그냥 1미터는 더 갔어야지
자식들이 꼬득인건가
심지어 무단횡단하다가 지가 자빠져서 차를 쳤는데 ㅋㅋㅋㅋㅋ
오히려 정신적 보상금을 받아야 정상인것 같은데
굳이 보호하려는 개0같은
법레기들을 어찌까
경찰에서 교통사고분석센터 (경찰청 산하) 가 있고
교통사고분석센터 (경찰청 산하) 에서 과학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주는데
왜 결과는 저모양일까?
같은 경찰 아냐???
제들 보험하고 무슨 관계있나?
견찰에겐 영상이고 뭐고 필요없음. 보험처리하면되지 귀찮게 무슨 사고분석하라고하냐 의 논리
지금 이슈되고있는 사건처럼 운전자가 견찰가족이면 상황역전
경찰,심의 위원회도 본다고?
법도 좀 손보자
전원차단으로 중요한 순간들이 녹화 안된 경우가 많아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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