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08__hkkim)'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2018년 경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하며 불거졌으나, 검찰의 증거 불충분 판단 및 법원의 기각으로 최종 무혐의(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2018년 11월):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전해철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계정 생성과 이메일 계정 정보 등을 근거로 김혜경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찰 불기소 처분 (2018년 12월): 검찰은 경찰이 지목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김혜경 씨가 실제 계정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 재정신청 기각 (2019년 3):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고발인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검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일단 스샷은 찍어 놨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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