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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이수영만만세 26.07.20 11:48 답글 신고
    그러니깐 니가 말한거랑 틀리잖아
    너 댓글에는
    26세 유시민이 감옥 간게 자랑이냐?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더만. -> 이렇게 작성했잖아... 고문하고 두들겨겨팼다고
    재판부는 묵인했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한거고 ㅋㅋ 넌 사실을 왜곡했잖아... 너 글 캡쳐했으니깐 머...
    두고보면알겠지 교묘하게 왜곡한게 보통댓글이랑 틀리다 사실을 왜곡했으니깐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더큰거지 보면알겠지
    답글 2
  • 레벨 원수 일베는정신병 26.07.20 11:19 답글 신고
    내용은 제대로 찾아보긴 했냐??당시 사건을 현장에서 지휘·담당했던 김영복은 유시민은 폭행 사건 뒤 사태를 알았다고 주장했으며,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서울시경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가 쉬운 유시민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답글 4
  • 레벨 대위 1 이수영만만세 26.07.20 12:35 답글 신고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된 표현이 객과적 사실과 부합하는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가'의 여부입니다. 제시해주신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댓글의 내용: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다"며 유시민 작가가 직접 폭행과 고문을 가한 행위자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실제 사실: 법원 판결문과 피해자의 직접 증언에 따르면 유 작가가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고문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그는 직접 폭행자가 아닌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의 공범(지도부로서의 책임)'으로 처벌받았습니다.법적 판단: 실제 판결 및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표현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2. 공인에 대한 비판 허용 범위 초과유시민 작가는 전 장관이자 유명 정치·시사 평론가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과거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공공의 이익)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하여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요약과거 사건을 근거로 "당시 지도부였으니 책임이 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직접 두들겨 패고 고문했다"고 적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명예훼손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일베는정신병 26.07.20 11:19 답글 신고
    내용은 제대로 찾아보긴 했냐??당시 사건을 현장에서 지휘·담당했던 김영복은 유시민은 폭행 사건 뒤 사태를 알았다고 주장했으며,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서울시경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가 쉬운 유시민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 레벨 하사 1 40살이혼녀 26.07.20 11:32 답글 신고
    판결을 받았는데, 자꾸 헛소리를 하네? 아무 근거없이 주장하면 그대로 믿냐?
    말 그대로 주장일뿐, 법원 판사는 개소리라고 징역 때린거잖아. 왜 이렇게 멍청하지?

    판결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니까 니들이 한심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 레벨 대위 1 이수영만만세 26.07.20 11:50 신고
    @40살이혼녀 쫄리제 ㅋㅋ 쫄리필요없다 니가 글쓴게 맞으면 쫄리필요없어...근데 넌 사실을 왜곡했잖아..방조한거랑 유시민이 고문한거랑 말은 틀리지 보면알겠지 넌 사실을 교모하게 왜곡해서 글을 쓴거잖아..
    니가 허위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ㅋㅋ 고문했다면서 유시민이
  • 레벨 하사 1 40살이혼녀 26.07.20 12:00 답글 신고
    도대체 뭐가 쫄리다는거야? 뭐가 허위사실이라는거야? 니 말은 유시민의 주장인데 왜 이렇게 멍청하지?
    유시민이 항소해서 패했고, 그대로 1년6개월 징역 살았다고, 멍충아. 으휴.
  • 레벨 대위 1 이수영만만세 26.07.20 12:34 신고
    @40살이혼녀 형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ㅋㅋ 그런데 명예훼손된데...내가 쓴글이 있는데 한번봐봐 ... 형 좃됐어 ㅋㅋㅋ
  • 레벨 대령 1 내가내다78 26.07.20 11:38 답글 신고
    어.... 님 말이 다 맞아... 다 맞으니깐 더 많이 퍼트려줘.... ㅎㅎㅎ
  • 레벨 대위 1 이수영만만세 26.07.20 11:48 답글 신고
    그러니깐 니가 말한거랑 틀리잖아
    너 댓글에는
    26세 유시민이 감옥 간게 자랑이냐?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더만. -> 이렇게 작성했잖아... 고문하고 두들겨겨팼다고
    재판부는 묵인했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한거고 ㅋㅋ 넌 사실을 왜곡했잖아... 너 글 캡쳐했으니깐 머...
    두고보면알겠지 교묘하게 왜곡한게 보통댓글이랑 틀리다 사실을 왜곡했으니깐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더큰거지 보면알겠지
  • 레벨 하사 1 40살이혼녀 26.07.20 12:01 답글 신고
    글 쓴거 보니까 나이도 어려보이고, 지능도 매우 낮은거 같아서 그만 할란다. 니 맘대로 해라 ㅎㅎㅎ
    위에 유시민 죄명이 뭔지 잘 보라구. ㅎㅎㅎ 유시민이 안했다면 판사가 왜 벌을 주냐고 ㅎㅎㅎ
  • 레벨 대위 1 이수영만만세 26.07.20 12:25 신고
    @40살이혼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형 지능은 모르겠는데 ㅋㅋ 당신이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6개월살았다고 했잖아. -> 형 판결문에 유시민이 고문했고 두들겨팼다는게 없어 그냥 공모공동정범으로 되어있어서 1년6개월된거야... 판결문 찾아봐 글 올렸으니깐 판결문볼수있겠지 -> 그러니 허위사실이지 ㅋㅋ
    허위사실아니야????? 그래 누가 법에 처벌을 받는지 보면 알수있겠지 ㅋㅋㅋ
  • 레벨 중위 2 디지탈백수 26.07.20 12:21 답글 신고
    애쓴다
  • 레벨 대위 1 이수영만만세 26.07.20 12:35 답글 신고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된 표현이 객과적 사실과 부합하는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가'의 여부입니다. 제시해주신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댓글의 내용: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다"며 유시민 작가가 직접 폭행과 고문을 가한 행위자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실제 사실: 법원 판결문과 피해자의 직접 증언에 따르면 유 작가가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고문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그는 직접 폭행자가 아닌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의 공범(지도부로서의 책임)'으로 처벌받았습니다.법적 판단: 실제 판결 및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표현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2. 공인에 대한 비판 허용 범위 초과유시민 작가는 전 장관이자 유명 정치·시사 평론가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과거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공공의 이익)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하여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요약과거 사건을 근거로 "당시 지도부였으니 책임이 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직접 두들겨 패고 고문했다"고 적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명예훼손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 레벨 중위 2 호준사랑 26.07.20 13:40 답글 신고
    금융 치료 쫌 받아야겠다 돈 준비해놔야겠네
  • 레벨 원사 2 꿍달 26.07.20 14:07 답글 신고
    쉴드 칠걸 쳐라 ㅉㅉㅉ
  • 레벨 중령 2 주니야1 26.07.20 16:20 답글 신고
    머리도 나쁜 것들이 돈은 많은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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