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깐 니가 말한거랑 틀리잖아
너 댓글에는
26세 유시민이 감옥 간게 자랑이냐?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더만. -> 이렇게 작성했잖아... 고문하고 두들겨겨팼다고
재판부는 묵인했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한거고 ㅋㅋ 넌 사실을 왜곡했잖아... 너 글 캡쳐했으니깐 머...
두고보면알겠지 교묘하게 왜곡한게 보통댓글이랑 틀리다 사실을 왜곡했으니깐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더큰거지 보면알겠지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된 표현이 객과적 사실과 부합하는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가'의 여부입니다. 제시해주신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댓글의 내용: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다"며 유시민 작가가 직접 폭행과 고문을 가한 행위자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실제 사실: 법원 판결문과 피해자의 직접 증언에 따르면 유 작가가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고문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그는 직접 폭행자가 아닌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의 공범(지도부로서의 책임)'으로 처벌받았습니다.법적 판단: 실제 판결 및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표현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2. 공인에 대한 비판 허용 범위 초과유시민 작가는 전 장관이자 유명 정치·시사 평론가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과거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공공의 이익)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하여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요약과거 사건을 근거로 "당시 지도부였으니 책임이 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직접 두들겨 패고 고문했다"고 적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명예훼손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깐 니가 말한거랑 틀리잖아
너 댓글에는
26세 유시민이 감옥 간게 자랑이냐?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더만. -> 이렇게 작성했잖아... 고문하고 두들겨겨팼다고
재판부는 묵인했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한거고 ㅋㅋ 넌 사실을 왜곡했잖아... 너 글 캡쳐했으니깐 머...
두고보면알겠지 교묘하게 왜곡한게 보통댓글이랑 틀리다 사실을 왜곡했으니깐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더큰거지 보면알겠지
@40살이혼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형 지능은 모르겠는데 ㅋㅋ 당신이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6개월살았다고 했잖아. -> 형 판결문에 유시민이 고문했고 두들겨팼다는게 없어 그냥 공모공동정범으로 되어있어서 1년6개월된거야... 판결문 찾아봐 글 올렸으니깐 판결문볼수있겠지 -> 그러니 허위사실이지 ㅋㅋ
허위사실아니야????? 그래 누가 법에 처벌을 받는지 보면 알수있겠지 ㅋㅋㅋ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된 표현이 객과적 사실과 부합하는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가'의 여부입니다. 제시해주신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댓글의 내용: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다"며 유시민 작가가 직접 폭행과 고문을 가한 행위자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실제 사실: 법원 판결문과 피해자의 직접 증언에 따르면 유 작가가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고문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그는 직접 폭행자가 아닌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의 공범(지도부로서의 책임)'으로 처벌받았습니다.법적 판단: 실제 판결 및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표현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2. 공인에 대한 비판 허용 범위 초과유시민 작가는 전 장관이자 유명 정치·시사 평론가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과거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공공의 이익)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하여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요약과거 사건을 근거로 "당시 지도부였으니 책임이 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직접 두들겨 패고 고문했다"고 적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명예훼손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너 댓글에는
26세 유시민이 감옥 간게 자랑이냐?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더만. -> 이렇게 작성했잖아... 고문하고 두들겨겨팼다고
재판부는 묵인했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한거고 ㅋㅋ 넌 사실을 왜곡했잖아... 너 글 캡쳐했으니깐 머...
두고보면알겠지 교묘하게 왜곡한게 보통댓글이랑 틀리다 사실을 왜곡했으니깐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더큰거지 보면알겠지
1.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댓글의 내용: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다"며 유시민 작가가 직접 폭행과 고문을 가한 행위자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실제 사실: 법원 판결문과 피해자의 직접 증언에 따르면 유 작가가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고문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그는 직접 폭행자가 아닌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의 공범(지도부로서의 책임)'으로 처벌받았습니다.법적 판단: 실제 판결 및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표현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2. 공인에 대한 비판 허용 범위 초과유시민 작가는 전 장관이자 유명 정치·시사 평론가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과거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공공의 이익)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하여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요약과거 사건을 근거로 "당시 지도부였으니 책임이 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직접 두들겨 패고 고문했다"고 적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명예훼손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주장일뿐, 법원 판사는 개소리라고 징역 때린거잖아. 왜 이렇게 멍청하지?
판결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니까 니들이 한심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니가 허위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ㅋㅋ 고문했다면서 유시민이
유시민이 항소해서 패했고, 그대로 1년6개월 징역 살았다고, 멍충아. 으휴.
너 댓글에는
26세 유시민이 감옥 간게 자랑이냐?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더만. -> 이렇게 작성했잖아... 고문하고 두들겨겨팼다고
재판부는 묵인했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항소한거고 ㅋㅋ 넌 사실을 왜곡했잖아... 너 글 캡쳐했으니깐 머...
두고보면알겠지 교묘하게 왜곡한게 보통댓글이랑 틀리다 사실을 왜곡했으니깐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더큰거지 보면알겠지
위에 유시민 죄명이 뭔지 잘 보라구. ㅎㅎㅎ 유시민이 안했다면 판사가 왜 벌을 주냐고 ㅎㅎㅎ
허위사실아니야????? 그래 누가 법에 처벌을 받는지 보면 알수있겠지 ㅋㅋㅋ
1.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댓글의 내용: "죄없는 사람 고문하고 두들겨패서 1년 6개월 살다 나왔다"며 유시민 작가가 직접 폭행과 고문을 가한 행위자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실제 사실: 법원 판결문과 피해자의 직접 증언에 따르면 유 작가가 직접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고문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그는 직접 폭행자가 아닌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의 공범(지도부로서의 책임)'으로 처벌받았습니다.법적 판단: 실제 판결 및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표현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2. 공인에 대한 비판 허용 범위 초과유시민 작가는 전 장관이자 유명 정치·시사 평론가로서 공인에 해당하므로, 과거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공공의 이익)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하여 공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요약과거 사건을 근거로 "당시 지도부였으니 책임이 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이 직접 두들겨 패고 고문했다"고 적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명예훼손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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