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하나가 두개되고 의자가 두개가 텐트되고 알박기 되고. 그런거 하루이틀 격나요. 오히려 누구에게나 공평한 운영팀이 정답인 듯. 솔직히 해변 파라솔 쭉 쳐놓은 자리에 누군 돈주고 이용하는데 노양심으로 파라솔 앞줄에 의자 돗자리 파라솔 꽂는 분 겪어보면 이런 소리 못합니다. 나하나 쯤이야. 의자하나쯤이야가 언제나 발단입니다. 이건 불법운영이 아니고 지자체 사업이에요. 누군 그러더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파제. 아니구요 국가시설물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해변. 아닙니다 안전요원 모래관리 해파리 제거 등 세금 들어 갑니다. 더구나 저긴 수면임대한 자리라 사유지나 마찬가지. 그런 해변에서 의자하나 펴고 물놀이하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언제나 의자하나쯤 나하나쯤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저기 공유수면허가란 건 돈 내고 임대했다는 말입니다. 책임도 본인들이 지고 사유재산이란 의미 입니다. 공유수면임대한 유료낚시터 저수지에 무단으로 낚싯대 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다도 문제다
니들한테 해수욕장을 관리하라고한게아닌데...
지들땅도아닌데 식당에 외부음식 가지고 들어온것마냥 관리를하고 쳐 자빠졌네....
ㅊㅊ
파라솔 평상 장사자체를 못하게 해야됨이 옳음.
참고로 저기 공유수면허가란 건 돈 내고 임대했다는 말입니다. 책임도 본인들이 지고 사유재산이란 의미 입니다. 공유수면임대한 유료낚시터 저수지에 무단으로 낚싯대 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유료낙시터하고는 개념이다르죠.
해수욕장 공유수면임대면 몽골텐트치고 텐트,돗자리빌려주는사업허가일텐데
해수욕장관리는 아닙니다...
물놀이하다가가 사고나면 공유수면임대사업자에서 처리해주나요????
ㅡㅡㅡ
그 사업장에 개인 용품 설치가 이치에 맞나입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의 주체가 아니라 적어도 안전요원 배치등을 말하는 거애요ㅡ 그돈은 누가 내나요?
텐트,돗자리대여는 필요한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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