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신호위반이나 그런건 아니고
회사까지 시골 지방도 10km 정도의 도로중
코너없이 직선도로 실선 왕복2차로 약 5km 정도? 60 제한도로가 있습니다.
덤프랑 버스 저속 차량도 있고 GPS 속도 50 정도 달리는 차량들 가끔 길 막하고 그런도로 입니다.
왕복2차선 실선이라 법대로면 추월하면 안되는 도로인데
수많은 출근차량들이 80km이상 달리며 추월 많이 합니다.
저도 70~80km 정도 밟고 다니니 50~60정도 앞에 있음 추월합니다.
출근길 10여년동안 지금까지 신고 한적도 없고 당한적도 없던 출근길이였는데 신고당했네요.
1톤트럭 인데도 블박 위에서 내려보는 각도보니 덤프나 버스로 보입니다.
앞에서 덤프나 버스가 늦게가서 추월했을거 같네요.
사진보니 바로 앞쪽에도 추월해가는 차량 같이 찍혀 있네요.
아마 그 차량도 신고당했겠죠?ㅎㅎ
갑자기 신고 당해 9만 받으니 짜증나네요.
출근길 카메라 좋은거 달고 60 정속주행하며 중침추월하는거 수십대 신고 배틀 붙어야하나...



































본인 위반 쳐 하고 다니는건 괜찮고
남이 위방 하는건 안 괜찮아서 신고 하고 다녔어?? ㅋㅋㅋㅋㅋㅋ
이거 135랑 생각하는게 똑같은데??
다음주 수요일에 또 마주침
목.금에도 마주침 위반 안하더군요
그리고 신고하는거 하루 수십대면 편집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진술서라디고 해야 하나?
아마 신고 여러번 당하셔서 쉴드벗겨진거나
위험하게 추월한듯
과속은 자랑이 아님니다.
60 제한도로인데 80으로 추월하니 위험해 보이겠죠.
담에는 초과속 주행으로 현장 단속 당하시길
단속 전에 강 건너는거 아닌가욬ㅋㅋ
먼저 가라고
지금은 "그래 너 중침이야 신고당해 봐라
차가 밀리던 말던 난 법대로 하는거야"
대한민국 모든 도로 법대로 하면 마비된다는것만 아시길
출근길 50도로에서 40으로 가면서
중침 추월 하면 신고 한다던데...
본인 위반 쳐 하고 다니는건 괜찮고
남이 위방 하는건 안 괜찮아서 신고 하고 다녔어?? ㅋㅋㅋㅋㅋㅋ
이거 135랑 생각하는게 똑같은데??
난 공단 회사 다니는데 법적으로 여긴 40 제한도로임
일부러 딱 40으로 다니면서 중침 유도하면서 신고하는 애들 존재함 ㅋㅋ
내로남불
가서 어떻게 신고된건지 보세요.
정상주행하는 차량을 느리다고
과속에 중침에 추월은 사실상 역주행을 한게 문제죠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니까 과태료 맞은게 아닐까요
중앙선 자체가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안전표지임
중앙선이 점선인 곳에서만 추월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냥해봄님 말에 반박하자면
도로교통법에는 점선이든 실선이든 같은 중앙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모르겠으면 시행규칙 별표 6이던가? 찾아보면됨
찾아보니까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조건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해도 된다고 써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복2차선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실선있다고 추월안하고 처리될때까지 기다릴껀 아니잖아요
그게 3-2번인 도로장애로 우측통행이 불가능한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수있다 = 중침추월가능
그리고 3-3번에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경우(중침추월)에도 밑에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고돼있으니
도로장애로 인한 중침추월과 그냥 앞차를 까려는 중침추월은 동일하며 가능합니다
형이 옜날에 경찰에게 문의해서 답변 받은 거거든?
입닥치고 있으렴
전문으로 줄까?
/>
사고가 나면 님이 적은 댓글 2번.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으로 통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3 - 다 항목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의해 도로폭이 6m 이하여도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항목입니다.
안전표지 '등' 추월금지 표지판 및 실선 구간도 포함.
도교법을 근거하는데 왜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있는 법에 따라 중침추월을 할거고 만일 경고를 받을 경우에도 위 내용으로 똑같이 반박을 할겁니다 아직까진 걸린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님은 앞차가 사고가 나서 길을 막고있든 경운기가 기어가고 있든 절대 중침추월 하지 마시고요 상호간에 예의 좀 차리세요
자의적 해석에 사고 유발자 되지 마시고 개과천선 하시길
뭐 님 편 들어주라고 옹호해달라고 글 싸질러놓은거임?
님 주장대로라면 도로교통법 제대로 지키고 다니는 사람들만 호구네?
벌점맞고 벌금 낼생각하니 짜증나셧쎄요?
경찰서가서 글 써놓은것처럼 똑같이 말하면 경찰이 우쭈쭈~그럴까봐?
범법자 주제에 깝싸고 있네 아주
갑자기 뒤에서 쏘렌토가 똥침을 막 놓으면서 코너에서 추월하고 그다음 앞차도 추월해서 두대를 ㅈ같이 추월해서 가길래 신고해서 9만원 먹임
진짜 급할수도 있겠지만 집가서 블박 보니 조수석에 탄 여자가 추월하는 순간 바람을 느끼며 손을 살랑거리는게 보여서 신고하게 됨 추월 자주하는 것들은 습관임 지가 운전 잘하는줄 알겠지 앞도 안보이는데 코너에서 추월도하고
추월을 왜함? 10~20km 농기계도 아니고 2km만 가면 큰 도로 나오는데 뭐가 그리 급해
내가 본건 불법이고 내가하는건 합법인가봐요~세상 잼나게 사시네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