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256?type=breakingnews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간접 흡연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겐 더 높은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오.. 세대 간 간접 흡연 피해 인정 판례가 나왔군요



































좀 적극적으로 판결하길...
조만간 삼겹살 굽다가 손해배상 하는 시대까지 가것네~
차 안에서 흡연도 마찬가지, 차 창문 안열고 피우면 아무도 뭐라 안함
자기 가족에게 담배연기 주시면 되죠
변호인은 그걸 몰카라고 항변하기 어렵게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찍었을태구요
왜 그지같이 지은 건설사는 뒷전으로 빠지고 이웃들끼리 싸우는건가...
집지을때 의무적으로 흡연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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