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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사람만 피해보는거다.
그러고 빼박교통법이 있죠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
이거만으로도 이미 안돼요
운전자가 경찰이었으면 보행자 바로 보험사기로 수사 했을건데
선량한 사람만 피해보는거다.
왜 사법부를 욕하나요 ??
사법부가 없는 법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중학교 안나오셨어요 ??
입법부 사법부 뭐하는 데인지 몰라요??
이거 차주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 듯
보행자가 차가 지나가는데 알면서 움직인 거 같은데
딱보니 경찰과 보험사가 이건 차주 잘못이라 햇을 거 같네
미국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정차후 출발해야하던데... 우리도 그런건가?
사람있음 쨋든 최소 존나 서행만이 살길이죠
차대차도 정지선 있음 섯니 안섯니로
과실 멕이는데 사람은 뭐 ..
건너려는 보행자 있으면,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 있음.
블박차 과실(8이상), 보행자도 1-2정도(반대쪽 차량이 지나간 후, 왼쪽을 보고 차가 없음을 보고 건넜어야 했음(과실1-2인 이유))
정의는 어디 가고 떼거리만 남은 거 아닌지 . . .
절대 겁먹지 말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정의가 실종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가다가는 암 걸릴듯
운전자보험 필수
횡단보도에 사람있으면 무조건 정차해야됩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200만원이면 싸게 막은거임....
댓글들이 다들 좀... 도로교통법은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
설마 트럭 기사님이 물어준 거라면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건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만으로 따지기엔 현실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음
저게 사기면
저 부모는 이영상댓글 수집해서
님들 고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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