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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정열의바바 26.07.24 16:02 답글 신고
    한국에서는 형사재판으로 1년징역살고 나오면 민사로 반환소송에 휘말려 자금세탁하지 않는한 결국에는 뺏길 수 밖에 없다.
    답글 1
  • 레벨 원수 일단올리고영창가자 26.07.24 16:04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죄가 저런 형태라서 다들 안돌려주고 형을 사는걸 선택함.
    대표적인 예가 전세 사기
    답글 5
  • 레벨 원수 36기통꾸기 26.07.24 15:58 답글 신고
    ㅋㅎ 갈만하네
  • 레벨 대령 3 하늘보다푸른 26.07.24 16:02 답글 신고
    받고 5개월 더
  • 레벨 원사 3 정열의바바 26.07.24 16:02 답글 신고
    한국에서는 형사재판으로 1년징역살고 나오면 민사로 반환소송에 휘말려 자금세탁하지 않는한 결국에는 뺏길 수 밖에 없다.
  • 레벨 상사 1 나나의여행 26.07.24 16:39 답글 신고
    마늘밭이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 같네요
  • 레벨 대장 드립컴퓨터 26.07.24 16:04 답글 신고
    ㅅㅅ
  • 레벨 원수 일단올리고영창가자 26.07.24 16:04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죄가 저런 형태라서 다들 안돌려주고 형을 사는걸 선택함.
    대표적인 예가 전세 사기
  • 레벨 대령 3 헤이즐넛붐 26.07.24 16:33 답글 신고
    얼마나 멍청한지 감도 안온다...사기쳐서 감옥가도 그건 형사처벌일뿐이고 사기친금액은 뒤질때까지 민사로 따라다닌단다..
    무식한넘들은 사기치고 빵 다녀오면 끝인줄알지..
  • 레벨 소령 2 MorsTua 26.07.24 16:40 신고
    @헤이즐넛붐
    안따라 다녀 병신아. 재산 다 빼돌리고 본인명의로 재산 없으면 집행이고 뭐고 못해.
    그 돈 받으려 내 생활 다 포기하고 그놈 재산변동만 보고 있으리? 그리고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그놈 재산이
    뭔지 어디있는지 검색따위 할수도 없고, 일일이 추측해서 등기부 떼가며 파야 해. 개인이 그러기 쉬울것 같지?
    더구나 10년 지나서 꼼꼼하게 재판 갱신 안하면 시효로 또 청구권 소멸해 버리고.
    용써봐야 할수 있는건 어디 추심회사에 채권 파는거야. 당근 비싼 수수료에 회수대금 수십% 떼이지.
    그러고도 받을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외국으로 뜨거나 재산 빼돌려 버리면 판결문 100개 받아도 종이쪼가리다. 무식은 니가 무식한거야.
    돈 몇천만 써서 똑똑한 변호사 법무사 고용하면 돈 다 쓸때까지 남 눈치 안보고 떵떵거린다. ㅉㅉ
  • 레벨 소령 2 MorsTua 26.07.24 17:18 신고
    @헤이즐넛붐
    너같이 본인이 똑똑하다고 깝치는 헛똑똑이들이 애들이 사기 당하고 다니고.
    멍청한게 자랑이다 ㅉㅉㅉ
  • 레벨 대령 3 헤이즐넛붐 26.07.24 17:03 답글 신고
    MorsTua 너같은 생각하는새끼들이 사기치지.
  • 레벨 대령 1 항시세끼 26.07.24 18:31 신고
    @헤이즐넛붐 대꾸 하지 마세요
    추천 반대를 보세요 님이 다구리 당하는거 같아요
  • 레벨 중장 FerrariTGV 26.07.24 16:12 답글 신고
    징역 1년이면 갔다올만하지 ㅋ
  • 레벨 준장 백밥집선생 26.07.24 16:12 답글 신고
    나와서 다시 빼앗김
  • 레벨 중사 1 우와우와우와 26.07.24 16:17 답글 신고
    저 나라는 1년 빵 살이로 14억 슈킹이 가능한가.
    우리나라는 깜빵 댕겨오믄 민사로 14억 회수 들어갈텐데....
  • 레벨 소위 1 손가네막둥이 26.07.24 16:20 답글 신고
    궁금한게 14억을 현금화하고 숨긴 후에 안줘서 1년 징역이면 저돈을 어떡해 추징할가요
  • 레벨 소위 1 프레아라 26.07.24 16:37 답글 신고
    법정이자 어쩌구 하겠지만 채무자가 돈없는데 어쩔. 하면 추징할래야 할수가 없긴함.
    현금다발 찾지않는 한은..
  • 레벨 준장 목살조아 26.07.24 16:21 답글 신고
    추징이 없다고?
  • 레벨 중장 오우야조타조아 26.07.24 16:21 답글 신고
    우리나라 였으면 형사재판으로 1년 살고
    민사 들어가면 14억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회수될 때 까지 거지처럼 살아야 함
    피의자의 모든 계좌에 가압류 걸어버리고 현금성 자산 생기면 바로 압류 걸어서 만지지도 못하게 만듬
  • 레벨 하사 1 김정은까라마이신 26.07.24 17:31 답글 신고
    14억이 있는데 웨 거지처럼삼?
    애초에 징역갈 각오한 새끼가 설마 그돈 그대로 입금된 상태에서 후루룩 할거라 생각하시는지?
  • 레벨 병장 대국민사과 26.07.24 17:40 답글 신고
    가족한테 다 넘기고 신용불량자 살고 가족카드로 먹고 싶은거 다먹고 놀면거 사는 사람 봄.
  • 레벨 소령 1 순한양 26.07.24 16:29 답글 신고
    난 묻고 더블이여도감
  • 레벨 대령 1 무듭꾸더띠바 26.07.24 16:42 답글 신고
    다들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네요. 저돈을 먹고 째고 징역갔다올 정도면 민사? 신경도안씀. 어차피 그런인간들은 신용자체가 쓰레기라 신불도 신경안쓰고 몰래 몰래 남의신분으로 잘삽니다. 멍청하게 나오자마자 현금다찾아서 가지고다니지않는이상 그냥 잘먹고 잘삼.
  • 레벨 대위 2 기라등등 26.07.24 16:44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서는 살고나와도 민사한다지만 괴롭힌다지만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없이 다른 명의로 빼돌리면 민사도 별방법없는게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경원 26.07.24 16:45 답글 신고
    이거 추가 정보는 어디갔나요?

    수사 과정에서 킹슬리 본인과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계좌에서 8억 2,042만 나이라(약 9억 원)가 회수됐습니다.

    또한 은행도 이체 취소를 통해 3억 나이라(약 3억 원) 이상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은 미반환 잔액 약 2억 7,225만 나이라(약 3억 원)를 정해진 기간 내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킹슬리는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대신 징역 1년 형을 택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7.24 16:46 답글 신고
    1년이면 갈만 하다
  • 레벨 훈련병 카가야키 26.07.24 16:53 답글 신고
    현실이 전혀 '개이득'이 아닌 이유
    민사 판결은 별개 (빚은 사라지지 않음)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을 살아도 14억을 돌려줘야 할 채무(원리금 + 지연손해금)는 그대로 남습니다.

    감옥 갔다 나왔더니 이자까지 붙어서 빚이 15억, 16억으로 늘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강제집행 & 신용불량

    피해자가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걸어서 통장 압류, 재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어디 은닉해뒀더라도 평생 자기 명의 통장이나 재산을 하나도 못 만들고 은둔 생활을 해야 하죠.

    가석방 따위는 없음

    피해 복구(합의)를 전혀 안 하고 뻔뻔하게 버티면 형사 재판에서도 질이 아주 안 좋다고 보아 실형을 꽉 채워서 산 데다, 가석방 기회도 날아갑니다.

    >> 근데 14억 현금으로 있으면 굳이 뭐 내 명의 통장, 아파트, 차량 필요 없이 와이프 명의든, 자식 명의든 평생 그냥 놀면서 먹고 살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이론상으로는 정말 달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세청과 검찰/경찰, 그리고 민사 집행 시스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본 허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실에서 14억 현금을 감추고 가족 명의로 쓰며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 4가지를 보면 왜 안 되는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1. 현금 인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 (통장 동결)
    착오입금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는 즉시 은행에 '착오입금 반환 요청'을 하고 법원에 '계좌 가압류'를 걸어버립니다.

    돈이 들어온 걸 알고 은행 창구나 ATM에서 갑자기 몇 억씩 뺄 수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가 있어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찾으려고 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즉, 14억을 현금 뭉치로 내 손에 쥐는 단계부터 이미 막혀버립니다.

    2. 와이프·자식 명의로 넘어간 돈? 전부 '사해행위 취소'
    만약 가압류가 걸리기 전 찰나의 순간에 와이프나 자식 계좌로 돈을 이체했거나 현금으로 뽑아 전달했다?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린 건 법적으로 무효로 만들고 다시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 고소까지 넣어버리면 가족들까지 범죄 수익 은닉 공범으로 조사받고 형사 처벌(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카가야키 26.07.24 16:53 답글 신고
    3. "현금만 쓰면 되지?" →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어떻게든 현금 14억을 챙겨서 와이프나 자식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고급 차를 모범적으로 사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비싼 재산을 취득하면 국세청 시스템(PCI 시스템)에 바로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포함 최대 60% 이상)과 함께 출처 불분명 자금으로 수사 기관에 통보됩니다.

    4. 평생 숨겨두고 생활비로만 조금씩 쓴다?
    결국 남는 방법은 14억을 마늘밭이나 집 장롱에 숨겨두고, 카드나 송금 없이 오직 종이돈 현금으로만 슈퍼 가고 밥 사 먹는 삶인데요.

    요즘 세상에 현금만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 병원비, 자녀 학원비, 해외여행, 차량 유지비를 처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돈을 안 돌려주고 은닉한 정황이 뚜렷하면, 피해자는 평생 수시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통장 압류를 걸며 괴롭힙니다.

    결국 가족들까지 평생 경찰 조사와 소송 피고로 시달리고, 본인은 평생 쫓기는 범죄자처럼 숨죽여 현금만 써야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결국 14억을 통째로 꿀꺽하고 가족 이름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고, 현실은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금융 거래가 막히고 범죄 수익 은닉으로 같이 처벌받는 패가망신의 길입니다 ㅋㅋㅋ
  • 레벨 준장 전체선택 26.07.24 16:56 답글 신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억 벌려면 평생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되는데,,,
  • 레벨 훈련병 카가야키 26.07.24 16:56 답글 신고
    >>어떻게든 14억 뽑아서 환전해서 해외로 날라버리면?

    이제 마지막 공중분쇄 코스, "해외 도피" 시나리오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항 검색대나 세관을 통과하는 순간 영화가 아니라 현실 장르로 바뀝니다. "돈을 뽑아서 튀는 과정"에서 무조건 막히는 3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14억 환전이라는 첫 번째 통곡의 벽은행 창구에 가서 "14억 원 전부 달러로 환전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동일인 기준 하루 미화 1만 달러(약 1,300만 원~1,400만 원) 이상 환전하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바로 통보됩니다.14억을 싹 환전하려면 약 100만 달러인데, 이 정도 거액을 환전하려 들면 은행 직원이 외환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합니다.증빙을 못 대면 환전 자체가 거절되고, "어라? 이 계좌 착오입금 신고 들어왔던 건데?" 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당합니다.2. 출국할 때 세관에 100% 압수 + 쇠고랑우여곡절 끝에 사채업자나 암시장에서 달러 현금 뭉치로 바꿨다고 쳐도, 공항을 나갈 수 없습니다.외국환거래법상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출국할 때는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00만 달러(달러화 100달러 지폐로 1만 장, 무게만 10kg)를 가방에 쑤셔 넣고 출국 검색대 X-ray를 통과한다?X-ray 화면에 새파란 네모 상자(현금 뭉치)가 선명하게 찍힙니다.바로 세관 직원이 가방을 열어보고 출처를 물어봅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현금 전액 몰수/압수 + 현장 긴급체포엔딩입니다.3. 요즘 시대의 해외 도피: 빨간 딱지(인터폴 적색수배)"밀항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해외에서 쓰면 된다!"까지 가버리면 이제 범죄 영화의 영역인데요.14억을 횡령하고 해외로 튄 게 확인되면 바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집니다.여권이 무효화되어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신분증이 없으니 그 나라에서 집을 구할 수도, 병원에 갈 수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결국 현지 치안이 나쁜 국가에서 "저 한국인 가방에 현금 14억 있대"라는 소문이라도 나면, 현지 강도나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결국 14억 환전 불가능
  • 레벨 중위 2 실바나스 26.07.24 17:31 답글 신고
    한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대부분 개인이 아닌 곳의 착오송금은 바로 알아차리지 못 합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알아차리게 되죠. 본문도 그런 경웁니다. 외국이라고 돈 바로 못 찾습니다.

    그러니 인지 즉시 돈을 뽑아서 최대한 빠르게 해외로 튀거나 은닉하면 됩니다.

    고민하다 늦으면 님 말처럼 되는 거죠
  • 레벨 대령 3 경원 26.07.24 17:46 답글 신고
    제 댓글 읽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길게 댓글 몇개 쓸
    필요가없어요.
  • 레벨 중령 2 우주비행차 26.07.24 17:01 답글 신고
    교도소 있을때 반환소송들어와서 모두 뺏김. 특히 은행이 실수로 잘못 입금하면 고객에게 통보 없이 정정하거나, 정정처리가 불가하면 지급정지 하기 때문에 안돌려 줄수 없음.
  • 레벨 소령 2 19190413 26.07.24 17:16 답글 신고
    14억 자금 세탁하고 해외로 튈 수 있는게 아니면
    멍청한 판단
  • 레벨 소장 아침햇살눈부시게 26.07.24 17:26 답글 신고
    사진제목은 돌려줘도 징역을 가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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