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5361
위 링크 원글입니다 블박이랑 상황설명있어요
상대가 4차로에서 2차로로 깜빡이 없이 대각선 주행
직진하면서 지나가던 제 차를 박아서 옆구리를 쫙 긁음
저는 100대 0 강력 주장 (블박에서는 머리꺾은게 보이지만 이게 4차로에서 3차로까지 거의 머리를 꺾고 들어가서
3차로에 있을때 핸들 정렬 전인줄 알았고
제 차선까지 올지 몰랐어요
머리를 꺾고있었다고 경적을 울리기에는
차선을 밟고 넘어온 상태가 아니라 누르는것도 좀 아닌것 같았구요.블박 멈춘 화면 보시면
차선 넘기직전 멈췃다해도 박을 거리였어요 ㅠ ㅠ
일단 상대는 8:2 저는 100:0 주장 합의안되어 분심위 갔는데
9:1 사진은 심의내용이고 심의내용에서 적힌
43-2 과실예시번호 찾아서 캡쳐했습니다
이대로 인정하고 10먹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재심을 해봐야할까요...
애초에 머리를 저렇게 대각선으로 오면
본인도 불편하고 안보일텐데 신기...
게다가 이미 절반정도 지나간 저를 박았기때문에
합류하는차가 확인하지 않고 진입해서 100대 0이라고
생각하는데... 깜빡이도 안켜... 한번에 넘어와...이미 지나가고있는데 박아... 그냥 재심없이 인정해야할까요?





































진짜 피할 수도 없는 사고도 분심위가면 과실 붙어오는판인데...
근데 이 사고는 소송간다해도 무조건 무과실 나온다는 보장도 사실 없음.
재심가서 더 안좋은 결과 안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소송까지 간다해도 어차피 1심은 대부분 분심위 결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판사들도 분심위 결과 위주로 보려하고 간혹 뒤집어지긴 하지만 그건 드물고.
븅심위 가는 순간. 내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다 생각하세요
그냥 마무리 추천합니다.
분심위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선행 차량의 진행 방향이 어깨 밀고 2차선까지 들어올 기세가 다분히 보여지네요.
상대가 분심위 신청했고
1차에서 우리40 상대60나왔습니다.
상대가 분심위 재심신청했습니다.
사고났을때 상대방이 대인없이 대물만하자더니 나흘후 보험사통해 대인요청후 탑승객모두 한방병원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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