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사고 과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장소: 음식점에서 도로로 출차하는 상황
-저희 차량은 음식점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서행하며 진입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도를 가로지르던 오토바이가 저희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만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 접수를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접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음식점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비율 말고, 경찰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가 어떻게 판단될 것 같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도바이 가해자인데
블박님 일시정지 안해서
일부 과실 있음.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세요.
서행진입하는 과정에 인도로 바이크가 서행없이 왓다. 그리고 바이크 인도주행은 불법 아니냐 등 어필하셔야.
맘은 바이크 100과실이지만. 과실 1~2로 보는 경찰이나 보험사가 있으니..강하게 어필
오도바이 가해자인데
블박님 일시정지 안해서
일부 과실 있음.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세요.
서행진입하는 과정에 인도로 바이크가 서행없이 왓다. 그리고 바이크 인도주행은 불법 아니냐 등 어필하셔야.
맘은 바이크 100과실이지만. 과실 1~2로 보는 경찰이나 보험사가 있으니..강하게 어필
뭐 그냥 불법주행 한점 일단 걸고 일부러 앞에 세운 보험사기라고 주장하거나 하세요
노외진입은 할 수 있지만 인도 역주행은 하면 안되는거...
2..오토바이 가해자
사고접수하세요. 오토바이 행정처분 받을것 같습니다.
현실은 어떨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결과도 꼭 올려주세요~!!!!
진흙탕 싸움하면 종합보험이 이김.
딸배는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일 확률이 높음.
서로 크게 다치지 않으셨으면, 윗분 말씀 처럼 대인 없이, 대물 100으로 물려주심이 서로 좋은거 같습니다.
9대1예상. 당연히 딸배9
딸배 대물대인접수 해주고
본인도 렌트대물대인 다하고
저새끼 책임보험이면 본인 보험사에서 초과분 구상권 처리.
경찰사고접수 해달라니 해주면됨. 딸배 인도주행 과태료도 내고 개꿀
끝
24시 고기집 같네요.
거기 담벼락 때문에 출구 시야가 잘 안 보이긴함...
그리고 바이크는 인도로 주행의 잘못이 있고
차주는 시야 확보가 안되는 곳에서 일시 정지를 안 한 잘못이 있을 듯 함
차도 주차장을 들어가고 나가려면 인도를 횡단 해야 하는 곳
바이크:7
자동차:3
예상...
바이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게 다행
그 조건으로 건물에 점용허가가 납니다.
일시정지 없고 시야 확보를 위한 일체의 노력도 안보이네요.
인도주행 딸배랑 반반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이륜차 인도주행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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